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차량은 신호위반 안 해도 12월부터 과태료 낸다고?
농민신문 권나연 기자 입력 2023. 11. 29. 17:2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 적용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2월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차량은 운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내년 3월31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대 특‧광역시에 적용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61만대, 서울에는 6000여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2002년 7월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차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와 가스차가 해당된다.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에 이뤄지며, 새벽시간대와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5등급’인 모든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은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밖에 경찰‧군용 차량과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소유한 차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기폐차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정부에서 운행제한과 동시에 차량의 가액(價額)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차량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폐차지원 예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기폐차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4등급이나 5등급인 차량이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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