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勞使動向 |
■ 양 노총 및 산하 연맹 동향
◦ 한국노총 산별대표자회의 예정(11. 15) - 차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복수노조 문제 쟁점화 예상 - 전국단위 노조대표자 워크숍(경기지역)(11. 8) ◦ 민주노총 G20 정상회의 관련「전국노동자대회」개최(11. 7) - 경찰추산 2만여명 참가, 도심진출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충돌 발생 - G20대응 민중행동, ‘G20 규탄 집회’ 개최(11. 11, 서울역 광장) ◦ 금속노조 11. 11 총파업 진행 - 금속노조 11. 11 사전집회를 통해 총파업 선언(11. 11) * KEC지회 문제 해결 지원 목표, 세부전술은 지부위임(11. 9 중앙집행위원회) - 기존 분규 사업장 및 노조간부 위주로 파업 참가 전망 ◦ 금융노사 노사대표 교섭 진행(11. 9) - 금융노조가 고율의 임금인상을 모색하고 있어 협상 난항 ◦ 개별사업장 동향 - KEC지회가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및 징계 최소화를 단체교섭과 연계하 여 단체협상 난항 지속 |
□ 금속노조는 KEC지회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필요
◦ KEC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점거를 철회한 이후 지회 노사간 교섭을 계속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민형사상 고소고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교섭에 난항
◦ 금속노조는 KEC 지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나 주요 대형 사업장 노조들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업 참가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장 투쟁 동력이 크지 않자 11.11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파업세부 전술을 지부별로 위임하는 등 파업실패에 따른 책임론 차단 시도
* 기아자동차지부는 11.11~11.12 전임자 급여 보전을 위한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개정 투표를 진행(재적과반 투표, 투표자 2/3찬성이 가결 정족수)
◦ 또한,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지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지위확인소송 및 쌍용자동차 해고자 정리해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투쟁을 전개
- 특히 현대자동차지회는 명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원청사를 대상으로 불법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사측의 원칙적 대응 필요
*현대자동차는 11. 3 2년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 한국노총이 차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복수노조 문제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것으로 전망
◦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가 2011.1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KFT(한국교통운수노동조합협의회)와 일부 산별조직들이 복수노조 허용에 부정적입장을 보이면서, 차기 위원장 선거 구도가 혼전 양상으로 전개
-따라서 한국노총 11.15 산별대표자회의(파주)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합의한 장석춘 위원장측과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진영간의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금융노조가 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율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의 난항 지속
- 금융노사는 임금이외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견을 좁혔으나 기본급 대비 3.5%인상을 주장하는 노조측과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
最近 勞動經濟動向 |
1. 경제 동향
○ 경총, ‘G20정상회의 기간 중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경영계 권고’ 발표 (11.2)
— 경총,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질서 캠페인에 산업계 전체가 자율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영계 권고문 발표
・ G20정상회의 시 서울 및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권고
『G20 정상회의 기간 중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경영계 권고』
|
1. 1.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사업장은 11일과 12일 양일간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한다.
-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 이동량을 분산하기 위해 가급적 임직원의 출근시간을 10시 이후로 늦춘다.
