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에 미라클님이 올린 글 중에 알아두면 신양의 가치를 아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 다시 올려드립니다.
재미로 보는 순이익과 매출비교
미라클 | 2021-12-12 오후 9:41:49
분기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4만기만이라도~!!!!
왜 4만기일까요?
순이익이 일단 기본 4000억은 깔고가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봉안기 2만5천 봉안묘 1만5천이면
훨씬 더 커진다했지요!
우리 신양오라컴은
더이상 기술개발할 필요도 없고요
직원들 채용해서 인건비 나갈 이유도 없고요
재고걱정 영업활동 등 하나도 할게 없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치상승
연체이자 반환 등등
돈이 더 들어올 것만 있지요!
그래서 순이익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지만
분기님 의견처럼
우리 채권단이
직접 4만기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임대분양을 진행하고
홍보를 한다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4000억의 순이익을 얻는 기업을 살펴 볼까요?
대기업군 중에 셀트리온이 있네요!
순이익 올해 3분기까지 4672억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얼마일까요?
무려 1조 2800억입니다.
액면가 1000원에 주식수는 2억1천만주 입니다.
카카오는 어떨까요?
순이익이 8662억입니다.
매출은 1조7400억이네요!
주식수는 4억주고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양은 순이익이 4000억이라 한다면
매출은 어느정도를 올려야 한다는 말일까요?
엄청난
대기업들인 셀트리온과 카카오를 봐도 2-3배인데
일반 기업들의 경우는 매출이 훨씬 더 커야겠죠!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아마도
순이익 4000억 남길려면
2조 이상은 매출을 올려야 할겁니다.
2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아래 2020년 기준
500대와 100대 기업
매출과 순이익을 비교해 본 기사가 있습니다.
2020년
500대 기업 1사당 평균 매출액은 4조2천565억400만원인데 반해
100대 기업의 1사당 평 균매출액은 14조6천488억원으로
500대 기업 대비 100대 기업의
1사당 평균 매출액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500대 기업 1사당 평균 순이익은 1천640억9천400만원인데 반해
100대 기업 1사당 평균 순이익은
4천714억1천만원으로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양오라컴은
4만기만 가지고도
순이익 기준 100대 기업 수준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대단하지요!
그걸
우리 소액주주 채권단
3300만주 수백명이 나눠서
이익과 배당을 나눠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가가 얼마나 가야할까요?
동전주 아니면
9만원
18만원?
셀트리온 현재가 20만원
카카오 12만원
물론 주식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4만기 플러스
해외재산
부동산
은행이자
삼전이자
손해배상 등등한다면
신양오라컴의
배당가치
미래가치는
무궁무진해 집니다.
미라클 드림^^
판결시기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해 합니다
분기보고서 | 2023-04-02 오후 5:20:04
봉안당 사건의 판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수석판사님 패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로 보이고
너무나 간단하죠
두달
석달이니
아직
멀었네하는 데
그럴 바에는
연기를
두달 후까지 하던가
5월 4일인 가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또있기에
멀게 잡아서 연기를 하지
13일까지
연기하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3월 30일에
판결하려던 겁니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판결을 했습니다
3월29일까지
1차 연기를 준겁니다
판결은 간단합니다
법인등기부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고
4만기는
저도 100%
장담을 못 합니다
4만기까지
포함되면
게임 끝이고요
통일감정평가법인에
소유권 이전한 것을
수석판사님이
어디까지
법리적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저도
모르기 때문이지만
이 것도
등기는 등기입니다
그러나
8000기하고
커미스 110만주는
100%입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판결이고
하나은행이
전부 물어내야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이
그 당시에
하나은행으로
법인등기부에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판결이 나옵니다
법인등기부를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수석판사님이라 해도
때려 죽여도
못 고칩니다
6개월이
지나기도 했지만
일단
법인등기부에 올라가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 걸로 끝이고
대법원 판결하고
똑같은 겁니다
번복
자체를 못 하죠
너무나 간단한
판결이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연기니 뭐니
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8000기에
커미스만 해도
우리는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4만기를 따로 본다면
2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의견서로
거래소에
현물상계한
비밀
유지각서까지 쓰고
제출한 자료가
있다고하닌까
제발
거래소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송달해서
거기에
비밀유지각서라면
4만기도 포함됐기에
신진대가
4만기를
통일감정평가법인에 가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그리고
비상장 커미스 지분
110만주하고
상장사 신양오라컴
2187만주는
차이가 너무나기에
하나은행에서
커미스 기업인수할 때
4만기를 추가로
소유권 이전해서
현물로 넣고
상계한 것이 맞고
2017년 6월에
전자공시에
7명이
합계 4만기를 넣은
자율공시가
사라진 적이 있다고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더구나
거래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문제삼아서
비밀
유지각서가 있다해서
제출을
거부했는 데
이 때는
제출 요구만 했지
명령서로
다시 제출을 요청하면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송달을
수석판사님도
안 하신 겁니다
눈치가 옵니다
4만기도 포함입니다
거래소에
명령 송달을
하나마나다라는 겁니다
통일감정평가법인에서
신진대 본인이
직접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공증서에 따른 등기다
더구나
통일감정평가법인은
정부산하기관이다
