|
[도민과 국민을 위하여 멸사봉공하시는 이재명 경기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국공유지를 마치 개인 사유지인양 불법 점유하고 고가의 이용료를 징수하던 계곡의 불법시설물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가 철거하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신 이재명 경기지사님께 전 국민이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물노동자들도 온 국민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님은 법률가이며, 준비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옥의티를 남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입법, 행정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된 적이 없음]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75년이 경과하도록 대한민국에서 화물운송사업 관련 입법과 행정에서 민주주의와 정의가 작동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음
[40만 화물노동자들이 년 착취당하는 금액]
- 국가 세금 : 약 3조 원(국가가 세금만 받고 화물노동자 보호의무포기, 2018년 인하대 논문) - 지입회사 지입료, 번호판 값 : 약 3조2,500억 원 - 개별협회 등 단체 회비 : 약 400억 원 계 약 6조2,900억원
(역사 시작된 이래 가장 악랄한 사기꾼 조희팔보다 더 나쁜 놈 : 조희팔에게 사기당한 돈 찾아주겠다고 2차사기 친 놈) 전국 40만 화물노동자와 그 가족 160만에게 국가와 개별협회는 약탈자들인 지입회사보다 더 악랄한 추노꾼(推奴꾼)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모두 화물노동자를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세금과 회비를 받아 챙겼을 뿐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불경기에 지입회사에 수십조 원의 불로소득을 제공하므로 서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주고 있음
※ 총 8만여 대의 불법증차 중 2018∽2019년 사이에 처분된 불법증차는 이재명 지사님의 재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는
전국의 40만 화물노동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8만여 명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그 가운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경기개별협회”라 합니다)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단체로 - 일제 잔재인 화물지입제 척결 - 운송수요를 초과하는 불법증차(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 위반) 저지 - 개별사업자에 대한 불법적인 차량톤급제한 철폐 - 과적 강요하는 화주와 화물주선사 처벌입법 - 역경매방식 스마트폰 배차로 최저임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현실화 (기본료 법제화, 대기료 입법) - 운임의 40%까지 징수하는 수수료 상한제 입법 -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운영기금 비출연자 임원배제, 직영주유소 설치 -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외국자료 수집, 경영개선 방안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업은 개별협회와 화물연대가 설립목적 사업으로 정해놓았을 뿐, 전혀 추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입업체에 대한 증차에 협력하는 등 지입업체에 대한 부역에 열중하고 있음)
법인인 개별협회와 화물연대까지 지입회사불법증차에 동조하자 40만 화물노동자들은 임의 단체인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도 믿지 못하고 있음,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여 불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음
|
[1]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일제 잔재, 화물지입제라는 노예제가 남아 있음
1-1. 계곡불법 점유 사용료 징수 및 언론의 왜곡보도보다 훨씬 큰 해악을 우리사회에 끼치고 있는 화물지입제가 있음, 화물지입제는 화물노동자 착취 및 국민에 대한 사기 차원을 넘어 화물차량의 대형살상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누적 희생자는 세월호 희생자의 수십배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국가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외국 언론은 [문명국에서 일어난 가장 부도덕한 참사]라고 하였음,
1-2. 지입제에 의한 엄청난 패악이 경기도를 비롯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백일하에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화물운송사업면허를 노예면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세탁해 준 국회와 국토부, 16개시도, 16개시도 개별협회의 탓입니다.
1-3. 전국의 40만 화물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화물지입제는 농지 소작제도와 함께 일제가 남기고 간 잔재로
- 소작제도는 1949년 제헌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일소하고
- 운수업계 소작제도인 지입제는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여 버스와 택시는 1980년대에 척결되었으나,
- 화물운수사업 면허는 군 장성들에게 전역할 때 전별금처럼 내주었던 것이어서 해방 후 75년이 경과하도록 척결되지 않고 있음
화물지입제 이권은 135조원에 달합니다.
(첨부 1 : 신문광고 참조)
[2]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일반근로자 평균보다 2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입은 그 절반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예 상태에 있음
(첨부 2 : 2017. 11. 14. 연합뉴스 보도, 트럭기사 노동환경)
[3]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국회는 2015. 6. 2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함) 개정이유에서 사업용화물차량 운전자들을 노동자라고 선언하고, 후속입법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첨부 1 : 신문광고)
(첨부 3 : 국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유)
[4]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화물지입제를 공고히 하는데 부역하고 있음
4-1. 민주당과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일제잔재청산을 공약으로 집권하고서도 화물지입제 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입제를 화물노동자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개선해 주겠다고 할 뿐이다.
