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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경 감 |
경 위 |
경 사 |
경 장 |
계 |
66 |
2 |
14 |
20 |
30 |
전술요원 |
41 |
2 |
10 |
15 |
14 |
폭발물처리요원 |
11 |
2 |
2 |
7 | |
탐지견운용요원 |
14 |
2 |
3 |
9 |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14. 10. 15.(수) ~ 10. 20.(월)
나. 장 소 :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및 직속기관 운영지원과
각 지방청 경무과(서울청은 인사교육과)
3. 응시자격
구 분 |
전 술 요 원 |
폭발물처리․탐지견운용요원 |
공 통 |
․ 2014. 1. 1 현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한 자 ․ 기본교육 이수자로서 교육 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인 자 ․ 무도 공인 2단 이상인 자(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특공대 복무기간을 만료하거나 3월 이내 복무만료 예정자 단, 특공대원으로 특별 채용된 자가 바로 다음 계급에 응시하는 경우 복무기간 3년을 경과하거나 3월 이내 경과 예정자 ※ 의무복무 : 특별채용 5년·특공대 자체 승진자 3년/선발심사 근무자 1년 ․ 당해계급에서 징계전출 기타 사유로 의무복무 기간 만료하지 못한 경우 응시불가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 규칙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자 | |
경 위 |
․ 경찰특공대 전술요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탐지요원으로 근무중이거나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탐지요원 또는 경찰견운용부서 (교육 기관)에서 근무 중이거나,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경 사 ․ 경 장 |
․ 경찰특공대 전술요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탐지요원으로 근무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탐지요원 또는 경찰견운용부서 (교육 기관)에서 근무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 자격증 : 화약류관리․제조보안 책임자 면허 2급 이상 또는 전자 산업기사 이상
4. 시험방법
구 분 |
시 험 방 법 |
비 고 |
전 계급 |
․ 제1차 필기시험(객관식, 각 25문항) ․ 제2차 실기시험(체력검정, 전문분야)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2차 시험 응시 자격부여 |
5. 시험과목
구분 |
필기시험(100%) |
실기시험(100%) | |
전술요원 |
폭발물처리 ․ 탐지견운용요원 | ||
경감 |
형 법(35%) 경찰행정법(40%) 경찰실무종합(30%) |
- 체력검정 (100%) ․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2km 달리기, 사낭(40kg)나르기, 왕복달리기(100m 허들), 제자리 멀리뛰기 ※ 여자 : 윗몸 일으키기, 1.5km달리기, 100m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
- 전문분야 실기(70%) - 체력검정(30%) ․ 턱걸이, 2km 달리기, 사낭(40kg)나르기 ※ 여자 : 윗몸 일으키기, 1.5km달리기, 100m달리기 |
경위 |
형 법(35%) 형사소송법(35%) 경찰실무종합(30%) | ||
경사 ․ 경장 |
형 법(35%) 형사소송법(35%) 경찰실무Ⅰ(30%) |
6. 시험일정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필 기 시 험(1차) |
‘14. 11. 1.(토) |
경찰대학교 (09:30~11:00) |
실 기 시 험(2차) |
‘14. 11. 14.(금) |
서울 경찰특공대 (09:00~18:00) |
7.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0% 선발합니다.
※ 단,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3할, 근무성적 2.5할, 교육성적 1.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8.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4. 11. 6.(목), 사이버경찰청(전용방)
나. 최종합격자 발표 : ’14. 11. 21.(금), 사이버경찰청(전용방)
9.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2매 첨부) ――――――――――――――――――――― 1통
나.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다. 자격증(무도포함) 사본―――――――――――――――――――――――1통
10. 기 타
가. 승진시험 최종합격자는 3년 동안 경찰특공대 근무를 조건으로 합니다.
※ 타 지방청 발령자는 복무 만료 후 원 소속 지방청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나. 필기시험 응시자는 ‘14. 11. 1.(토) 09:00까지 경찰대학교 강의동으로 시간 엄수하여 집결하여야 합니다.
다.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개인별 성적만 공개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담당관실(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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