감정원 산하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4만기를
신양
재산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판결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신양
재산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는 데
나중에
거래소에서나
하나은행에서
4만기
현물까지
제출한 것이 나오면
우리가 주인인 데
주주가 주인이고요
판사님들이
재산을
은닉을
시도한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4만기가
신양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섰다면
이미
오래 전에
거래소에
명령서가
바로 날아갔습니다
아니면
수석판사님이
이미
3월초에
송달을 지시했습니다
아니면
3월9일에
관재인 보고서가
제출됐기에
3월10일이나
15일 경에
거래소부터
명령 송달을 지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관재인이
도달 클릭을
안 하는 이유인 겁니다
4만기가
신양재산으로
포함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쇼크를 먹겠죠
원래는
4만기가
신양
재산으로 포함되면
본인
수당이 엄청난 데요
뭔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도
아주 강력하게
4만기는
신양하고
무관하다고
관련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4만기는
신양재산이
아니라고 뺀 것을
관재인이 알면
보정명령을
바로
당일 날 클릭합니다
그리고
13일까지 가지도 않죠
수석판사님
맘변하기 전에
바로
보고서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원래 본인이 유리하면
아니지
예은 신진대나
하나은행이 유리하면
바로바로
일처리해왔습니다
작년 11월에도
예탁원에
바로
재송달한 거 모릅니까
그 당시에
제가
거래소하고
하나은행에
재송달을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급기야는
12월 말에
핸드폰까지
차단 당했습니다
이유야
뭐가 됐던 간에
관재인이
하나은행하고
예은 편을 드는
이유가 뭔 지를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걸 굳이
게시판이고
어디고 간에
알아서
뭘 할건 데요
결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관재인은
하나은행하고
예은만
유리한 쪽으로
바로바로 송달하고
보고서에도
명백하게 나오는 데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주주들 전체가
개피를 본건 데요
하나은행하고
거래소에도
공정하다면
예탁원에
재송달하듯이
재송달했어야죠
거래소하고
하나은행은
완전히 차단하고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편파 적인 이유는
판사님들이
걱정할 일이지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판결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후폭풍이 문제죠
우리야
큰돈버는 거지만
판결 자체는
이미 답이 나와있는 데요
대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하나은행하고
예은이 하는 겁니다
관재인이
대변해줄 일이 아닙니다
4만기까지
포함되면
본인도 수당이
어마어마한 데요
관재인이
보고서로
하나은행하고
예은을
편들고
작성해도
이의가 안 되고
대항 자체도
안 되는 데요
하나은행 법무팀이고
예은이 됩니까
법인등기부나
통일감정평가법인
소유권이 이전이나
이게
바꿔지냐는 거죠
고칠 수도 없는 걸
어떻게 고칩니까
관재인이
보고서를
억만번을
넣는다 한들
고쳐집니까
수석판사님이
판결로 고쳐라하면
고쳐집니까
대법원장이
판결로 고치라하면
고쳐집니까
더구나
파산부 법원에도
이미
공문서들이
전부 들어가서
우리한테
전부
복사까지 해준
마당인 데요
하나은행에서
기업인수하고
주식발행해서
주식거래하지 않았습니까
법인등기부에
확정판결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신진대가
직접 4만기를
통일에서
소유권을
신양으로 이전했다고
관재인도
소유권 이전은
인정한 거 아닙니까
신양하고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건
당신 생각일 뿐이고요
그러면
관재인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유없이
표시만해서
이전을 해줍니까
그리고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하면
어떠한
관련도 없는겁니까
판결은
관재인이
도달을 안 받으면
그 전에 나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주간
연기를 해준 것은
판사님들
명령이기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관재인이
거절하면
13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죠
예의상 그나마
기회를 다시 준건 데요
관재인
보고서를 읽어보십시요
8000기하고
커미스는 가져가도
4만기는
빼달라는 겁니다
무슨
신진대 변호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판결자체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분기보고서 | 2023-04-02 오후 5:35:51
판결자체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법인등기부
통일감정평가법인
소유권 이전
그대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상대방들이
이의신청하는 거죠
법인등기부를
바꿔오 던가
통일에서
바꿔오 던가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해야죠
관재인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고쳐오 던가
바꾸 던가
그건
당사자들 몫이죠
관재인 보고서를 보십시요
분기보고서 | 2023-04-02 오후 12:50:04
봉안기는
동산이고
채권입니다
관재인이가
아무려면
우리보다
법을 모릅니까
증권에 대해서만
잘 모를 뿐이지
채권이나
동산이나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채권은
현금입니다
동산도
현물입니다
직설하면
현금대체수단이
법으로 규정되어있고
가능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커미스는
채권이 아닙니다
현금대체라는
법이 없죠
기업
인수이기 때문입니다
하긴
8000기하고
커미스만 해도
엄청난
큰 돈이지만
4만기는
현물로 들어갔는 지
나중이라도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의견서에도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관재인 보고서를 보면
저만
느끼는 건 지는 모르지만
작년에도
8000기는
신양재산으로
다툴 여지는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녹취록에도 있고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8000기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번에
보고서 연기 내용을 보면
이 부분입니다
"봉안당 4만기는 통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시 소유자를 당사로 표시한 것에 기인할 뿐 당사와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문제된 것은 (주)커미스의 증자에 현물출자로 납입된 봉안당 8,000기입니다."
