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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Q&A 게시판] 성봉근행정법2순환7회문제(종로구북촌한옥마을시정명령과소유권등기및원상복구사례)및 해설(댓글)
성봉근 추천 0 조회 189 11.12.01 13:4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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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1.12.03 19:14

    1. 형사법원만 기술하면 될것 같습니다.(민사와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2. 형사부의 유무죄 판결인 만큼 효력부인은 논점 이탈이라 보입니다. 위법성 유무 판결정도만 기술해도 될 것같습니다.

  • 작성자 11.12.04 12:07

    가점 포인트는 시정명령위반죄가 왜 위법성판단만으로 족한 유형인지 밝히는 거에요. 입법자가 형벌의 구성요건을 형법이 아니라 행정법이나 민법, 종교,윤리등에게 맡긴 것을 `개방적 구성요건`이라 하죠. 시정명령죄 입법취지는 적법명령 불응만 처벌하고 위법명령 불응것은 처벌않겠단 취지기 때문이죠.

  • 작성자 11.12.04 12:12

    가점 포인트로 법학적인 용어를 써 주는 것이 필요한데 설문처럼 시정명령 내릴 대상이 되는 사람을 잘 못 고르는 것을 `객체의 착오`라고 해요. 행시생들이 시정명령위반죄의 유형이 위법성판단유형인데도 효력부인유형으로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하는데 , 답변자는 잘 파악했어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1.12.03 19:23

    1. 민사부 입니다. 여기에서 민사법원에서 선결문제 논의 기술이 가능하겠네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효력유무 심사가부가 검토되야 겠고
    2. 가능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민 746)의 성립요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 그 여부에 따라 법원판결 양태를 적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1.12.04 12:20

    종로구의 채권발생원인이 비용납부명령인데 채권발생원인이 위법하고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야 부당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말소인용판결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발생원인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하자승계라는 숨은 논점을 찾아내어야 하는데 잘 찾았어요. 시정명령의 위법은 승계되지 않고

  • 작성자 11.12.04 12:21

    계고의 위법사유인 목적물불특정이라는 취소사유는 승계되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12.04 12:27

    나아가서 선결문제로서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인 관건이 도는데 취소사유의 경우 효력부인 못하므로 청구기각판결내리게 되죠. 답변자들이 잘 풀었는데, 다만 목차와 목차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 니다. 특히 하자승계와 선결문제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논해야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12.04 12:29

    스마트폰으로 작업 중이라 ....쪽지가 안 뜨는데 곧 컴퓨터로 확인해 볼께요.

  • 작성자 11.12.04 12:34

    설문(2)에 대한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좀 아쉽군요^^ 결과제거청구권을 중심으로 파손된 한옥가옥의 원상회복을 논하여야 하는데 20점 배점 채울 만큼 의의, 요건, 효과를 잘 써 주어야 해요. 행시 미출제 문제이지만 최근 정하중 교수님 서강대 모의고사문제이니 만큼 대비가 필요해요.

  • 작성자 11.12.04 12:38

    이순환에서는 특히 취약한 부분들을..주로 공부해야해요. 결과제거청구권은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이 금전배상원칙이어서 가지는 한계를 커버해 주는 의의가 있고 독일판례에 연혁두고 있고. 근거에 대해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규정들을 드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고 헌법 23, 11와 물권적 청구권규정들을

  • 작성자 11.12.04 12:49

    직접 적용하는 입장도 타당하지 않으며 이들을 간접적으로 적용하여 근거로 삼는 입장이 타당하죠. 가점 포인트로 행정소송법 30조의 기속력규정을 놓치면 안돼죠. 요건으로서 공법상의 행정작용 맞고 권력적 사실행위 상대방으로서 법률상 이익있고 침해계속되고 있고 위법하며 법적으로 회복가능범위인.원

  • 작성자 11.12.04 12:52

    래 한옥모습으로의 복구는 문제없지만 임차인이 무단으로 개축한 형태로 복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허될 것이고, 복구가 사실상으로도 가능하고 수인못할 경우가 아니므로 요건 모두 충족되죠. 구제형태는 당사자소송과 가처분이죠. 행시생들이 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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