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해임이 결정된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해당 보직으로 발령받은 이후 병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27일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부장검사가 공황장애 증상에 따른 병가를 이유로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 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다. 박 전 부장검사는 2022년 7월 광주지검에 인사발령이 났을 당시에도 개인 사유를 들어 출근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이규원 (36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재직 기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사직 의사를 밝히며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할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 제출자의 출마를 막을 수 없다.
첫댓글 도랏군요
애초에 조국이 신당을 차리는게 말이 되냐고요
가수 리아도 입당했더라긔
부조리 총집합
주옥같긔
찢 제2당 인증인가요
이런 사람들만 잘도 모으는 것도 재주긔 자석같이 끌리는건가
역시나 끼리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