2. 임직원 출․퇴근시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단위로 2부제를 운용한다. |
○ 고용부, 2009년 ‘성별 고용평등지표’ 발표 (11.2)
— 2009년 성별 고용평등지표*는 57.3%로 전년(57.4%)에 비해 0.1%p 하락하여 ’98년부터 지속되어온 상승세가 꺽임
* 고용부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양 집단의 고용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
・ 이는 성별고용평등지표를 구성하는 4개 하위지표* 중 노동위상도를 제외한 3개 지표가 하락한 것에 기인
* 노동위상도(관리직 비율), 노동참여도(임금근로자비율), 노동보상도(시간당임금 비율), 직업안정도(상용직 비율)
<4개 하위지표별 세부내용>
— (노동위상도) 남성관리자 비율은 3.44%인데 비해 여성은 0.33%로, 남성 대비 여성의 노동위상도는 9.61%(전년대비 1.28%p 상승)
— (노동참여도) 성별 생산가능인구 중 임금근로자비율은 남성 48.6%, 여성 33.9%로 남성 대비 여성의 노동참여도는 70.01%(전년대비 0.1%p 하락)
— (노동보상도) 시간당 임금은 남성 1만 2,911원, 여성 8,926원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노동보상도는 69.14%(전년대비 0.66%p 하락)
— (직업안정도) 남성의 상용직비율은 66.7%, 여성은 43.8%로 남성대비 여성의 직업안정도는 65.74%(전년대비 0.61%p 하락)
○ 지식경제부, ‘2010년 10월 수출입 동향’ 발표 (11.1)
— 10월 무역수지는 69억달러 흑자로, 9개월 연속 흑자 기록
・ 무역수지 흑자가 최대였던 6월(66.7억달러 흑자)보다 높은 69.1억달러 흑자로 무역수지 사상최대치 기록
・ 이는 전월대비 조업일수 증가(+2.5일) 등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크게 상승한 것에 기인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9.9% 증가한 441.2억달러 기록
・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박‧무선통신기기 등 주요품목 수출확대로 월간 기준 수출액 사상최대치 기록
・ 특히, 스마트폰 수출 확대로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증가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2.4% 증가한 372.1억달러 기록
・ 원유 등 원자재 분야와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분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303.9억달러)대비 22.4% 증가
— 11월 이후에도 주력품목들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며 무역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환율 불안정 및 세계경기 둔화 등 불안요인 상존
○ 고용부, ‘10월 실업급여동향’ 발표 (11.1)
— 10월 들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8개월만에 소폭 상승했고, 실업급여 지급자수와 지급액은 감소세를 유지
・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 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천명(6.0%) 증가
※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 추이(명) : 6만7천(‘09.10월)→6만5천(’10.5월)→7만1천(6월)→7만9천(7월)→7만(8월)→6만1천(9월)→7만1천(10월)
・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33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7천명(4.8%) 감소
※ 실업급여 지급자수(명) : 35만1천(‘09.10월)→37만2천(‘10.5월)→36만2천(6월)→35만2천(7월)→34만6천(8월)→33만9천(9월)→33만4천(10월)
・ 실업급여 지급액은 2,88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63억원(8.4%) 감소
※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억원) : 3,150(‘09.10월)→3,021(‘10.5월)→3,078(6월)→2,890(7월)→2,934(8월)→2,886(9월)→2,887(10월)
○ 고용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8월말 기준)’ 발표 (10.29)
— 1년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법 적용자 중 8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는 6,809명으로 전월대비 16.1% 감소
・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은 26.4%(1,799명), 기간제로 계속고용 23.0%(1,563명), 계약종료는 50.0%(3,405명)로 조사됨.
・ 2년 이상 근속근로자의 경우 계약종료 32.2%, 정규직 전환 35.2%, 계속고용 31.6%
— 1년 6개월이상 근속근로자의 정규직전환율(정규직 전환+계속고용)은 49.4%로, 전월에 비해 10.7%p 하락
※ 정규직 전환율(%) : 70.1(4월) → 65.2(5월) → 64.2(6월) → 60.1(7월) → 49.4%(8월)
—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이상 사업체의 계약종료비율이 64.8%로 5~299인 사업체 42.7%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임금교섭 타결 현황
— S&T 중공업 (11.3)
・ 기본급 8만5천원 인상, 경영성과급 325만원 지급, 노사상생격려금 50만원+상품권 10만원 지급
< 임금교섭 타결 및 일자리 나누기 현황 >
(2010. 11. 8 현재)
번호 |
업 체 명 |
부문 |
업종 |
일시 |
상급단체 |
내 용 |
32 |
S&T 중공업 |
민간 |
제조 |
11.3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8만5천원 인상, 경영성과급 325만원 지급, 노사상생격려금 50만원+상품권 10만원 지급 |
31 |
고대의료원 |
민간 |
서비스 |
10.26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임금총액 3.5% 인상, 연차수당 20% 지급 |
30 |
서울대학교병원 |
공공 |
서비스 |
10.22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임금동결 |
29 |
캐리어 |
민간 |
제조 |