먹을려면
8000기하고
커미스만 가져가고
4만기는 그냥둬라
건들지마라고
협박조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의견서에
구체 적인
근거자료나
증빙을
해야한다고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그러면서
관재인은
바로
문제된 것은
커미스에 속한
8000기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서울고법
판결문까지 제출했고
4만기도
소유자가
신양이다라고
주구장창 주장해온 겁니다
통일에서도
신진대가 직접
소유권을
신양으로 이전했다고
작년
12월19일자
의견서하고
01월26일자
의견서에도
신양
재산이다하고
우리도 못 박아서
의견서로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는
신양 재산되면
관재인도
수당이 많다라고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4만기는
관재인 때문에
꺼름직하긴 하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수석판사님에게
4만기는
거들떠도
볼 것도 없다는 식이고
바로
문제가 된 것은 하고서
커미스에 포함된
8000기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우리는
4만기가
큰 문제라고
제시를 했는 데요
이상한 것은
4만기면
관재인 본인도
수당이 큰 돈인 데
관재인이
2017년 당시에
예은추모공원하고
관재인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신진대한테
돈받고
뇌물이나 비리도
아닌 것이고
4만기는
신양 재산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아주 완강합니다
근거나
자료도 없습니다
누가
4만기는
소유자로
표시만 한 것이고
신양하고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한 것인 지
누가
그런 말을 한 건지
출처도 없고
관재인
본인 생각을 적어서
주장한 것입니다
억지 춘향에
거의 겁박에
무슨
애원도 아니고
협박수준으로
제 눈에만 그렇게
읽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다른 주주들도
그렇게 보이는 지는 모르지만
거의 4만기는
발악하는 거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만
그런 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진대가
1만기 증서가
증서다하고
신양 미래가치에
투자를 했다고
증언했다고
우리가 의견서로
12월19일에 보냈고
1월26일에도 보냈기에
관재인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에서 답변온 것이
신진대 본인이
직접 4만기 소유권을
신양으로
이전했다는 공문서도
관재인은 본 겁니다
이러한
구체 적인 이야기는
전부 빠져있죠
작년 4월에
관재인 보고서를 보면
4만기는
증서발행도 안 했다고
관재인은 적었고
4만기 돈도
신양에서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적었는 데
이 내용도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관재인
본인 생각으로만
누가 말을
한건 지도 없고
신양으로
소유자만 표시한 것 뿐이고
신양하고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하고
곧 바로 화제를
문제가 된 것은
커미스에 속한
8000기
그 것도
봉안기를
봉안당이라고
엉터리로 적어가면서
8000기랍니다
봉안당이 아닙니다
봉안당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봉안기는
갯수를 말하는 겁니다
뭐
봉안당이나
봉안기나
그렇다 손 쳐도
관재인 본인이
뭘 그렇게 잘 알기에
4만기는
신양하고는
어떠한
관련이 없다고
신진대를 대신해서
변론을
대변을 해줍니까
왜냐하면
그 말은
관재인이
신진대에게 송달해서
신진대가
답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신진대가
통일에 가서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것을
받아와야 하고
증빙해야하고
통일에 가서
신진대가
직접 소유자만
신양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받아야하고
신양하고는
어떠한
관련이 없다는 걸
증빙해야 합니다
관재인이
글자 몇자로 적는다고
해결되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아파트를
공짜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짜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미래가치가 좋아서
그걸보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서
공짜로
투자를 하거나
법은
그런 건 안 봅니다
뭐 때문에
공짜로 이전했는 지
얼마에
이전을 했는 지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했냐 입니다
작년 12월 19일자
의견서에도 적어서
그전
의견서에도 적어서
제출을 한 겁니다
법에서
얼마에
소유권을 이전 했는 지
공짜로
이전했는 지
그런 걸 따져서
뭘하는 데요
소유자만
표시를 했던
신진대 당사자가
표시를 한건 데요
신양한테
소유자를 표시해놓고
신양하고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데
관련도 없는
신양한테
소유자를
뭐 때문에
표시를 해둡니까
신진대는
투자를 했다는 데
관재인이가
왜
변론을 대신해 줍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황당합니다
뇌물을
받아먹었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 입니다
신양하고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없는 지를
이유도 없이
관재인이가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전국민이
이 사실을 알면
