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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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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대리모는 '부자 나라의 불임 부부에게 꿈에도 소원인 예쁜 아기를,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 여성에게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일확천금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고 미화되면서, 결국 가난에 내몰린 여성을 착취하고 도구화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아이를 원하는 부유한 나라의 커플들이 인도, 네팔,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을 자궁을 이용하고, 이를 중개하는 '블러드 베이비' 등 기업들은 이 여성들을 관리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들은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엄격한 조건(술, 담배 금지는 당연하고 성관계를 비롯하여 많은 금지 목록이 부여되고 위반 시 엄청난 위약금을 물게 된다)을 부여하는데, 기형아를 임신하는 경우 낙태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출산하는 경우 의뢰인은 양육비 등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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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등 가톨릭 국가의 여성들이 대리모가 되는 경우 종교적 이유로 낙태를 거부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였으나 둘 중 한 아이가 장애아인 사례에서 의뢰인 부부가 비장애인 아이만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대리모 계약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철저히 돈의 지배하에 놓이고, 인격을 가진 여성은 사라지며, 생명은 선별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성행하고 있는 대리모 계약의 민낯이다.
우리나라에서 대리모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으로 취급되지만, 난자 매매가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는 것과 달리 대리모 관련자들은 처벌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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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 밖의 현실에서 대리모 계약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어 대리모 알선 브로커들에 의해 의뢰인은 물론 대리모들의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법적으로 무효로 취급하고 있으나, 제재가 없는 관계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가난을 이유로 출산의 도구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 여성들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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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궁만 도구화하고 있는가. 여성의 난자는 또 어떤가. 사적으로는 집안의 불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공적으로는 생명 연구의 시작으로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이유로 정확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윤리적 명분으로 기증을 직간접으로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팀은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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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 교수는 의료기관 4곳에서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139회에 걸쳐 총 2221개의 난자를 제공받았고 이 중 60여 명의 여성에게 금전이 지급되었으며, 여성 연구원들이 난자를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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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문제적이었던 것은 여성연구원 2명의 난자 제공에 관한 것이었다. 황 교수팀은 '자발성'을 언급하며 윤리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이기 어려운 관계, 즉 하위직 연구원, 피고용 관계에서의 난자 제공을 금하고 있는 '헬싱키 선언(1964년 제정된 의사 윤리와 임상시험에 관한 기본준칙)'에 위반된 매우 비윤리적인 난자 제공 행위였다. 조사 결과 황 교수팀은 2003년 연구실의 여성연구원들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난자가 필요할 때 난자 기증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난자 기증 동의 관련 양식서'를 배포하고 서명하게 했는데, 서명하는 자리에 황우석 교수가 직접 동석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난자 정도는 언제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자리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여성연구원들의 처지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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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광풍'이 지나가고, 모두의 관심이 희미해진 법정에서 변호사와 원고들은 끈질기게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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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1, 2심 소송 모두에서 패소하였다. 법원은 황우석 교수가 허위 논문을 언론에 공개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논문 내용을 제공하고 설명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이 황 교수의 발표를 믿고 착오에 빠져서 난자를 기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난자 제공 관련 후유증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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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를 이용한 황 교수의 연구 결과가 난치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엄청난 성과라며 그의 국위 선양을 찬양하고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약속하였는데, 이런 국가를 신뢰한 여성들의 피해는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인가. 도의적 책임이 있는데, 왜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단 말인가. 황우석 사태 이후 법과 제도의 정비가 조금은 이루어 진듯하나,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난자를 제공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여성들, 음성적으로 난자 매매에 동원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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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여성의 몸은 왜 또 이리 쓰임이 많단 말인가. 왜 하필 여성만이 난자를 배출하고 자궁이 있단 말인가. 여성의 출산력은 경외의 대상이면서도 왜 이리 하찮게 취급되는가. 난자 채취든 대리모든 임신 출산 등 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관련되어 여성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정확한 연구와 정보 제공은 왜 이렇게 부족한가.
대리모 관련하여 어떤 미혼 여성은 심한 생리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출산'을 처방받고 대리모 지원을 한 경우도 있었다.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의 여성이 월경과 출산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라는 것이 겨우 이런 것이다. 대를 잇는다거나, 국가의 인구 증가 목적이 아닌, 또는 사회적, 과학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성과 건강을 중심으로 한 제대로 된 연구와 정보 제공 없이는 여성이 진정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임신과 출산이란 있기 어렵다. 대를 잇고, 인구를 유지 증가시켜야 한다는 명분에 집안의, 나라의 자궁 있는 여성들이 동원되고, 번식의 욕망과 질병 치료 등의 선한(?) 명분에 자본의 이윤 추구 목적까지 결합하여 여성들이 원치 않는 출산을 하고, 난자를 배출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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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지금이 이 상황을 바로 잡을 기회인지도 모른다. (2019년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 [..] 이번에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행사될 수 있는 '권리보장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보장법은 여성의 출산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경외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우리는 '인구 절벽'이 아니라 '인구 절멸'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문은 출처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0114543793348
첫댓글 출산력을 존중하면 여성을 인간취급 해야 하니까요. 지금처럼 생체 가전으로 쓰려면 막대해야죠.
2020년 기사인데 상황은 아직도.. 헐리웃에서 대리모 출산 하는것도 그냥 대수롭잖게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미.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앞으로 더욱 이용하려 들테니까요. 황우석 사건 때 저런 일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참 씁쓸하긔.
정말 좋은 글이네요 ㅠㅜ 저 개인적으로는 대리모 제도 자체가 그냥 조건없이 없어져야한다고 보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여성의 난자 또는 자궁을 착취하는 거잖아오ㅠㅜ 착취하는 사람이 여성이라고 해서 왜 허용되야되는지 모르겠긔. 내가 아기를 원한다는 이유 하나로 타인의 몸을 착취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허용하는게 이해가안가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