10.19 ~ 10.22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타결(10.22) ・ 임금동결 |
28 |
S-Oil |
민간 |
제조 |
10.14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3% 인상, 타결일시금 : 기본급 100%+280만원 지급 |
27 |
천년미소 (경주지역 시내버스) |
민간 |
서비스 |
10.12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9만원 인상 |
26 |
현대위아 |
민간 |
제조 |
10.12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기본급 78,570원 인상, 성과급+타결일시금 300%+450만원 지급, 설‧추석 귀향비 30만원 인상(50만원→80만원) |
25 |
서울우유(협) |
민간 |
제조 |
10.8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기본급 5% 인상, 특별상여금 : 통상임금 100% 지급 |
24 |
한양대학사지원부 |
민간 |
서비스 |
10.7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 동결 |
23 |
다이모스 |
민간 |
제조 |
10.6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69,500원 인상, 수당 신설(1만원), 성과급 300%, 타결일시금 500만원 지급 |
22 |
청보환경 |
민간 |
서비스 |
9.27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 동결, 상여금 200%, 경영성과급 50만원 지급 |
21 |
롯데미도파 |
민간 |
서비스 |
9.20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기본급 4% 인상, 부정기 상여금 30% 인상(220%→250%) |
20 |
현대로템 |
민간 |
제조 |
9.16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기본급 87,810원 인상, 용접수당 5천원 인상, 성과·일시금 300%+490만원 지급 |
19 |
S&T 대우 |
민간 |
서비스 |
9.15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8만3천원 인상, 경영성과금 320만원 지급 |
18 |
LS네트워크 |
민간 |
서비스 |
9.13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17 |
한양대의료원 |
민간 |
서비스 |
9.11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임금 총액대비 2% 인상 |
16 |
경희대의료원 |
민간 |
서비스 |
9.10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임금 총액대비 2.75% 인상 |
15 |
동양물산 |
민간 |
제조 |
9.9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통상임금 5만원 인상, 생산성향상 격려금 50만원, 벽지수당 3만원, 타결 격려금 10만원 지급 |
14 |
대우버스 |
민간 |
제조 |
9.7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기본급 3만7천원 인상, 벽지수당 1만원, 격려금 200만원 지급 |
13 |
우리투자증권 |
민간 |
제조 |
9.4 |
민주노총 |
・ (‘09년)임단협 잠정합의 ・ 임금동결, 특별상여금 100% 지급 |
12 |
두산인프라코어 창원공장 |
민간 |
제조 |
9.2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11 |
기아자동차 |
민간 |
제조 |
9.2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7만9천원 인상, 성과급 300% + 500만원, 주식 120주 지급 |
10 |
몽고식품 |
민간 |
제조 |
9.1 |
화학연맹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 5만원 인상 |
9 |
선양 주조 |
민간 |
제조 |
8.31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8 |
우창전기 |
민간 |
제조 |
8.26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7만원, 생산장려수당 7천원 인상 |
7 |
대구탁주 |
민간 |
제조 |
8.20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3만5천원 인상, 추석 특별상여금 10만원 인상 |
6 |
포항플랜트건설노조 |
민간 |
제조 |
8.14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3.4% 인상 |
5 |
현대삼호중공업 |
민간 |
제조 |
8.13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7만320원 인상, 격려금 150% +250만원 지급, 성과급 380% 지급 |
4 |
한국공항 |
민간 |
서비스 |
8.12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5% 인상, 자녀출산 장려금 제도 신설 |
3 |
울산대학교병원 |
공공 |
서비스 |
8.12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3% 인상, 설·추석 귀향비 각 10만원 인상, 하계휴가비 10만원 인상 |
2 |
제일여객 |
민간 |
서비스 |
8.2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4.5% 인상 |
1 |
대한펄프 |
민간 |
제조 |
8.7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3.5% 인상, 만근수당 폐지 |
3. HR 동향
○ [HR News] 경총, HR연구포럼 개최
— 경총은 올해 마지막 HR연구포럼을 11. 26 (금) 16:00~18:00, 경총회관 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
・ 이번 강연에는 서울대 이찬 교수를 초빙하여 “최신 HRD 트렌드 및 인사관리전략”에 대해 설명
・ 지난 번 SHRM 컨퍼런스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토대로 바람직한 인적자원관리전략을 제시한데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ASTD 컨퍼런스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전략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
○ [HR News] 롯데그룹, 과장 승진시험에 계열사 CEO 총출동
— 롯데그룹은 10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간부 승진시험을 계열사별로 실시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일괄적으로 치르고 있음.