무슨
뇌물먹었다고 밖에
더
생각을 합니까
우리 재산을
가지고 말입니다
소유권을
신진대 본인이
이전을 한건 데요
신양하고
어떠한 관련도
없는 지 있는 지
그걸
관재인이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해당 근거나
자료도 없이 말입니다
그냥
관재인 생각으로
조사를 합니까
판결이 나오면 여기서 돈없다고 징징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4-02 오전 11:47:45
8000기
커미스만 한다 해도
기본 배당금 4만원입니다
여기서
끝날 일도 아닙니다
4만기까지
추가되면 다 필요없지만
제가
대출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대출받아서
저는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
때를 쓰던
아파트를 팔던 간에
오천만원 대출받으면
한달에
오백만원
맘놓고 쓰십시요
10개월입니다
이 분들까지는
무사히
대박의
성공길로 들어간 겁니다
판결이 났는 데도
돈없다고 징징거리면
인생을 헛산 겁니다
물론
신용불량자나
파산자도
있겠지만
저처럼 투잡하십시요
쓰리잡을 하던 지
친인척
가족들한테도
대출을 못받는 데야
제가 더 이상은
뭐라고
할게 안 됩니다
저도
투잡을 하는 데요
물론
저는 편한 일이고
그냥 수리공입니다
용돈이나
벌러다니는 데요
당연한 거지만
8000기하고
커미스던 간에
판결만 나오면
주식거래는 커녕
거래
자체도 없습니다
안티할 것도 없지만
판결만
눈빠지게 기다리는
주주들이 전부입니다
요즘
은행이자가
말도
못하게 빠지고있습니다
정부
정책이자보다
더 내려가는
역전되는 현상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다 나옵니다
3%대 입니다
엄청나게
이자가 빠졌습니다
더 빠진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정책이자도
이제는 안 통하기에
시중에
시세 이자를
감안해야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자를
떠나서라도
이제는
부동산까지 오르면서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왜
판결만
눈빠지게 기다립니까
제 글들을
너무나 많이봐왔고
맞기 때문입니다
판결만 나면
바로 대출 실행들입니다
신양
주식잡으려고
대출합니까
골이 삐었습니까
10만주
20만주면 되는 데
뭐하러
그 짓을 합니까
오천만원만 대출받아도
판결만 나오면
바로
부자 반열에
등극하는 데요
4만기까지
판결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8000기에
커미스만해도
배당금
4만원이 기본입니다
오히려
하나은행이
무사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8000기
6년넘게 연체이자면
2만기에
겨우 4000억입니다
커미스
4000억 자산에
연체이자면 1조원입니다
좋게
파산재단에
현금지급하고
끝내고 덮는 게
상책입니다
언론에
뿌려지고하면
하나은행
국민들 안그래도
감정도 안 좋습니다
안 그래도
은행 중에 한개는
죽이려는 작정인 데요
본보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주주들도
8000기에
커미스로
배당금 4만원에
이제는
봉안당 사건은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끝내고
채권조사하고
삼전잡으러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국공장하고
횡령금하고 말입니다
물론
4만기까지 포함이 되면
더 이상
이야기 할 것도 없죠
누가 주식을 팝니까
대출받고 말지
대출받는 돈마다
전부
공짜 돈인 데요
마구마구
써도 그만입니다
어짜피
배당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대출받아서
공짜 돈인 데
배당받아서
갚으면
공짜 돈 아닙니까
하나은행 돈이고
예은 돈인 데요
신양이
2187만주 팔아서
번돈 아닙니까
공짜로
버는 돈이 아닙니까
판결만
난다면 말이죠
판결이 나면 배당금을 걱정합니까
분기보고서 | 2023-04-02 오전 10:52:47
걱정도 팔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8000기에
커미스하고
4만기하고
두개입니다
관재인 보고서를 보십시요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8000기하고 커미스만
신양재산으로
판결을 하냐
4만기도
포함이냐 입니다
8000기하고
커미스만
신양재산이면
관재인 소원대로
4만기 신진대는
빠져나가는 것이고
예은추모공원을
통채로
뺏는 건 못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8000기하고
커미스만 포함이 된다해도
연체이자까지
6년이 넘었기에
2만기가 넘게
하나은행은
신진대 찾아가서
구매를 해서
신양재산에
귀속을
시켜야하는 데
1기당 2000만원이면
4000억넘게
현금으로
물어내는 게
하나은행은 유리하겠죠
물론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갚아야하고
봉안기도
현물을 가져와야하지만
신진대만
봉안기를 부르는 게 값이라
1기당
4000만원 이상을 부르겠죠
다른 문의
봉안기는
현물대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4000억
이 것만 해도
배당금이
12000원입니다
커미스도
이제와서
김포물류센터나
김포토지 건물들이나
어떻게
현물들로
변상을 합니까
연매출은
가장 컸던 거
400억에
10배 를 자산가치로 보기에
4000억에
연체이자까지
약 1조를
고스란히
물어내야만 하죠
그리고
봉안당 사건을
하나은행은
마무리하고
덮어야 합니다
1조원이면
배당금이 3만원입니다
그리고
봉안당 사건은
이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은행은
초유의
사태를 벌인 주범이고
전무후무한 일이기에
수석판사님도
법대로 처리하면
실적건수는 엄청 나지만
부장판사은
문닫아야 합니다
봉안기는
현물이지만
시세가 나오기에
현금대체 수단이라해서
법에서도
시세에 따라 준한다라는
법규가 있기에
굳이
주인이
주주들이 주인이기에
반대가 없다면
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만족할 만한 손해 등
