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복구작업 및 작업재개 시 안전관리 철저 고용센터 등 이용 국민 불편 최소화 당부 |
-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부담 완화 -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ㅇ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국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키로 했다.
1 건설·산업현장 및 복구작업 등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
ㅇ 건설·산업현장은 폭우 이후 작업재개, 복구작업 시 토사 붕괴로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밀폐공간의 물빼기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등의 우려가 크다.
ㅇ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일선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재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 안전점검표를 안내·교육*하고 있으며,
* 지방노동관서 주관 현장소장 대상 사고예방교육(8.8.~9.2.) 등
- 안전공단, 기술지도기관에서 7월부터「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6.30.)하여 배포하고 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kosha.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ㅇ 또한,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취약현장을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7.1.~)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의 날(8.10.)’을 맞아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토사물 붕괴, 감전, 밀폐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 특히, 사고위험기간(8,9월) 동안에는 폭우 이후 관련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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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깔림·매몰 사고 예방 ① 작업시작 전 경사면의 상태를 점검 후 작업 시작 ② 경사면에 하중을 더하는 차량운행 및 자재 쌓기를 금지 ③ 흙막이지보공(흙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경사면 붕괴가 우려될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및 보강작업을 실시 ✓ 감전사고 예방 ① 최초 작업재개 시 전기기계의 전원 차단 후 작업을 시작 ② 전기장치의 누전여부·피복 벗겨짐이 있는지 등을 확인 ③ 젖은 전자기기는 반드시 건조 후 사용 ✓ 질식사고 예방 ① 밀폐공간 출입자는 측정기구 휴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 ② 측정기구에서 경보 발생시 즉시 밀폐공간을 이탈 ③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를 배치하고, 경보 발생시 작업자 이탈여부 확인 |
2 폭우피해 예방·수습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ㅇ 폭우피해 예방·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로서,
-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사후승인 신청기간: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2주 이내)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 이내 신청, (2주 초과)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신청, (업무량 급증 사유)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신청
-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시행(▴1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3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자를 위한 일정변경 안내 등 조치
ㅇ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ㅇ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1, 4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ㅇ 또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담일정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하여 내실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적극 안내하였다.
ㅇ 이와 함께 고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4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의 불이익 예방
ㅇ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국비 지원을 통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참여가 어려운 경우,
- 훈련기관이 기존의 행정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일자 및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변경신고 기한 준수 면제)하고,
- 훈련생이 부득이하게 직업훈련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5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ㅇ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한 납부기한(3개월) 연장, 체납처분 유예를 10~12월분에도 적용키로 했다.
*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
**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3개월)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추가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는 미처 대처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라며,
ㅇ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