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追完)의 의미
① 민법상 :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가,뒤에 요건이 갖추어져서 유효하게 되는 일. 이 밖에도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을 한 채무자가 뒤에 다시 채무의 본지(本旨)에 들어맞는 완전한 이행을 하는 것도 추완이라 한다.
② 민사소송법상 : 불변기간(不變期間) 동안에 행하여야 할 소송행위를 게을리한 당사자가, 그 게을리한 것에 스스로 책임을 질 사유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당사자는 30일) 내에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는 일(160조).
③ 형사소송법상 : 무효원인을 제거 ·보정(補正)하는 보완적 추완과 불변기간의 해태(懈怠)의 경우에 효력을 인정하는 단순한 추완이 있다. 전자에 관하여는 친고죄(親告罪)에 있어서의 고소의 추완과 변호인 선임의 추완이 문제되고, 후자에 관하여는 상소권회복(上訴權回復)의 청구가 있다(345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1. 추후보완의 의의
소송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일정 기한내에 소정의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 기한을 넘긴 것을 기간의 불준수라고 한다.
당연히 그에 대하여 판결 확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안에 못한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간의 불준수와 추후보완이다.
2. 추후보완사유
추후보완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할 때, 즉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판례에 의하면 천재지변에 의한 교통 통신의 두절로 우편물의 배달지연, 법원의 잘못으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피고가 입원하고 배우자가 간병하여 빈 집으로 송달한 경우 등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출장이나 질병치료 때문에 본인이 받지 못하였으나 처나 가족에 송달된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등은 추후보완을 부정하였습니다.
재판적이혼은 가사사건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다.
또한 법조항에 규정된 기산은 [불변기간]이라고 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추완이 가능하나. 이는 천재지변 등 그 범주 내에 있어야 한다.
첫댓글 좋은 내용 감사
정보감사^^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피해자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송달받을수 없었던 사유에 해당되면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추완항소 할수있다는 뜻이지요?
네...
당사자의 책임이 없다면...그런셈이지요.
그 책임이 없다는 소명을 피고가 하면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재판으로 승소를 해도..일년 전후를 해서 반드시 추완항소가 있다구 보시면 됩니다..
승소후 반드시 항소를 대비하여야 합니다..조그만 증거물이라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항소재판때 증거물로 제출하시면 승소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저도 베트남부인이 가출한지 2달이지나서 이제 재판이혼 준비할려고 하는데 좋은정보 잘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