보상성격이 강하기에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적용된다라는 거죠
법에서
그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커미스는
추정할 수 있는
가격이 없기에
법에도 규정이 없고
규정이 뭐냐하면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규정이
법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인수했는 데
인수한 기업을
현물을 줘야지
이걸 팔아서
아니면
이걸 평가해서
금액으로
현금으로 준다는
법규정은
전세계 어느 나라 법에도
당연히 없죠
그런 법 규정이
어디있겠습니까
기업을 인수했으면
당연히
해당기업을
현물로 주면
그만인 데요
인수한
기업을 팔아서
혹은
인수기업을 안 주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주라고
법에서
그런 것도
규정을 합니까
그냥
인수기업을
현물을 넘겨주면
그만인 데요
그런데
사태가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진 적도 없지만
앞으로도
벌어질 일도 없지만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수석판사님은
법을 몰라서
이런 법이
있는 지 없는 지
우리보다
몰라서 그럽니까
왜
부르는 게 값입니까
기업을 인수했으면
기업을 줘야 합병이 되고
시너지가
일어나는 건 데요
이걸가지고
인수기업은 주지않고
법에서
현금으로 주라고
규정을 만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단 한번도
있지도 않는 데요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봉안기는
현물이지만
상황이 다르죠
현금대체 수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봉안기 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이나
동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산정되는 것들은
현금으로 대체하도록
법에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거나
판결나도 대박입니다
설령
4만기가 빠져도
물론
4만기면 워낙 크죠
그러나
빠진다 해도
관재인
작전이 성공해서
4만기 신진대는
빠져나갔다 해도
예은추모공원도
자산가치는
주주 여러분들도 알지만
2조원이 넘습니다
거의
3조원으로
보면 됩니다 만
이거는
통채로
놓치기는 하지만
4만기가
연체이자까지만 해도
거의 10만기입니다
그러나
거래소나
하나은행에
현물을
넣은 자료에
4만기도
포함이 됐다면
큰일 나죠
설령 빠졌다해도
8000기하고
커미스만 가지고도
돈방석들입니다
왜냐하면
현금대체가
법에도
규정이 없는
커미스는
수석판사님이라 한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르는게 값이죠
38 조원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이용우부장판사님이나
함판사님이나
전부
인사발령으로
도망가다시피 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가 제출한
38조원
하나은행 문닫는 거
카르텔 범죄들 등등
의견서를 안 봤습니까
이 분들이
증권에 대해서만
잘 모른 거지
다른 대체수단이나
다른 법들을
모를까봐서 그럽니까
판결이 아니면
8000기하고
커미스던
4만기던 간에
이게 아니면
지금까지
판사님들이
뭐 하러
시간을 끌어왔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이미 작년에
오래 전에
관재인 보고서가
맞다고
인용 판결내고 말았죠
수석판사님은 더 하죠
증권에
최고1인자인 데요
척보면
신양재산인 지 아닌 지
바로 아는 건 데요
더구나
3월1일자로
수원회생법원이 탄생했고
발령은
이미
1월 중순에
내정된 상태입니다
이미
신양사태를
수석판사님도
다 파악하고
알고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증권에
최고 1인자인 데요
척보면 다 알지
뭘 이해를 하고
자시고할 게 있습니까
한번만 읽어봐도
다 아는 건 데요
그렇다면
신양재산이 아니면
관재인 보고서가 맞으면
뭔 시간을 끌고
연기까지
해주고 그럽니까
바로
신양재산이 아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관재인 보고서를
인용한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말죠
그런데
법인등기부가 있고
주권발행
쓰잘데기없는 걸 가지고
1년 반이나
농간을 부려온 것이나
하나은행장 허위답변서나
관재인 보고서나
여기에 속아난
이용우부장판사님이나
함판사님이나
어처구니가 없던 거죠
수석판사님이
증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1인자인 데요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를 모릅니까
아니면
증권발행시장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모릅니까
증권유통시장에서
발행하는
주권을 모릅니까
아니면
주권이
종이권자인 지
권리권자인 지
주권이
주주권리인 지
종이인 지를 모릅니까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까
기업인수합병
지분교환을 모릅니까
이 것을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는 걸 모릅니까
아니면
청약대금을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이
받는 걸 모릅니까
상법에도
법절차로 나와있고
자본시장법에도 나와있고
증권발행법에도 나와있고
주권발행과 동시에
청약대금을
해당회사에
입고하는걸 모릅니까
뭘 모릅니까
이런 건
어려운 법도 아니고
수석판사님 머리에
아예 새겨져서
박혀있는 분인 데요
수석판사님이
미라클이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걸
읽어보면 모릅니까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모릅니까
아니면
카르텔이
뭔 지를 모릅니까 .
