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수영 2호교 하부 불법주차 및 환경정비 재요청 진행상황 : 접수대기 | |||||
작성자 | 김정연 | 작성일자 | 2006-01-10 | 전화번호 | - |
○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교각부 타일 마감 또는 페인트 도장을 건의하신 수영2호교는 우리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조물입니다. ○ 구조물 관리 기관에서는 일반 구조물에 유지관리와 상관없는 타일 마감 및 도색은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차후 우리구에서 교통안전 등을 위한 교각 및 차선 도색으로 교각 하부 공간의 미관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화단조성은 구조물 관리와 수목 활착 애로 등으로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구청 건설과 김정연 ☎ 610-4691] |
제목 : [Re]수영 2호교 하부 불법주차 및 환경정비 재요청 진행상황 : 처리완료 | |||||
작성자 | 정성철 | 작성일자 | 2006-01-09 | 전화번호 | - |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2호교밑 불법주차단속은 우리구 주정차단속반이 수시로 이 지역을 기동순찰 단속하여 스티커발부(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및 견인조치(소형차량)를 하고 있으나 트레일러등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구 견인대행지정업체에서 견인할 수 있는 장비(차량)가 없어 사실상 견인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상습.고질적인 밤샘 불법주차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조회 하여 차량소유자로 하여금 차고지주차 등을 이행하도록 계고하여 불이행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규정에 의거 과징금부과등 행정조치을 하겠으며 앞으로 수영2호교밑에 대형차량들의 진출입할 수 없는 방지턱을 설치하여 상습 고질적인 불법주차행위 근절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
첫댓글 우리입주민께서 올려주신글이네요!! 근데 그렇다면 화단얘기는 어디서 나온얘기죠??
자초지종을 전입대위 분들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구청에서 화단설치해준다 했는데 화단보다는 펜스를 쳐 달라했다고 했었거든요.
선별장 문제로 수영구청과 대립각을 이룬 상태라 혹 오해가 있을까 다리 밑 주민 민원을 구체적으로 거론 못했습니다. 전입대위에서 수영구청에서 화단공사 건의가 들어왔고 회의 결과 음지라 적절하지 못하다하여 펜스 설치로 의견을 모았다하나 이후 구체적 건의나 회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구청과 상의하여 불법주차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세우도록 하겠으나, 혹 수영구청이 이 문제를 선별장 입점과 연관 시킬 수 있기에(선별장 입점과 함께 화단 조성 건이 논의된 정황에 따라 판단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회장님!! 좋은말씀이십니다^^
해야 할 일이 산입니다요... 태산!
견인장비가 없어 사실상 견인이 불가피? 뭔말이래ㅡㅡ; 공무원들 국어시험 안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