・ 지난 7일 동국대 명진관에서 열린 승진시험에서 초급 간부인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롯데그룹 2년차 이상 대리 2,700여명이 응시
・ 시험 과목은 회계이론, 전략경영, 조직행동론, 롯데의 핵심가치 등 네 가지로 합격하려면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겨야 하는데, 문제가 까다로운 탓에 합격률은 50%를 밑돌아 일부 직원은 시험을 앞두고 회사 인근에 여관방을 잡아놓고 밤샘 공부를 할 정도
— 이날도 10여개 계열사 CEO가 총출동해 시험장 앞에서 응시생들을 응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그룹 부회장이 ‘인재 경영’을 수시로 강조하자 계열사 간 보이지 않는 ‘간부 승진시험 합격률 높이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
・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간부 승진시험은 그룹의 가장 많은 임직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라며 “차세대 리더를 골라낸다는 점에서 시험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후배의 합격을 응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롯데맨’이란 일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함.
○ [HR 체크포인트] 세대 다양성 시대, 세대별 차별적 HR이 아닌 모든 세대 공감하는 HR 필요
— 조직 내 세대 다양성(Generational Diversity)이 증가하면서 구성원 간 갈등과 불협화음을 낳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집단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상위 관리자 층으로 퇴직 시점에 놓인 475세대, 현재 조직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386세대 그리고 X세대, Y세대로 불리는 신세대 등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
— 집단 창의성의 발현을 위해서는 세대별 특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직 운영과 사람 관리의 방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세대별 다양성이 증가하는 현실을 접할 때 자칫 차별적 HR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차별화는 원칙 없는 임시방편적 HR 제도를 만드는 우를 범하기 쉽상
— 세대별로 차별적인 HR이 아니라 세대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HR을 모색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호 학습 촉진, 전문가가 인정받는 조직 문화 구축,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 등을 고민해야 함.
- LG경제연구원, “세대 다분화 시대에는 세대 공감 HR로” 中
勞動法制 動向 |
Ⅰ. 주간법제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757(환노위) / 발의일 : 2010. 11. 2. / 대표발의 : 최영희 |
○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제2항, 안 별표 1신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
-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서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50조 제3항 신설).
- 현행 태아검진 시간을 태아검진 휴가로 수정함(안 제74조의2).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따로 두도록 함(안 제101조 제1항 후단 신설).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를 강화하기 위함.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767(환노위) / 발의일 : 2010. 11. 2. / 대표발의 : 홍영표 |
○ 주요 내용
-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것을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되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4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 제2호 가목).
- 최저임금액의 8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 지급 대상은 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독․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ⅱ)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ⅲ)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ⅳ)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로서 폐업한 자 임.
Ⅱ. 주간 판례 동향
1.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는 적법하다(2010. 8. 13, 서울행법 2010구합23781) |
1. 사실관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올해 6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와 함께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의 무효를 주장함.
[민주노총의 주장]
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법정 활동 시한인 4월 30일 자정을 넘겨 표결을 하였으므로 노조법 부칙 제2조를 위반하여 무효임. ② 회의장소의 변경 등 절차적 측면에서의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는 무효임. |
2. 판결요지
○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함에 있어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노조법 부칙2조에 명시된 2010.4.30.을 넘겨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위원이 가진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 없음.
○ 근심위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자율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할 수 있음.
-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조합원 수’외에도 ‘근로자의 수,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여부, 근무실태’등 다른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음.
○ 회의장소 변경에는 다음과 같은 적법한 이유가 있음.
