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마련하되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장기요양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해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되,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및 제37조제3항제6호 신설).
바.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함(안 제38조제4항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의2 신설).
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정보 처리에 대해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범위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9조제2항, 제61조제2항).
191870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첫댓글 원하는 바 꼭 이루어 지길 ..
하루라도 앞당겨지길 고대합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요양시설장들이 투명하게 운영 할수 있는 법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장들의 갑질이 없어 지는 그날까지
기대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