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제 엘지카드 대환대출 보증을 섯엇는데
며칠전에 다 갚앗거던요
근데 엘지 직원이 아마 오래전에 제 통장을 압류 시켜놓았던것같은데..
압류을 풀려면 4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던데요..
며칠전에 법원에서 자기들이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인것같은 공문도받앗거던요..
아마 신랑이 대위변제를 해서 그런거 날라왔나바요..
근데 압류비용이 4만원이라면서 지금도 갚으라고 전화가 오드라구요
신랑이 제 채무를 갚기전에 엘지쪽에서 신랑 통장도 압류를 해서 신랑한테도 압류비용이라고
4만원 달라고 해서 신랑껀 줬거던요
근데 컴퓨터로 조회해보니 제꺼 압류가 안풀렷다고 풀려면 비용을 받아야한다구 하드라구요
아님 다시 불이익을 당한대나 어쩐대나 하면서..
그 비용을 내야 하나요??
전 지금 회생중이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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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통장압류건에 문의드려요~
지나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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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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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용 내시는 것이 편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