- 회의장소 공지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 통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함(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① 심의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서 자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노동계의 회의장소 점거 시도 등으로 회의진행이 방해될 경우 수시로 회의장소를 변경해왔던 사정이 있었음.
② 회의장소 변경은 공익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졌고, 회의장소 변경 통보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위원15명 전원이 변경된 회의 장소에 참석하였음.
○ 근면위 의결이 비공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함.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3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① 회의 당시 진행 방해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비공개 진행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② 비공개 회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안건에 관하여만 한정되었음.
3. 검토
○ 본 판결은 노조법 부칙 제2조를 형식적으로 해석한 노동계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
적으로 조문을 해석한 판결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올 초 개정된 노조법과 신설된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동계의 끊임없는 반발과 재개정 논의에 대해 법원이 타임오프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시켜준 의미가 있음.
《Time-off 한도 관련 단체협약 체결 현황》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553곳 중 1235(79.5%)이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협을 갱신했거나 잠정합의하여 연착륙되어가고 있음. |
國際 動向 |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노조가 단체교섭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ILO 사무국 직원 노조는 11월 10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최근 비정규직 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고, 인사 담당 부서가 단체교섭에 따른 직원 내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직원 공채 과정 또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잃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음.
- 또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시 우선권을 주도록 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 ILO 노조는 ILO가 노동규정과 단체교섭에 관한 자체 규정을 지키기 않고 있다며 요구 관철을 위해 11월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사회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는 등 행동에 나섰고, 이에 따라 회의는 11일 오후 이후로 연기됐음.
- 크리스토퍼 란트-카즐라우스카스 ILO 노조위원장은 “국제 노동기준 향상을 설파하는 ILO가 자체 직원은 단기 고용계약을 통해 유지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위선적” 이라며 “ILO가 노조의 의사소통을 검열하고 노조 직원 고용에 관한 권리를 간섭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민간기업들은 2010년 약 87만4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10월에만 15만1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구직포기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ҰҰϼːꘘТҰϼːꘘ
- 전 세계 50개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ILO직원 3천여명은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 있다고 했으나 전면파업과 같은 극단적 조치까지 논의되는지는 확실치 않음.
※출처: Reuters / 2010년 11월
미국의 구직포기자가 1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직을 포기해 노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포기자가 10월말 기준 120만명을 넘어섰음.
- 민간기업들은 2010년 약 87만4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10월에만 15만1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구직포기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 기업들은 “경제위기 전 수준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태를 지나 이제 조금씩 고용에도 여유가 생기고 있다”며 “유능한 인재를 구하고 있는데 구직포기자가 늘어난다니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는 입장임.
구직포기자의 27.5%만이 55세 이상의 고연령층이고 72.5%는 55세 이하로 지난 10년간 젊은 구직포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 지난 10년간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약 10%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약 6%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률이 떨어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쉽게 포기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구직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노동통계청은 경기가 회복되며 민간기업의 고용창출이 늘어나 구직포기자들이 곧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음.
- 구직포기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면 실업자가 늘어나며 실업률이 더 높아지지만 그만큼 구직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의미이므로 경기회복의 증거로 봐야 할 것임.
※출처: USA Today / 2010년 11월
영국정부가 장기 실업자에 대해 노동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복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영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90만명에 달해 복지재정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재정 적자 타개를 위해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펴고 있는 영국 정부는 구
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업수당 예산을 축내는 장기 실업자에 대해 근로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음.
영국 정부는 장기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30시간씩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4주짜리 프로그램을 운용하되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매주 실업수당에서 65파운드(한화 약 12만원)씩 삭감하는 불이익을 줄 방침임.
- 장기실업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곳은 자선단체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으로 환경미화, 정원관리 등의 일도 포함됨.
- 노동연금부 장관 던칸 스미스는 “실업수당에 의존해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현상을 막고 일을 해야 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방안이다”며 “직업이 있음에도 실업수당을 받는 부당수급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밝혔음.
그러나 노동조합, 자선단체 등은 이번 방안에 문제점이 많다며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음.
