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만60세 이상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돌봄사원(주택관리보조) 채용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 채용인원 : 2,700명
2. 채용대상 : 1960. 6. 29 이전 출생(당일 출생자 포함)하신 일할 능력이 있는 LH임대주택 입주민
- 1세대 1인, 부부 동시신청 불가, 1인 1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
- 권역별 LH 임대주택 입주민 신청이 미달될 경우, 일반인(다른 채용조건은 동일) 지원자를 후순위로 채용(접수일정은 동일)
- 아래 해당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① LH공사 전·현직 임직원(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 포함) ② 전년도 돌봄사원으로 근무한 자(중도퇴사자 포함) ③ 기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 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 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않는자
3. 근무장소 : 전국 LH 임대아파트 단지 및 매입임대(다세대주택 등)
- 신청권역 내 우리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중 근무희망 단지를 2순위까지 지원신청서에 기재 (매입임대 근무희망자는 희망권역 2곳 기재)
*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단지에 지원신청할 수 없음(매입임대는 거주권역 지원 가능)
- 근무희망 단지(권역)는 권역별 합격자 결정 후 근무장소 배치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며, 실제 근무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근무기간 : ’20. 9. 1 〜 ’20. 12. 18
5. 근무시간 : 주 5일, 일 4시간
- 근로시간은 단지별 여건에 따라 09:00~13:30, 13:00~17:30 중 하나로 결정하며, 각 근로시간 대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휴게시간은 오전근무시 11:00~11:30, 오후근무시 15:00~15:30을 원칙으로 함)
6. 담당업무
ㅇ (건설임대(아파트))
- 단지환경정비, 청소, 공용시설 점검, 공가세대 점검 등 주택관리업무 보조
- 체납관리·상담, 임대차계약 체결, 거주자 실태조사 등 임대운영업무 보조
-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운영지원 등 업무 수행
ㅇ (매입임대(다세대))
- 매입임대주택 외부 청소 및 위생상태·위험요소 점검, 주차현황 점검
- 주택 외관·주변 등 현황 확인, 기타 주민불편 및 개선사항 파악 등
ㅇ (공통)
- 독거노인 말벗서비스, 취약계층 돌봄, 장애인 활동 보조, 주거·생활상태 점검 등 돌봄서비스
7. 급여 등
- 월 89만원 수준(4대보험료 포함)이며,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따름
* 상기 임금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본인부담분) 공제후 지급
8. 합격자 결정
- 권역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세대구성 형태, 건강상태, 자격증 소지여부, 참여 적극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돌봄사원의 채용업무는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하며, 지원신청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정한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하고, 접수과정에서 건강상태 등 근로능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 대비하여 일정 비율의 예비 합격자 선발(단, 예비 합격자는 근무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만 유효)
9.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가산점을 적용
구분 |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산점 비율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5% |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증명서 발급은 거주지 인근 보훈지청에 문의
10.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6.29.) 이후 발급분만 인정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등 | 발급처 |
① 신청서 및 동의서(소정양식) |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LH홈페이지(www.lh.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에서 다운로드 |
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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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배우자를 대리하여 본인이 발급받으려면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
⑤ 우대사항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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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격증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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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접수된 채용서류 반환요청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시 반환 가능
11. 접수기간 : ’20. 7 .7(화)~7. 10(금), 10:00~17:00
- LH임대주택 입주민(1순위)과 LH임대주택 입주민이 아닌 일반인(2순위, 다른 채용조건은 동일) 동시 접수
* 단, 권역별 LH임대주택 입주민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인 접수는 종료될 수 있음
12. 접수처 : 각 권역별 지정 접수처(주소 및 전화번호는 붙임 참조)
13. 접수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접수처에 본인이 내방
(우편·온라인·대리접수 불가)
14. 합격자 발표 : ’20. 7. 31(금), 17:00 이후
- 합격여부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에서 개별 조회가능
-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통보 예정
- 전화문의에 의한 합격여부 확인은 하지 않음
15.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 지원신청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LH돌봄사원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접수 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신 후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접수 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허위기재,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무희망단지는 합격자 결정 후 근무장소 배치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며, 실제근무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소지에 따른 우대사항(일정점수 부여)과는 별개로 소지한 자격증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6. 문의전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콜센터 : 1833-3185
- LH 콜센터 : 1600-1004
17. 첨부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규정
- 돌봄사원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인정대상 자격증의 종류
2020. 6. 29.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