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제3조 관련)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비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대상은 (표 1)과 같으며, 관계도면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계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함(지형도면 게재 생략) (표1)
|
제4조(특별대책의 기본방침) ① 특별대책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을 매우좋음(Ⅰa)등급 수질로 개선·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한다.
③ 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④ 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제2장 오염원의 관리
제5조(오수배출시설) ①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또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
2. 별표 1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접·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③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④ 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출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한다.
⑤ 삭제
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수배출시설) ① 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Ⅱ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2.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② 특별대책지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
1. 도시지역 내의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년 12월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 중인 시설
3.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면서 2010년 2월 24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5.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④ 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가축분뇨배출시설) Ⅰ권역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등) ①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운반을 위탁해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4. 폐목재로 숯·활성탄·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5. 곡물류 또는 곡물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6. 파지 압축시설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제9조(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①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에서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연접·인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10조(내수면어업) ① Ⅰ권역에는「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 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어업(낚시터업 포함)의 신규 면허·허가·등록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내수면어업법」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은 면허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Ⅱ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의 신규 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대책지역에서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박의 크기와 제조·시판되는 동력과의 불균형 및 선박 노후화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수생태계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선박톤수 1톤 미만 이내에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유·도선사업 등) ① Ⅰ권역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신고 및 등록(「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한다.
제12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① 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다.
② 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또는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연습장은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골프장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 별표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단묘지) 특별대책지역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오염관리 방안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제16조(질소·인의 규제) ① 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대상 시설의 질소·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7조(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장 대책의 추진방법 및 지원
제18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대전광역시장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9조(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①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 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선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한다.
④ 팔당·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다음 해 예산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21호, 2015.3.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등록·허가·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5.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에 따른 폐지, 고철 등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 중 동법 시행이전(2013.7.23.)에 해당시설을 설치·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4.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