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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위치 : - 화성상리 : 화성시 봉담읍 상리 618 번지 삼봉마을 - 화성봉담 1단지 :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94 번지 휴먼시아 동화마을 - 화성봉담 2단지 :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11 번지 휴먼시아 동화마을 - 화성봉담 3단지 :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17 번지 휴먼시아 동화마을 - 화성봉담 4단지 :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03 번지 휴먼시아 동화마을 - 화성동탄 1-2,3BL : 화성시 능동 1083번지 능동마을 - 화성동탄 1-4BL : 화성시 능동 1110번지 능동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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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공급 형별 |
전용 면적 |
공급 면적 |
세대수 |
현 계약현황 |
모집호수 |
최초 입주 월 |
공가 |
예비자 |
화성상리 |
36 |
36.72 |
51.64 |
196 |
14 |
8 |
45 |
2007년10월 |
46/48 |
46.96 |
66.04 |
170 |
24 |
0 |
58 |
48.35 |
68.00 |
51 |
51.86 |
72.94 |
217 |
36 |
0 |
79 |
51.95 |
73.06 |
화성봉담1단지 |
51 |
51.92 |
73.97 |
467 |
29 |
0 |
122 |
2007년11월 |
59A |
59.57 |
84.86 |
155 |
8 |
9 |
30 |
59B |
59.57 |
84.86 |
화성봉담2단지 |
39A |
39.84 |
58.29 |
371 |
16 |
13 |
77 |
2007년12월 |
39B |
39.48 |
57.77 |
46A |
46.96 |
68.71 |
366 |
11 |
13 |
71 |
46B |
46.81 |
68.49 |
51A |
51.92 |
75.97 |
178 |
9 |
5 |
39 |
화성봉담3단지 |
39A |
39.84 |
56.41 |
354 |
23 |
18 |
75 |
2007년10월 |
39B |
39.48 |
55.90 |
46A |
46.96 |
66.49 |
372 |
30 |
6 |
98 |
46B |
46.81 |
66.28 |
59A |
59.57 |
84.34 |
116 |
9 |
7 |
25 |
화성봉담4단지 |
51A |
51.92 |
72.74 |
352 |
48 |
0 |
118 |
2007년11월 |
51B |
51.70 |
72.43 |
59A |
59.57 |
83.46 |
128 |
3 |
1 |
27 |
화성동탄1-2,3BL |
46 |
46.90 |
67.02 |
122 |
18 |
0 |
42 |
2007년12월 |
51 |
51.93 |
74.21 |
368 |
53 |
0 |
126 |
59 |
59.52 |
85.06 |
44 |
7 |
2 |
13 |
화성동탄1-4BL |
39 |
39.72 |
56.10 |
54 |
3 |
6 |
7 |
2007년12월 |
51 |
51.93 |
73.34 |
133 |
14 |
0 |
40 |
59 |
59.52 |
84.06 |
44 |
8 |
0 |
16 | |
형별과 평수 |
- 공급형별의 36-39 형은 15~17평형, 46-48형은 19~20평형, 51형은 22평형, 59형은 25평형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예비 입주자의 경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위 공가 및 대기중인 예비자의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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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
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계 |
계약금 |
잔금 |
화성상리 |
36 |
9,300,000 |
1,800,000 |
7,500,000 |
79,000 |
46/48 |
15,600,000 |
3,100,000 |
12,500,000 |
130,000 |
51 |
18,800,000 |
3,700,000 |
15,100,000 |
156,000 |
화성봉담1 |
51 |
19,600,000 |
3,900,000 |
15,700,000 |
163,000 |
59 |
25,000,000 |
5,000,000 |
20,000,000 |
208,000 |
화성봉담2 |
39 |
11,000,000 |
2,200,000 |
8,800,000 |
92,000 |
46 |
16,000,000 |
3,200,000 |
12,800,000 |
139,000 |
51 |
19,600,000 |
3,900,000 |
15,700,000 |
163,000 |
화성봉담3 |
39 |
11,000,000 |
2,200,000 |
8,800,000 |
92,000 |
46 |
16,000,000 |
3,200,000 |
12,800,000 |
139,000 |
59 |
25,000,000 |
5,000,000 |
20,000,000 |
208,000 |
화성봉담4 |
51 |
19,600,000 |
3,900,000 |
15,700,000 |
163,000 |
59 |
25,000,000 |
5,000,000 |
20,000,000 |
208,000 |
화성동탄 1-2,3BL |
46 |
21,000,000 |
4,000,000 |
17,000,000 |
143,000 |
51 |
26,000,000 |
5,000,000 |
21,000,000 |
183,000 |
59 |
34,000,000 |
6,500,000 |
27,500,000 |
237,000 |
화성동탄1-4BL |
39 |
14,000,000 |
2,800,000 |
11,200,000 |
107,000 |
51 |
26,000,000 |
5,000,000 |
21,000,000 |
183,000 |
59 |
34,000,000 |
6,500,000 |
27,500,000 |
237,000 | |
- 동일형별에서 A형과 B형은 구분하지 않고 일괄모집함.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 국임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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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4.01)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월평균소득 2,572,800원이하(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818,440원이하)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 이상 세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4인이상 인 세대를 의미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5,000만원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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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형별 |
자격별 |
신청지구 |
신청접수일시 |
예비당첨자 발표 |
월평균소득 |
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
1,837,710원이하 (단, 4인 이상 세대는 2,013,170원이하) |
1,2순위 |
화성상리 화성동탄 |
2008.04.15 (09:30~17:00) |
2008.05.29(15:00), 주택공사 홈페이지 국민임대주택홍보관 (수원), 해당관리소에 게시 |
화성봉담 |
2008.04.17 (09:30~17:00) |
3순위 |
화성상리 화성동탄 |
2008.04.16 (09:30~17:00) |
화성봉담 |
2008.04.18 (09:30~17:00) |
2,572,800원이하 (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818,440원 이하) |
1,2,3순위 |
화성상리 화성동탄 |
2008.04.16 (09:30~17:00) |
화성봉담 |
2008.04.18 (09:30~17:00) |
전용면적 50㎡이상 |
2,572,800원이하 (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818,440원 이하) |
1,2 순위 |
화성상리 화성동탄 |
2008.04.15 (09:30~17:00) |
화성봉담 |
2008.04.17 (09:00~17:00) |
3 순위 |
화성상리 화성동탄 |
2008.04.16 (09:30~17:00) |