4-2. 좋은 노예제나 좋은 식민통치는 존재할 수 없다. 식민통치나 노예제는 전체적이고 즉각적인 척결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입제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으로 지입업주 1,000여명에게 40만 화물노동자를 계속 노예로 부리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임
4-3. 우물 안 개구리였던 조선의 관료를 속여서 강화도 조약을 억압과 기만으로 체결하여 조선침탈의 교두보로 삼은 일제처럼 화물노동자를 우물 안 개구리로 보고 일제보다 더 악랄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역대 정권보다 더욱 심도 있게 자행하고 있다.
[5] 국회의 지입회사에 대한 부역행위
5-1. 1983년 교통부가 버스, 택시 등과 함께 화물지입제 척결 및 직영화 정책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자, 지입화물회사들의 로비를 받은 국회가 화물에 한하여 직영여건을 조성될 때까지 직영화 정책을 유예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정부에 송치하므로 서 지금까지 지입제가 살아남을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첨부 4 : 1983. 12. 16 . 청원 정부이송 통지)
5-2. 국회는 화물지입 처벌유예 의견서를 보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1997. 12. 13.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5448호)에서 [화물법]을 분리 입법해 주고, 2011. 6. 15.(법률 제10804호) 제40조 제1항에 개인을 상대로 한 [위수탁제]를 신설해 주어 지입화물업체들이 공공연하게 지입차주를 착취하는 길을 열러 주었음 그 이권이 135조원에 달하고 있음. 헌법(제11조)을 무력화 시키는 특권을 부여한 것임
5-3. 화물지입회사 대표 1,000여명에게 40만 화물노동자와 그 가족 160만을 노예로 착취할 수 있도록 관습이었던 지입제를 합법으로 입법해준 행위는 일제의 착취수법보다(그때는 입법적 차원이 아닌 관습이었음) 한 차원 높은 악랄하고 야만적인 행위이며, 썩은 고기를 세척해서 팔아먹은 식당 주인보다도 더 악랄한 행위라고 아니할 것이다.
(또한, 화물법 입법 및 공포과정에서 그 잘난 국회 법사위와 법제처가 가장 비열한 부역행위를 한 것이다. 그들은 제40조 제1항이 헌법을 위반하고, 다른 법령과의 상충되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 핸들링만 해주었다. 가증스런 자들이다)
[6] 화물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대학 등 연구 논문들의 지적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연구 논문은 위와 같은 화물법 제40조 제1항의 입법에 대하여
- 국가가 사인(私人)에게 행정권을 위임하므로 서 자국인이 자국민을 착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근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으며,
- 국가가 화물노동자로부터 세금을 받을 뿐, 보호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대한민국이 야만국가라는 것이다.
(인하대 논문 외 화물지입제 척결에 관한 연구서와 논문은 100여 편에 달하고 있음 - [화물적폐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면 다른 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겠음)
(첨부 1 : 신문광고 및 2013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영위탁(지입)에 대한 법적 고찰과 평가, 김 천 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7] 회물지입제 회사는 땅위의 세월호 - 국가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을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한다.
7-1. 화물지입제 회사들은 화물차량이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 일부러 화물운전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골라 지입 받은 다음, 군청공무원과 공모하여 복지카드를 위조하여 발급받아 주고, 해당 지입차주가 사고를 다발시켜 공제분담요율이 190%까지 올라가자 돈을 받아 공제조합과 나누어 갖고, 60%로 낮추어주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뒤집어엎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들어 고발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은 형법은 적용하지 않고 화물법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멍멍이 같은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처분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까지 지입회사에 부역한 것이다(첨부 1 : 신문광고, 첨부 5-1 : 고발장 및 증거, 첨부 5-2 :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7-2. 세월호 참사원인에서 드러난 것처럼 개별협회 및 범정부적인 화물지입제에 대한 부역행위로 인하여 대형인명살상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국책연구기관 등이 화물지입제는
- 화물노동자 착취에 그치지 아니하고(첨부 1)
(화물노동자 착취는 이용국민에 대한 사기 = 지불한 운임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 경쟁질서 파괴 및 교통안전 저해요인(1973년 대검찰청 발간 [검찰]지 2)
- 국가 대외 경쟁력 약화(2001년 국토부 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
- 지입제화물회사의 안전관리 전면 포기로 인한 대형인명살상사고 요인(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貨物車輛의 運轉行動 및 事故特性에 關한 硏究)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은, 세월호 희생자보다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음
[8] 화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8-1. 40만 화물노동자들은 년
- 세금 약 3조원(세금 낸 만큼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착취로 보아야 함)