- 영국산업연맹 정책담당 리처드 엑셀은 “정부가 실업자들을 강제로 기업들에 보내게 되면 자연히 기업들은 싼 노동력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정규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구직중인 실업자들의 경쟁력을 뺏는 일이다”고 지적했음.
- 야당인 노동당의 노동연금 담당 책임자 더글러스 알렉산더 역시 “정부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음.
※출처: People Management / 2010년 11월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
-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이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연금개혁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음.
- 지난 10월 27일 프랑스 하원은 연금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했음.
- 사회당 등 야당들은 이 법안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법안에 대한 합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성명을 통해 법안이 헌법 원칙을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음.
- 연금개혁법안은 프랑스정부의 개혁정책의 골자로, 몇 주에 걸친 파업과 격렬한 폭력시위를 불러일으켰지만 프랑스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법안 통과를 강행하였음.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현행 60세인 퇴직 연령은 62세로 연장되고, 그에 따라 연금 100% 수급 개시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지게 됨.
- 사르코지 대통령은 10일 법안 공포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입법을 통해 분배 방식의 연금제도를 구하게 됐다”고 선언하고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걱정들을 들었고 또 이 작업이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임무로 여기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음.
반면 주요 노조들은 여전히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며 오는 11월 23일을 기해 작업 중단, 시위,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 10월 12일부터 정유소들의 전국적인 파업을 이끌어온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이 10월 29일 “마지막까지 봉쇄 파업을 한 4개 정유 노조가 29일 투표를 통해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히는 등 시위 동력이 줄어들어 프랑스 노동계 파업은 사실상 마무리 된 상황임.
※출처: CNN International / 2010년 11월
호주 고용시장이 활기를 띠고 실업률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구
인광고가 급증하면서 업종별로 구인난마저 빚어지고 있음.
- 서호주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른바 '제2 광산개발 붐' 탓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속속 창출되는 것은 물론 임금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호주 시중은행 ANZ은행이 최근 조사한 10월중 신문 및 인터넷을 통한 구인광고수는 전월에 비해 0.6%상승하면서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인광고수는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4.6% 증가한 것임.
- ANZ은행 호주경제 담당 책임 이코노미스트 이반 콜혼은 “구인광고 추세를 볼 때 요즘의 구인광고 증가율은 지난 10년간의 월 평균 증가율 1.1%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향후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업률 역시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음.
호주통계청이 발표한 10월중 실업률이 5.0%로 전달에 비해 0.1% 떨어지면서 호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완전고용'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ANZ은행은 내년에도 경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업률이 4.75%까지 떨어져 업종에 따라 구인난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음.
- 완전고용상태에 접근하며 구인난과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오름세로 호주중앙은행(RBA)이 내년에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그러나 고용주들은 “곧 완전고용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경기 활성화로 현재보다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인난과 임금상승이 불가피해진다”고 밝혔음.
※출처: Sydney Morning Herald / 2010년 11월
중국에서 해외 유학 열풍이 불면서 올해 20만 명의 수험생이 유학을 위해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올해 6월 치러진 가오카오에 응시하지 않은 대입 수험생 100만 명 가운데 해외 유학을 위해 가오카오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 20여만명에 이르는데, 해외 유학을 위해 가오카오를 포기한 학생 수는 예년보다 10% 증가한 것임.
- 중고생들의 해외 유학도 급증, 예년보다 20% 이상 늘었으며 초등생들의 조기 유학도 급증하는 추세임.
중국 학생들이 유학 대상국으로 가장 선호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영국과 영어권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택하는 학생들도 많음.
- 한국행을 택하는 유학생들도 점차 늘어 올해 한국 내 중국 유학생은 5만3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외국 유학생의 70%를 넘어선 수치임.
중국에서 해외 유학 열풍이 부는 이유는 국내 대학 졸업생보다 월등히 나은 대접을 받기 때문으로 조사됨.
- 신화(新浪)통신과 치더(啓德)국제교육연구원이 중국 내 해외 유학파 6천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유학파의 3분의 1 이상이 취업 1년차 때 1만 위안(한화 약 17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廣州) 등 대도시의 대졸 취업자 초봉이 3천 위안(한화 약 50만원)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유학생은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임.
