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무)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재발장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2) 사망 시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부상·질병 시 관할지청에 보고 또는 산재보험 신청
3) 벌칙: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요지게시)
1)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
2)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1)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
2) 경고표지(인화성물질 등) 시행규칙 별표 1의2 참조
3)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제16조(보건관리자)
1)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2) 벌칙: 500만원 과태료
5.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1)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2)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3) 추락․붕괴․낙하․비래 등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및 안전벨트 착용 등
4) 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5)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6.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1) 분진,밀폐공간작업,사무실오염,소임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조치
2)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7.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1) 정기교육 실시: 생산직(월 2시간), 사무직(월 1시간),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2) 채용시 교육 실시: 건설업(1시간 이상), 건설업이외(8시간 이상)
3) 특별교육 실시: 건설업(2시간 이상), 건설업이외(16시간 이상)
4) 상기 교육에 따른 내용은 교육일지를 작성(참석자 명단 및 날인 포함)
5)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8.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1)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2)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 압력용기․보일러․롤러기․연삭
기․ 목재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불가.
3)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9.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2)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고소작업대 등은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
판매하여야 함
3)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1) 유해․위험기계 등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2)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원심기(산업
용)․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3) 벌칙: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조등의 허가)
1)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 의정부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3)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제38조의4(석면해제체거업자를통한석면해체제거)
1) 건축물․설비 철거 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2) 석면 해체제거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체 하여야 함
4) 벌칙: 5,000만원 이하 과태료
1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1) 화학물질 등 제조.사용.저장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2)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3)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1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1) 소음,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6개월에 1회 이상
2) 벌칙: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1)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2)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6개월~2년 1회)
3) 벌칙: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6.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1)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섬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년간 보관
2) 벌칙: 300만원 이하 과태료 -끝-
첫댓글 알아야 할 것이 많군요..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