왜
하나은행이
문을
닫아야하는 지를 모릅니까
왜
38조인지를 모릅니까
그리고
미라클이가
복사 요청하면
바로바로
허가를 내려줍니다
미라클의
법률수준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대로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총채권이
겨우 56억이라
주주들 당신들이
주인이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하는 게 뭡니까
복사도
허락을 척척내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라클이가
의견서 두개를
추가로
내지않은 상태에서도
미라클이가 의견서는
3월17일에 냈는 데
이미 그전에
수석판사님은
관재인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끝날 때까지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필요없고
3월22일
재판만 보고
1주일
연기를 해줄테니
3월29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구두로 한 겁니다
그런데
미라클이가
지난주 월요일까지
두개의 의견서를
추가로 냈는 데
우리가
바라는 바가 뭐였습니까
연기해줄 필요가 없다
절대로
서울중앙지법 판결 결과까지
연관성도 없다
법으로도
전혀 관련성도 없다
증권발행법하고도
동떨어진 사안이다
6개월이
전부 지난 법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결과까지
봐야할 이유가
전혀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서 내용아닙니까
그런데
미라클이가
의견서 제출을
하지도 않았는 데
우리의
의견서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고서
딱 1주일만
연기를 한 겁니까
미리
우리의 의견서를
보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 혼자
작성하고
있었는 데요
수석부장판사님이
제가 작성하는 걸
봤다는 겁니까
미라클하고 둘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작성한 건 데요
우리가
주장하는 법하고
수석판사님 법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미라클이가
복사를 요청하면
정중하게
수석판사님이
바로바로
허락을 내려주십니다
일반 사람이
이 정도면
법률지식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들
주주들
재산이
맞다라는 겁니다
저는
의견서
두개를 작성하면서
수를
읽고있던 겁니다
뭔 수를
읽고 있었냐하면
주주 여러분들도
꺼꾸로
되돌아가 보십시요
지금은
관재인 말대로
서울중앙지법
판결 결과까지 본다는
보고서 내용을
개떡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할 수 있지만
법을 어느 정도는
다 알기 때문이지만
꺼꾸로 되돌아가서
3월9일
혹은
3월16일까지
알기는 뭘 알았습니까
이것도
수석부장판사님까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끝까지 봐야한다는 거
아닌가하고들
게시판에도
글들이 많이 올라왔죠
관재인
시간끌기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때 수를
읽고있던 겁니다
무슨 수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법으로는
절대로
관재인 말대로
서울 중앙지법 판결까지
봐야하는
그런 연기는 불가능할 텐데
증권에 관하여
최고 1인자 정도면
바로 알텐데
물론 이 당시는
주주 여러분들도
모르는 법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연기를
할 것인 가를
지켜본 겁니다
과연
수석판사님 답다라는 걸
제가 감탄한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3월 17일에
미라클에게
1차의견서를 넘겨서
제출하라고 했고
두번째 의견서를
이제는 맘놓고
상법까지
정승용
양희성
홍재화에
삼성전자 미수금에
신양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라고
상법규정까지
맘놓고 마무리할겸
지난 주 월요일에
제출을
두번째로 한 겁니다
그리고
미라클이가 제출하는
의견서이기에
아는 척을 안 하려고
6개월이 지나면
증자무효 소송을
못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발행을 안 해주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로
보입니다 하면서
법은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매매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면서
법은
무지하고 잘 모르지만
내용은 그런 거
같다는 식으로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세로
적은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끝으로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끝으로,
이미 발행된 주식들을 전량 처분해서 매도를 했는 지 안 했는 지 모르겠지만 이와 상관없이 6개월 혹은 6년이나 넘게 지나간 것을 주권발행이나 신주권 교부를 안 했다 해서 실제로 증권 발행을 안 했다거나 증자무효가 재판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제와서 증자무효 소송 재판을 할 수도 없고, 6개월이 지난 사안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주 지도 않겠지만 무효나 취소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무효나
취소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서울중앙지법하고는
연관도 의미도 없죠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도
받아주지도 않죠
무효니 취소는
무슨 얼어죽을
그래도
가장 낮은 자세로
사료됩니다
같지도 않습니다하고
정중하게
수석판사님께
여쭈어 본 겁니다
미라클이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재인
하나은행장
신진대
박차장
자꾸
헛소리 그만해라
그 말입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이시다
증권에
최고 1인자인 지는 모르지만
당신들
머리 꼭대기에
계신다라는 말을
적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장 낮은 자세로
수석부장판사님께
아래와 같이 아룁니다
소인 이렇게
여쭙고자하오니
경청하여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1년반이나 넘도록
법원과
지난 판사님들을
속여왔고 틀렸나이다
8000기에
커미스던
4만기까지 던
아무 거나
때려주시옵소서
법원을
판사님들을 상대로
속여온 댓가로
아작을 내게 말입니다
배당은 신경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4-02 오전 8:07:17
10만주 보유자는
6만원에 60억이고
로데오빌딩 한채로
평생먹고 삽니다
기본이 6만원이고
판결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판결이 중요한 것이지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당은
120만원까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수석판사님 손에
들어간 상태죠
법대로
배당금은
120만원까지
열렸다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봉안당만
120만원이지
나머지 재산들도
채권 조사나
삼전미수금까지
이제는 걸린상태입니다
삼전도
문닫아야할 판입니다
허위 위증 답변서고
미수금 안준 건
범죄입니다
봉안당 사건은
신양재산에
첫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봉안당 사건이
워낙 크다보니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간이