- 지입회사에 대한 번호판 값과 지입료 약 3조 2,500억 원
- 화물연대 회비 약 100억 원
- 개별협회 회비 약 100억 원
- 용달협회 회비 약 100억 원
-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출연금 약 100억 원
계 6조 2,900억원을 착취당하고 있음
8-2. 세월호는 멈추었으나 정상적인 안전운행으로는 생계비도 벌기 어려운 열악한 착취구조 하에서 화물노동자들은 과로, 과적, 과속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전운행을 할 수가 없음, 땅위의 세월호는 24시간 질주하고 있음
[9] 경기개별협회 - 회원 권익 외면, 지입업체에 대한 증차 협력 등 부역행위
9-1. 1985년 5톤 미만 지입차주 대상으로 개별면허 시행, 개별협회 설립, 협회는 협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
9-2. 개별협회에게 화물운송사업 발전, 협회원의 권익신장 사업 추진 의무 부여
9-3. 협회가 스스로 협회원에게 제1순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지입업체에 대한 운송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불법증차처분에 대하여 협조해 주고,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비밀에 부쳤음
9-4. 협회 직원이 양심상 외면할 수 없어 개인차원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불법증차위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협회는 해당 직원을 포상하기는커녕 지입회사 지시와 지원을 받아 직원을 해고, 법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판결로 모두 확인(대법원 91누9107, 대법원 94누2695, 대법원 2011두 31604, 서울지방법원 92가합645, 서울지방법원 94가합48709)
9-5. 지입회사에 대한 T/E보충은 불법증차라는 것을 법원이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국토부와 16개시도 지사와 함께 지금까지 지입업체에 대한 총 8만여 대에 이르는 불법증차에 협력하여 지입회사들이 50조원에 달하는 이권을 챙기도록 부역하였음
(화물지입제 불법증차 이권 50조원 및 총 135조원 이권 산출근거 : 첨부 1 신문광고)
[10] 경기도와 경기개별협회는 지입업체의 추노꾼(推奴꾼)인가?
10-1. 경기도와 경기개별협회는 2018년∽2019년 지입업체에 대한 불법증차처분을 공모 실행 하였다. 화물업에 투신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어디에선가 바닥을 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찾는 밑바닥이다. 빚을 내어 지입회사 번호판을 사는 것은 노예의 족쇄가 된다. 안전관리를 포기하고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지입회사에 대한 증차처분은 살인행위이며, 추노(推奴)와 같은 행위이다.
10-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화물차량 증차는 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대한민국 총 물동량 대비 금년도 증가한 물동량 증가율만큼 익년도에 증차하며,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증차처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지하니 아니하면 불법증차임
10-3.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교통연구원]은 2017년 12. [화물운송시장동향]에서 화물노동자들의 2016년 평균 수입이 경기침체로 월 260만원에서 2017년 253만원으로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므로 2018년에는 증차요인이 없었음,
10-4. 2018년부터 경기가 더욱 침체되었기 때문에 보도를 보면 IMF가 한국 정부에게 위험을 경고할 정도였음, 그런 와중에 국토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고시(관보 제19298호, 2018-4444호, 2018. 7. 17)를 통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시도에게 지입회사 공T/E에 대한 보충처분을 지시하였음,
10-5. 위 고시 제3조 제3항에 의거 경기개별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여 보충시기 및 절차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포기하고, 증차사실을 2만여 회원들에게 비밀에 부쳤으며, 대의원 총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음
10-6. 경기도는 위 고시에 대하여 화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면허권자로서 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당해 지역 화물차량운송수요를 스스로 조사하거나, 또는 교통연구원 등 책임 있는 기관의 조사연구 자료 및 통계자료를 근거로 처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개별협회를 [협의체]에서 배제하고 증차의 시기를 확정하여 산하 시군구청에 위 고시를 하달하여 시군구청장들로 하여금 불법증차처분토록 하였음
(16개 시도지사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 것임)
10-7. 더구나 위와 같은 불법증차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화물노동자가 그 처분 절차 및 결과를 행정정보공개 청구하자 각 시군구청에 있는 정보라서 경기도에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 이해당사자가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 제기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음,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박탈한 것임(첨부 6-1 :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부존재 통지서),
10-8.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 전라남도는 각 시군구청의 정보를 취합하여 직접 공개하였으며(첨부 6-2 :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결정통지서), 충청남도는 예하 각 시군구청에 하달하여 각 시군구청으로 하여금 공개토록 해주었음(첨부 6-3 :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법률가를 지사로 무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기관인가?
