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백내장 관련 수술은 수술방법(수정체 관혈수술 vs 레이저수술)에 따라 수술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
[민원 사례]
□ 김○○은 후발성 백내장 치료를 위해 ’19.8월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을 받고, ’22.7월 추가로 야그레이저 후낭절개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2종 및 1종 수술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 수정체 관혈수술 :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한 후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
** 야그레이저 후낭절개술 : 레이저로 수정체의 막에 구멍을 뚫어 혼탁을 없애는 수술
◦김OO은, 보험회사가야그레이저 후낭절개술에 대해 1종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
* 수술을 1~5종 등으로 분류한 경우 숫자가 커질수록 수술급여금이 많음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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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에 대한 수정체 관혈수술과 레이저수술은 수술방법(종류)이 달라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액형으로 수술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수술분류표에 따라 종별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