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禮記)-834 第二十一 잡기(雜記下) 9
父母之喪(부모지상)
부모의 초상에
將祭而昆弟死(장제이곤제사)
장차 제사를 지내려 하는데 형제가 죽었을 때는
旣殯而祭(기빈이제)
이미 빈하고 나서 제자를 지낸다
如同宮(여동궁)
만일 같은 집에 살 때는
則雖臣妾葬而后祭(칙수신첩장이후제)
아무리 신첩이라고 해도 장사지낸 뒤에 제사를 지낸다
祭主人之升降曙(제주인지승강산등)
제사를 지낼 때 주인의 오르고 내리는 것이 산등하면
執事者亦曙(집사자역산등)
일을 보는 자로 역시 산등한다
雖虞附亦然(수우부역연)
비록 우부한 때일지라도 역시 그렇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