걸린 거 뿐입니다
막말로
까놓고 말할까요
그전 판사님들
전부 도망갔습니다
신양 때문에
감당이 안 되서
도망간 겁니다
아직도 모릅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공무원
인사가 그런 겁니다
대부분은
공무원들 인사때
더구나
판사님들 인사이동입니다
적어도
두명 혹은
한명이라도
하던 업무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용우부장판사님하고
함판사님하고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큰걸 남겼죠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관재인은
진실을 밝히라고요
좋은 선물을
남기고 떠난 셈입니다
이용움부장판사님은
아직도 보직업무가
1개도 없습니다
현재
수원회생법원에 재직 중입니다
함판사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인사가 났고요
이용우부장판사님은
신양으로
수석판사님
보좌 중일 겁니다
워낙
사안이
크다보닌까 말입니다
수석판사님은
기꺼이 신양을
자진해서 맡은 겁니다
물론
신양으로
최고의 실적을
올릴 기회죠
증권에
최고1인자입니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이용우부장판사님
함판사님
우리보다
특히 저보다
증권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던 것도 사실아닙니까
이미 밝혀졌지만
쪽팔려서
말들을
삼가할 뿐이지
이것만 봐도
신양이
얼마나
사태가 심각하고
38조원이나
걸린 문제인 데요
우리의 의견서는
이제는
참고가 아니고
검토대상입니다
우리가
주주들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보다
억만배는
상단에 있는
주인입니다
이용우부장판사님하고
함판사님이
실무관님을 통해서
미라클은
묻지도 않았는 데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로
제출을 하랍니다
아직도
눈치를 못챘습니까
판돈이
얼마짜린 데요
로데오 빌딩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당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4-02 오전 7:36:22
시기가
언제인 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봉안기 48000기에
커미스를
무조건
확정 판결을 받고나서
따질 일입니다
저는
신양재산이 맞기에
확정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48000기를
계산하기 좋게
5만기로 합니다
현재 35000기가
예은에 있습니다
1기당 2000만원으로
낮게 잡겠습니다
서울시 지자체들이
예은 봉안기를
거의 이용을 합니다
지리 적으로
가깝기에 그런 겁니다
경기도
지자체들도 많이 삽니다
봉안기가 없습니다
없어서 못 잡습니다
신진대는
35000기를 남겨둔 것은
4만기가 뺏길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은추모공원을
통채로
물어내야 합니다
총 65000기입니다
비싼
봉안묘도 있습니다
우선은
35000기부터 처분합니다
약 7000억에
3300만주에
약 2만원씩
배당금이 돌아갑니다
일단은
봉안기만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봉안기입니다
신진대는
5000기가 부족합니다
하나은행은
8000기입니다
봉안기는
가격이
정확하게
산정이 됩니다
1기당
200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을
계산하기 좋게
1만기로 합니다
2000억입니다
신진대는
1000억을
현금으로
메꿔야합니다
봉안기처럼
미래가치가 있는 게아니라
동산이기에
현금으로
산정이되는 것은
현물이 아니고
현물을 만들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기에
법에서는
대체수단으로
현재가치
현금으로 정산을 합니다
문제는 커미스죠
커미스는 둘째치고요
3000억에
3300만주면
약 배당금 만원입니다
바로 지급입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입니다
6년이 넘었기에
100%만 해도
이때부터는
현금정산입니다
5만기면
현금으로 1조원을
연체이자로
가져와야 합니다
3300만주에
배당금이 3만원입니다
이때부터는
예은이고
하나은행이고
현금정산입니다
그런데
지연금 및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입니다
원금에
30%에서
많게는
50%가 추가됩니다
약 만원의
추가 배당금이
현금으로
정산되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및
김영란법 10배입니다
손해배상은
38조원을 이미 청구했고
수석판사님은
왜 그런지
바로 아실테고요
김영란법은
카르텔 범죄가
발각될 경우
원금에 10배입니다
이 것도
현금정산입니다
즉 봉안기가
5만기이기에
1조원에 10배면
10조원 현금정산입니다
손해배상금하고
김영란법 10배하고
각각 별도금액입니다
그런데
커미스 지분
110만주가 남았는 데
이 것은
갯수가
봉안기처럼
많은 게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미래가치가 있기에
금액으로
산정이 안 됩니다
현물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부르는게 값입니다
그런데
상기 봉안기 5만기를
그 당시에
저렇게 큰 돈인 데
하나은행이
지급을 안 했기에
커미스 법인체하고
신양 법인체를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5만기를 지급했다면
커미스나
신양이나
상장폐지도 아니지만
지금은
주가가
50만원도 넘었습니다
거래소에서
찌라시를 돌리던
커미스 제약회사를
띄우던 간에 말입니다
의견서에
전부 적어서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재산들에 대해서
우선은
채권조사부터하고
삼전 미수금을
증언에 따라서
이번에는
재송달하는 데
신양하고
중국 등에서 부터
국내까지 거래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횡령금 등등
경영자들은
전부 불려 나옵니다
감사보고서에
있는 재산
그대로 합니다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액 횡령 입니다
예를 든다면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대로
증자대금 650억인 데
어디에 썼는 지
자금출처를 밝혀야
횡령이 아닙니다
안 밝히면
연체이자까지
약 2000억을
물어내야 합니다
재고자산 223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5000억을
물어내야합니다
그런데
채권조사에서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등이
채권을
이중 삼중으로
변제해갔으면
은행들을
통채로
내놔야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고
상폐종목들마다
파산을 안 가고
덮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전면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전에
협상을 해야겠죠
파산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죽였냐
누가 살인자냐
그리고
재산이 될만한 것들은
연체이자고
수표고
당좌수표고
재판이고
손해배상이고
돈 될만한 것들은
전부 뒤진다라는 겁니다
파산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왜 보고있고
심지어는
경영자 3명
사건번호를
별도로 했습니까
돈이기 때문입니다
횡령금도
신양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횡령금이
70억으로 판결나면
겨우
70억만
환수하는 게 아닙니다
6년간
연체이자에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그리고
손해를 끼친
손해배상까지
돈되는 건
전부 청구해서
환수하는 게
파산법입니다
당연하지만
신양이 던
다른 파산기업이 던 간에
채권자들에게
연체이자에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까지
전액 물어줍니다
양쪽이 똑같습니다