그러나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하이구이(海歸)'가 이미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해외유학파도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출처: People's daily / 2010년 11월
북한 근로자 고용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로 대두되고 있음.
- 두만강 유역 개발 사업인 '창지투(長吉圖) 개방 선도구'의 관문인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의 의류업체들이 북한 근로자 2천여명을 고용키로 하고 중국 당국에 허가를 요청했음.
- 중국으로서는 인건비가 싼 근로자를 확보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북한 역시 유휴 노동력을 가동하면서 외화벌이에 나설 수 있음.
두만강과 가까운 훈춘, 투먼(圖們) 외에도 단둥(丹東) 등 여러 지역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고용이 활발함.
- 투먼시 경제개발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북중합자회사인 연변(延邊)금추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가 최근 북한 무역성, 함경북도 해운구락부, 선봉무역회사 등과 북한 근로자의 파견 근무를 위한 노무 협약을 체결했음.
-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에서도 이미 수백여 명의 북한 봉제 기술자들이 단둥의 의류업체에서 일하고 있음.
- 단둥과 선양에는 수년 전부터 약 500여 명의 북한 프로그래머들이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2005년부터 선양(瀋陽)과 단둥, 잉커우(營口) 등 랴오닝 지역 의류업체들이 대거 북한 봉제 인력을 고용해오고 있었음.
랴오닝의 대북 전문가들은 “올 들어 중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값싼 북한 노동력에 중국 기업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대규모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북중 경협의 초보적 모델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음.
- 북한 근로자 고용이 국제사회에 변칙적인 대북 지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 정부가 북한 인력을 대규모로 고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출처: 中國經濟網 / 2010년 11월
最近 安全保健動向 |
노사동향 |
������ 한국노총,「화학금속 노조간부 산업안전보건교육」개최 (11월 10~12일)
❏ 한국노총은 ‘화학금속 노조간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최함.
일시 및 장소: 11월 10일 ~ 12일 12시/산업안전보건교육원
������ 한국노총,「제6차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산안담당자 회의 」개최 (11월 10~12일)
❏ 한국노총은 ‘제6차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산안담당자 회의’를 개최함.
일시 및 장소: 11월 9일 10시 30분/한국노총 8층 중회의실
������ 경총,「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가설재 TF 4차 회의」 개최 (11월 11~12일)
❏ 경총 안전보건팀은 ‘조선업 가설재 TF 4차 회의’를 개최함.
일시 및 장소: 11월 11일 14시 ~ 12일/본회 5층 세미나실
안건: 가설재 인증기준 고시개정(안), 가인증기준 논의
정부동향 등 |
◆ 안전공단,「안전보건 미디어 위젯」제공 (11월 9일)
❏ 안전공단은 개인 컴퓨터에 간단한 설치로 공단에서 제공
하는 최근소식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 미디어 위젯’ 서비스를 실시함.
❏ ‘안전보건 미디어 위젯’의 구성은 재해속보, 미디어자료, 공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해속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최근의 중대 산업사고 내용, 미디어자료는 업종별, 주제별, 매체별 업데이트된 자료와 인기 자료 목록, 공지사항에서는 공단의 최근 소식이 제공됨.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공지사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면 됨.
◆ 고용노동부,「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추진계획」발표 (11월 10일)
❏ 고용노동부는 0.7%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
업종별 직능단체, 타 부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 강화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업종에 대해「안전보건진단명령」제도 등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산재예방대책 시행
“4無 사회만들기 캠페인”, “넘어짐 재해 줄이기 사업” 등 범국민적 안전보건문화 확산사업 전개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 복지공단,「제186차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11월 10일)
❏ 복지공단은 ‘제186차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일시 및 장소: 11월 10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안건: 심사청구사건 30건 심의
������ 고용노동부,「석면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회의」개최 예정 (11월 16일)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회의’를 개최함.
