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지역 25개 기관 지정 |
교육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개정…1055개 상향 조정 |
원주 문막 비두초교와 횡성 공근초교 공명분교장 등 22개교와 유치원, 교육청, 도서관 등 25개 교육기관이 도서·벽지지역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도서·벽지지역 교육기관을 현행 1021개에서 1055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14일 공포했다. 이번 조정으로 지리·경제·문화·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등에 위치한 전국 49개기관이 도서·벽지로 새로 지정되고 원주 지정면 지정초교 송암분교장, 정선 임계초교 소란분교장 등 15개 폐교는 도서·벽지지역 교육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도서·벽지로 지정되면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과 수업료 감면, 교과서 무상보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 교원들은 도서벽지수당(급지에 따라 3만∼6만원)과 승진가산점(급지에 따라 월 0.017∼0.154점) 부여, 주택 제공 등의 편의를 받게 된다. 이번 조정에서 올해 폐교된 양구 남면 적리 광덕초교가 접적'라'지역으로, 나머지 24개 학교·기관은 벽지'라'로 지정돼 해당지역 공무원들은 월 3만원의 도서·벽지근무 수당을 받게됐다. 이날 도내 25개 학교와 기관 등이 도서·벽지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도내 도서·벽지지역 교육기관은 298곳으로 늘어났다. ◇도내 도서·벽지지역 신규지정 학교·기관 △원주 비두초교 △원주 산현초교 △강릉 옥계초교남양분교장 △도계한빛빚유치원 △횡성 공근초교공명분교장 △횡성 수백초교 △영월 무릉초교 △평창 방림초교 △평창 용전중 △정선초교 △정선 봉양초교 △정선중 △정선고 △정선교육청 △정선도서관 △정선정보공고 △화천 상승초교노동분교장 △인제 기린초교 △인제 기린중 △인제 기린고 △인제 월학초교 △인제 한계초교 △고성 인흥초교 △양양 오색초교 △양구 광덕초교 안은복 rio@kado.net |
기사입력일 : 2005-03-14 2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