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싱톤사귐의교회 김영봉 목사님의 목회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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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인 타운홀 미팅에 대해
다음 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전교인 타운홀 미팅을 가집니다. 지난 해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와 교회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새해의 목회 방향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입니다. 2023년도 재정 결산과 2024년도 재정 예산에 대해서도 보고 드릴 것입니다.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자리는 무엇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교우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는 분권적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는 감리사(District Superintendent)와 감독(Bishop)의 치리와 감독을 받습니다.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과 제도를 잘 운영하면 어느 한 사람 혹은 어느 한 그룹이 교회의 살림을 전횡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헌법)에 따르면 등록 교인 전체가 모이는 ‘교회 총회’(Church Conference)는 교회 이름을 변경하는 문제, 건물 혹은 대지를 구입하거나 매각하는 문제, 그리고 교단을 탈퇴하는 문제 등과 같이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감리사의 허락을 받아 담임목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안들은 공천위원회, 재정위원회, 재단이사회, 목회위원회와 같은 소위원회를 두어 논의하여 결정하고, 임원회에서 승인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각 위원회는 아홉 명으로 구성되고, 매 년 세 명씩 바뀝니다.
매년 연말이면 감리사는 ‘구역회’(Charge Conference)라는 것을 소집합니다. 구역회는 각 부서의 임원들이 회원이 되고 목회자의 사례비와 새로운 임원 공천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합니다. 감리사는 경우에 따라서 담임목사에게 구역회를 주재하도록 위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제도의 기본 정신은 ‘위임’(Delegation)입니다. 등록 교인들은 임원들에게 교회 행정과 운영을 위임하고, 임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인들의 뜻을 살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모든 것은 서기록을 통해 보관하고 게시합니다. 교인으로 등록된 분이면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교인 타운홀 미팅’은 모든 일들을 위임해 준 교인들에게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감사와 축하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교회 운영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목회자, 임원 혹은 속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로가 막히는 것이 병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