화성봉담 |
2008.04.18 (09:30~17:00) |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19:30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 신청접수장소 :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
※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수로 1112(752-10번지)]은 수원시 장안구청 사거리 인근 1번 국도변에 건립되어 있으며, 수원종합운동장(야구장)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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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주자 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
월평균소득이 1,837,710원(단, 4인 이상 세대는 2,013,170원)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이 1,837,710원 초과 2,572,800원(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818,440원)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단,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함.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화성시 : 안산, 수원, 용인, 오산, 평택시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 동일 순위·지역 내 경쟁시 당첨자 선정방법 |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이상 |
- |
⑤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 신청 자만 해당)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납부자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1점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3점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
※ ⑤,⑥,⑧,⑨,⑪의 가점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 제외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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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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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7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08년 신규취업자 |
․ ‘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07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전용 50㎡이상 주택을 신청하려는 청약저축 1,2순위자만 가입은행에서 발급)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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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 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 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 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 에 해당하는 자 (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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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부자가정) 증명서 |
동사무소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 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 복지시설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전용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전용면적50㎡이상 신청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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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은 국민임대주택홍보관(수원) 및 해당지구 관리사무소에 게시하며,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
※ 홈페이지 확인방법 |
1)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접속 2) 초기화면의 메뉴 중 “당첨자 확인->아파트” 선택 3) 당첨자 조회화면에서 신청지구명을 찾아서 “개별조회” 또는 “예비자명단”버튼 선택 4) 신청형별을 선택하여 명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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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하여 당첨형별에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함. |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자는 기모집하여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됨 -> 계약체결도래시 별도의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동․호는 계약체결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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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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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의사항 |
①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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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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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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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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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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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신청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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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 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대한주택공사이고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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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세한 안내..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여..
도움이 되셨다니...다행이네요...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