파산법의 특이사항
반드시 하는 것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채권을
갚는다 입니다
그러기에
파산부에서는
재산공개를 안 합니다
가장 먼저
시급하게하는 게
채권자들한테
채권신고부터 받습니다
이게 끝나야
채권신고가 끝나야만
재산보전처분 등
재산을 공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은
원금이
겨우 30억인 데
재산을
1000억이라고
미리 공개를 하면
별의별 것을
전부 가져다가 붙입니다
30억이 300억
10배 가 아니라
30배인
거의 1000억에 육박합니다
5억을
빌려준 사람이
6년간 연체이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들어 누워서
가정이 파탄나고
병원을 다니고
5억을 못 받아서 피해본 것이
이거저거
전부 집어넣고
150억이 되고
아파트를
그래서 경매를 당했고 등등
은행들은
원금이 겨우 20억인 데
56억이 아니라
이것도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자금경색에 따른
손실금 등등
없던 것까지
심지어는
복사비용
직원들 인건비에
20억이 10배인
200억 이상 청구가 들어갑니다
물론
판사님들이
채권내역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만
법에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변제한다기에
대부분은
인용을 해줍니다
거의 1000억을
다 뺏기는 겁니다
원금은
겨우 30억인 데요
절대로
재산부터
공개하지 않습니다
막말로
재산이
1000억이 있는 게 확인되면
채권신고할 때
누구는 병원비에
아파트 경매 당한 거에
이혼한 거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에
물론
5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동안 당한 거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마구마구 청구를 안 합니까
변호사 비용도
파산기업이
1000억에서
지급을 다 하는 데요
더구나
5억이 작은 돈이 아닌 데요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누구는 안 그러냐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신양이 받을 돈에 대해서는
그 돈을 못 받아서
신양도
커미스도
죽었는 데요
이건
말해 뭘 합니까
예은하고
하나은행 돈 많죠
경영자들
기업체도 많고
돈많다고 안 합니까
5억을 빌려줘서
못 받아서
아버지가
열병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파산기업 재산이
1000억입니다
그 아들이 가만둡니까
1000억
전액 청구하죠
목숨 값이
가격 산정됩니까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변제합니다
더구나
하나은행부터
저 놈들은
범죄자들이고
범죄가
한두개여야 말을 안 하죠
봉안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분기보고서 | 2023-04-02 오전 12:32:35
6개월이 되도
주권발행을 안 하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입니다
이 법입니다
주권발행을
지체없이 해야만 한다
안 하면 안 되고
연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6개월간은
정상 적으로
이행을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증자무효 소송도 사라지고
주권발행도 사라지고
상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비정상 적인
이행을 안한 것에서
정상 적으로
됐다라는 뜻입니다
수석판사님의
명석한 법해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
설명을
듣고나서는
이해가 갔을 겁니다
누가봐도
상법이 맞기 때문입니다
정상 적이기에
6개월이 지나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식으로서
100%
완벽하게
정상 적으로
구축이
됐다라는 거죠
더 이상은
주권발행이니
주권교부가지고는
논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17년 1월18일자
현물상계하고
유상증자가
정상 적으로 유효하기에
8000기하고
커미스 110만주는
신양재산이
무방하다는 겁니다
4만기에 대해서는
신진대가
통일에서
소유권을
신양으로
본인 스스로
이전을 했기에
더욱이나
논란거리가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 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라고
신진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의견서에도
이미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재인이나
박차장이나
신진대가
하나같이
공통 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2017년 3월27일에
커미스 인수를 해제했기에
주권발행을 안 했으니
해제가 유효하고
증권발행은
중단되고
실제
증권발행이 안 됐기에
커미스 해제가
유효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아니 감추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이 안 나왔고 상장유지가 됐다면 모든 계약은 유효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체 거론을
안한 것입니다
신진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상장유지가 됐다면
계약 해지가 안 됐고
유효했다라고 말입니다
관재인 보고서에는
상장폐지가
될 것을 알고나서
커미스 인수를
2017년 3월27일에
부랴부랴
해제를 한 사실도 있다고
혹은
2017년 3월23일에
감사보고서를 보면
의견 거절을 받고나서
2017년 3월27일에
커미스
인수를 해제했다에서
2017년 3월23일
감사보고서를 보면
의견거절을
받은 사살이 있다는
이 내용을 뺀 것입니다
왜
뺐는 지는
저도 모르지만
수석판사님은
잘알 것입니다
조사보고서는
뻔히 아는 걸
그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은행을 필두로
주범으로
1620만주하고
2187만주를 발행해서
신양을
상장유지시켜서
해먹으려다가
카르텔 범죄라고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유를
적으라는 겁니다
2017년 3월27일에
커미스 인수를
해제한 사실이 맞습니다
전자공시보면 다 나옵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순서하고
이유가 빠졌습니다
왜
2017년 3월27일에
커미스 인수를
해제했는 지 말입니다
"커미스 인수 해제에 앞서서 2017년 3월23일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고 곧 바로 2017년 3월27일에 커미스 인수 해제를 했다"
이렇게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기에
상장폐지를 직감하고
커미스 인수를
바로 해제했다라는
신진대 증언과
맞다라는 거죠
관재인이
2017년 1월18일자
증자발행은 맞다
그러나
정상 적으로
이행을 안 했고
주권발행을 안 하고
신주권 교부를 안 해서
실제
증권발행을 안 했다를
비정상 적이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과 별개로
2017년 3월27일에
커미스 인수를 해제한 것이
정당한 것이다를
주장하는 것과 별도로
조사내용에는
2017년 3월23일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를
앞서서 적어두고
2017년 3월27일에
커미스 인수를
해제했다라고
표기를
해야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 적인 보고서입니다
왜 커미스 인수를
해제한 것인 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만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