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은 3년을 뜻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시점의 고시금리를 일정기간(대개 3년)만 적용하고, 그 이후의 금리는 나중에 별도로 고시되는 금리를 적용한다. 워낙 장기상품이다 보니 금리변동을 고려해 가입시점에서 만기까지 적용되는 금리를 한꺼번에 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대신에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계좌에 대해서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당초 약정이자를 적용한다. 3년이 안돼 해지를 하면 연 2~3%의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만 3년을 채운 계좌에 대해서는 최소한 금리상의 불이익은 주지는 않는다. 현재 3년제 일반 적금상품의 이율이 연4.5% 수준인데 비해 장기주택마련저축 최초 3년간 적용되는 금리는 연5.5% 수준이다. 만기가 7년 이상이지만 3년짜리 적금상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5는 5년을 뜻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자가 근로소득자이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단, 무주택 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소득공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이지만 가입후 5년이 경과하면 이 후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추징은 하지 않는다. 비록 만기까지 안가더라도 5년만 유지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다 받는 셈이다. 게다가 5년이 안돼 중도해지를 함으로써 추징하는 소득세도 저축잔액의 4%(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시는 8%), 연간 30만원(1년 이내 해지시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계산하며, 소득공제를 통해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한다면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만을 추징한다. 따라서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 추징도 실제로 한급 받은 세액보다 작거나 최소한 같기 때문에 이 역시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7은 7년을 뜻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기간 7년을 채우게 되면 발생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약정이자의 적용이나 소득공제 추징면제는 3년 혹은 5년을 경과하면 적용되지만, 이자발생분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7년 이상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금리나 세금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이 같은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로 저축자의 사망과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선고 등의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중도해지를 해야 하고, 그 사유가 위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특별중도해지를 적용 받는 것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막는 방법이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장마는 한달에 100만원까지 넣을수 있죠? 3개월간 3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아닌가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