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9일 미성년인 두자녀(고3여초4남)가 영화를 보러 연경CGV에 방문했다가 시설관리소홀로 팝콘기계어서 트거운 팝콘이 튀어 초4아들의 어깨와 목 사이에 2도화상을 입었으나 영화관 직원인 매니저와 이사는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고 그과정을 알려주는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미성년인 두자녀가 직접택시를타고 화상병원인 푸른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부모가 이를알고 매니저와통화를 하여 10월9일~10월16일까지 치료비와 그에따른 치료통원 교통비,아이등교문제와 모가 다니는 직장에 업무적으로피해를 준것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니 치료비영수증처리는 되지만 병원까지 간 거리를 재어 그 킬로수에 맞는 유류비를 영수증청구하라고 하고 직징에도 반차나연차 증명서를 떼서 청구를 하라고 하고
연경CGV영화관에서 일어난 일인데 마치 아이와 부모가 가해한듯 뻔펀하고 예의 없는 태도와 말투를 보이고
이사라는 사람은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도리어 영수증첨부해서 청구하라고 큰소리침
아이가 잘못해서 일어나닐이 아닌데 저렇게 사고처리하는 연경 CGV가 정당한 가요?
추가글ㅡ10월23일 오전 시지브이 콜센타에 통화해 사건 경위를 얘기하니 오후가 되서 장본인은 부하직원을시켜 통화하게하고 민사걸어야 받을수있다던 보상규정은 본사통화후 피해보상비 규정상10만원이라며 정신적피해 시간적피해 저의 직장과 아들학교에 등교에 지장이간부분에대해 보상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통원한 교통비도 안되는 비용10만원을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 저와 우리아이에게 일어났는데 이런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의 억울함과 황당함을알려드리고자 긴 글을 올립니다
첫댓글 속상하신건 알겠는데 팝콘기계있는 곳은 직원만 들어가는 곳일텐데 애들이 왜 다쳤는지 상황이 이해가 되지않네요.
그게 참 황당한게 팝콘기계는카운터에서멀리있었는데
팝콘을 뒤집다가 덜 익은 팝콘알갱이가 강한압력에 튀어나와 화상을 입은거랍니다 ㅠ
양이 많아서 한번씩 뒤집는다는데 한김 식히고 뚜껑열고 뒤집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않은거죠
푸른병원에서 심재성2도 화상진단받았어요
참 어이 없지요
팝콘이 튀어서 2도 화상을 어깨와목사이에 입었데요
팝콘받으려고 앞에 있었겠조
보험사와 상담하시면 여기보다 정확한 답이 나올수도 있겠네요
팦콘이 2도화상 입을만큼 뜨겁나요? 목에 순식간에 지나갔을텐데..
저도 그게 의문이었는데..
그게 엄청난열을 품고 있다가터진다고새요
그러니 화상을 입는거지요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한거지요ㅡㅡ
아이구 아이가 많이 놀라고 아팠겠어요. 지금은 괜찮은가요? 10만원으로는 안되죠 강하게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