(위 증차처분 및 정보공개 민원처리는 지사님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실무자의 전결로 처분되었을 것으로 짐작됨, 왜냐면 법률가인 지사께서는 화물노동자도 알고 있는 법률상식을 모를 수가 없으며, 가장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민초들의 고통을 직접 겪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0-9.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으로 건의인들의 고발에 앞서 인사조치 하시기 바람
10-10. 경기개별협회는 대의원이 200명이나 되어 한 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보다 많지만 회원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거나 해결하였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원의 협회서류 등의 열람요구를 묵살하면서(첨부 7 : 서류 등사 가처분신청서) 대의원, 이사장 이하 모든 임원들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에서 직책수당만 챙겨가고 있음,
[11] 지입제 척결아니하고 증차처분 해주는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11-1.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논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화물지입제 척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일제잔재 청산은 우리들의 너무 늦은 숙제]들 중에 하나로 그 패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인명의 살상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검찰, 도로교통안전협회 등의 연구논문 등이 지적한 바에 따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산컨대 지입제로 인한 인명살상 피해는 세월호 피해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며, 먼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2. 약점이 없고 과감한 정책추진을 위한 내공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의 치적으로 보아 예비대통령인 이재명 경기지사께서는 지입제를 척결하여 40만 화물노동자를 도탄에서 구하고, 무고한 인명살상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의사항 및 질의사항
인명살상사고 방지 및 40만 화물노동자 착취 방지 등을 위한 지입제 척결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간곡하게 건의(질의)합니다.
12-1. [화물적폐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건의
화물지입제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40만 화물노동자를 착취하고, 인명을 살상하였는가에 대하여 먼저 밝히지 않으면 해방 후 75년 동안 시행하였던 26개의 개선방안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개선방안 도돌이표 안에 27번째를 추가하는데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12-2. 국토부고시(관보 제19298호, 2018-4444호, 2018. 7. 17)에 따라 경기도 관내에서 처분된 증차처분 행정정보 공개 및 증차처분 취소 건의
12-3. 면허권자인 경기도지사 명의로 불법증차처분을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및 행정정보공개 청구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건의
12-4. 경기개별협회는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증차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협회원과 총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였으므로 다음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가 경기개별협회에 대하여 한 지도.감독 결과 보고서와 각 시정조치 건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람
- 화물법 제488조, 제49조, 제54조, - 민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55조, 제61 조, 제65조, 제67조, 제9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41조
|
12-5. 경기개별협회에 대한 법인 설립인가취소 건의
국회의원 임기 4년이지만 2년마다 상임위 변경, 공무원들은 대략 2년마다 보직 변경되고 있어 화물운송사업 분야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화물정책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개별화물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인 개별협회에게 화물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협회 정관 제5조로 규정하여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지입제 척결방안 등 연구 및 대정부 건의, 회원의 권익을 위한 불법증차 저지 등의 직무를 부여하였으나, 경기개별협회는 이를 추진 또는 달성하였다는 보고조차 한 번 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지입회사의 마름이 되어 8만 여대의 증차를 공모하고 실행하는데 치중하였음, 이와 관련된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음 [화물적폐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면 제출하겠음
이재명 경기지사님께서 일구이언과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에 대하여 일갈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통쾌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통쾌한 경기도를 넘어 통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 신문광고 참조(2019. 4. 8. 교통환경신문)
2 : 2017. 11. 14. 트럭기사 노동환경(연합뉴스)
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유(국회)
4 : 1983. 12. 16 . 청원 정부이송 통지(국회)
5-1 : 고발장 및 증거(지입회사 - 사고 조장, 복지카드 부정수급, 돈 받고 공제분담요율
190%에서 60%로 공모조작)
5-2 :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광주지방 검찰청 검사 박현규)
6-1 :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부존재 통지서
6-2 :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6-3 :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정보공개결정 통지서
7 : 서류 등사 가처분신청서(경기 개별협회에 대한)
8 : 건의인 명단(지입제 척결 및 불법증차 반대 등 청원 5442명)
※ 위에 인용한 문서들 중 첨부하지 않은 공공기관 생산문서는 경기도와 경기개별협회도 공유하고 있는 문서들입니다.
2020. 8. 10.
위 건의(질의)인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위 원 장 김 홍 준 (010-4704-6262)
부위원장 권 세 용
김 재 성
김 금 선
손 종 인
이 병 우 외 5442명
(우편번호 : 10298, 경기 고약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45 평화아파트 A동 503호)
1 : 신문광고 참조(2019. 4. 8. 교통환경신문)
2 : 2017. 11. 14. 트럭기사 노동환경(연합뉴스)
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유(국회)
4 : 1983. 12. 16 . 청원 정부이송 통지(국회)
5-1 :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부존재 통지서
5-2 :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5-3 :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정보공개결정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