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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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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알려드립니다. Re:배우자와 소송이혼하신분(공시송달 판결) - 추완항소
부곡(부산.필) 추천 0 조회 540 13.11.14 22:3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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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은 내용 감사

  • 정보감사^^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피해자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 13.11.15 12:41

    송달받을수 없었던 사유에 해당되면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추완항소 할수있다는 뜻이지요?

  • 작성자 13.11.15 17:40

    네...
    당사자의 책임이 없다면...그런셈이지요.
    그 책임이 없다는 소명을 피고가 하면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 13.11.15 13:55

    공시송달재판으로 승소를 해도..일년 전후를 해서 반드시 추완항소가 있다구 보시면 됩니다..
    승소후 반드시 항소를 대비하여야 합니다..조그만 증거물이라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항소재판때 증거물로 제출하시면 승소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 13.12.08 13:51

    저도 베트남부인이 가출한지 2달이지나서 이제 재판이혼 준비할려고 하는데 좋은정보 잘읽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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