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문턱 낮춘 주택연금 가입
[앵커]
고령화가 가팔라지면서 인구 대책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13일)은 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후 자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완화해서 가입 대상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군요?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졌는데요.
우리 경제구조상 경제활동 인구의 은퇴 시기가 점차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주택연금으로 보완토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가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상한선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환산하면 대략 13억원입니다.
아울러 전세를 준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가입 자격을 완화하면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기존 400만 가구에서 120만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완화되는 기준을 갖고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면, 먼저 55세 가입자가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46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가입자가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공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월 129만4천원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연금 환산 상한선은 시가 9억원이 최대치라는 것입니다.
공시가 9억원짜리면 시가로는 13억원 전후인데, 그렇다고 해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공실 주택인 경우, 즉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월25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앵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보장성과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퇴직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장기간 연금처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연금소득세율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의 운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퇴직연금 수익률이 예·적금 이자만도 못한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원성을 샀는데요.
수익률을 높일 대안으로 전문적인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하는 일임형이나, 사전에 지정한 상품에 자동가입하는 디폴트 옵션 등을 도입기로 했습니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어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ISA 계좌를 연금처럼 활용하기 위해 만기가 다 된 ISA 계좌에 개인연금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요.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 확대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첫댓글 편안한 노후~
부동산으로 한방에 해결~!!!
노후 대책 부동산 투자 문의
010-2301-0933 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