일시 및 장소: 11월 16일 09시 30분/고용노동부
안건: 석면 관련 규칙 개정안 논의
������ 안전공단,「제4차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 회의」개최 예정 (11월 17일)
❏ 안전공단은 ‘제4차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11월 17일 10시30분/세종호텔
안건: 서울선언 실행확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등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제도개선 회의」개최 예정 (11월 17일)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11월 17일 10시/복지공단
안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질병인정기준, 석면관련 질환, 장해평가기준 등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제3차 연금대비 추가적립금 확보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개최 예정 (11월 25일)
❏ 고용노동부는 ‘제3차 연금대비 추가적립금 확보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11월 25일 10시/과천시민회관 1층 월량
안건: 추가적립금 확보방안 논의
언론 자료 |
◆ 노동부, 고령노동자 근골격계질환예방 매뉴얼 발간 (매일노동뉴스, 11월 5일)
❏ 고령노동자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이 서비스업종 고령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수칙 매뉴얼을 발간함.
❏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55세 이상 고령자는 2000년 16.4%에서 올해 23.1%로 급증했으며 2030년에는 4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서비스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고령노동자의 취업률이 높아 근골격계질환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종의 근골격계질환자는 전 산업의 55.2%를 차지함.
◆ 동료의 작업장 방화로 사망...업무상 재해 (YTN, 11월 6일)
❏ 고용 관계에 불만을 품은 직장 동료가 작업장에 불을 질러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들의 모함으로 자신이 재계약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불을 질렀다"며 "인간관계나 업무에 내재한 갈등 등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함.
- 또 "피해자들은 업체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일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도급 계약의 상대방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는 업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산재보험급여 받아도 의사자 인정 가능 (연합뉴스, 11월 8일)
❏ 희망근로 사업 참가자가 위험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받아도 이와 별도로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옴.
❏ 중앙행정심판위는 "의사자 인정의 근거가 되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법과는 입법 목적과 인정 요건이 다르다"고 밝힘.
◆ 울산서 작업중 지게차에 깔려 40대 女 숨져 (뉴시스, 11월 8일)
❏ 목재 운반 보조일을 하던 40대 여성이 지게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박모씨(57)가 당시 폐목재 하역작업 중 보조작업을 하던 이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작동, 이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당시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임.
◆ 진폐근로자 보험급여 산정 때 동일 임금 적용 (연합뉴스, 11월 9일)
❏ 21일부터 진폐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진폐 고시임금이 적용되고 건강진단 절차도 간소화됨.
❏ 그동안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개인별 평균임금이 적용됐으나,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될 예정인 21일부터는 진폐근로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된 진폐 고시임금이 같게 적용됨.
❏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진폐 건강진단 절차는 한번으로 줄어듦.
◆ 직제에 없는 자문역 산재 안돼 (내일신문 11월 9일)
❏ 회사의 직제규정에 없는 자문역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회사 업무규정에 자문역의 업무 범위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김씨가 이 회사 사장에게 자문업무에 대해 서류로 보고한 바도 없다"면서 "이는 김씨가 회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 지위가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함.
❏ 김씨는 2008년 SBS프로덕션의 대표이사 임기를 마치고 회사 자문역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9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한러교류축제 리허설에서 자리 점검을 하며 무대로 오르던 중 실족하여 숨짐.
◆ '폐 안에서 석탄물 48병'…광부들 직업병 심각 (아사아투데이, 11월 9일)
❏ 중국 신장(新疆) 탄광촌에 광부들의 직업병인 진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 치료방법은 폐 세척 뿐이지만 이 또한 작업장의 관리소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폐 세척을 할 경우 한 명당 48병의 석탄물이 나올 정도로 병이 심각한 상황이 대부분임.
❏ 신장자치구의 위생청 감독소 책임자는 "직업병을 유발하는 기업들이 직업병 예방치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며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경시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손해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함.
◆ ‘타임오프 스트레스’로 쓰러진 노조간부, 산재인정 될까 (매일노동뉴스, 11월 10일)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관련 노사 교섭에 참여하던 중 뇌출혈 증세를 보인 노조간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내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됨.
- 김용규 산업의학전문의(가톨릭대 성모병원 산업의학과)는 소견서에서 “단기간 및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장시간 근무가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일반 근로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임.
- 공단은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개별적지휘·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임자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