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임야가 만천평이 있습니다 아주오래전에 3천평정도
밭갈이를 했는데 한동안 방치했더니 칡넝쿨과 아카시아가 만발했어요
군청에 가서 상담을 하니 밭으로 있던땅이 다시 산이 됬다고
장비대면 안된다 합니다 농막 허가는 받아논 상태이고요 아직 설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아카시아나 칡은 벌목 허가가
쉽게 난다는데 그쪽은 바다있는 섬이라 허가를 잘 안해 주는 걸까요?
그런데 요즘 동네 사람한분이 그땅을 소나무는 안베고 군청몰래 벌목하고
풀심고 5년 사용하다 돌려 주겠다 합니다 만일에 걸리면 벌금도 내준다 하는데
그분을 믿을수도 없고
저는 겁나서 허가하기 힘들다 해도 자꾸만 선거철이라 올해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한다고 자기가 어떻게 잘 밭을 만드나 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찌해야 좋을까요?
소나무 없는 부분만 손댄다 하구요 약2천평 대나무는 허가 없이도 할수 있다고도
나와 있네요 아카시아도 그리 크지도 않아요
1.문서를 모든건 니책임이다 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2. 절대 하지 말아라로 해야되는지
2번으로 하면 제가 조금씩 개간을 해야 하는데 돈과 힘이 많이들어서
자신이 없어요 걍 버려두는게 상책일까요?
1월12일추신:여러분의 고견 진짜 감사합니다 용기내어 오늘 전화해보니 대나무 죽순운운
하던직원이 담당자를 바꿔 주겠다네요 참내 몇년전에 서울서부터 신안군까지 찾아가서 상담할땐
자기가 담당자 인척하더니 담당도 아니면서 안된다 했단 말인가 휴 전화로 지난일 싸우자니
그렇고 벌목 또는 개간 담당이 분리 됬는지 그래도 같은분야라 알텐데 담당도 아니면서
몇년전엔 지가 왜 거절 했는지 괘씸하네요 새담당한테 대나무는 임의입목벌채라고 안다고 질르니까
기다리라더니 알아보고 폰하데요
대나무는 나무만 자르면 허가가 필요없다네요 아니 1년지나면 땅에서 비처럼 솟는데 무슨
나무만 자르겠냐고 했더니 뿌리까지 쳐낼려면 1000제곱미터 할수 있는데 서류를 수없이 대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제출 하랍니다 그러면서 무얼심으려고 대나무를 쳐 내느냐고 했어요
330평 정도면 얼마나 가는지 상담해보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고견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많은평수 신청하면 거절당할수 있답니다
댓글 주신 여러분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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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산이라 땅콩이나 대파를 심을려고 합니다
산을 밭으로 만들어 준다 ?? 아마도 그분 염소 방목 하려나 봅니다. 삼천평 염소 10 마리만 방목하여 일년이면 간단하게 밭으로 만들겁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인데요 트렉터로 갈아엎는다네요 나중엔 대파를 심을것 같아요 저는 불법을 하기 싫어서 법의 테두리를 묻고 싶어요
모든 법적 책임은 지주에게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라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이게 허가가 나야 개간이 됩니다.
만약 임야를 불법개간하면 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저라면 절대로 안합니다.
주변엔 고발자가 분명히 있답니다.
지방의 군청 산림쪽에서 근무했었는데
지나가다가도 군청에 전화해서 '허가가 났느냐? 무엇을 경작한다더냐?'등등을 묻는 척 하면서 알려주더군요.
네에 그사람은 우리땅에 꽂혔는지 집요하게 연락해서 설득을 하네요 벌금이 많고 자기가 물겠다구요
말로는 그래서요 저는 문자로 절대 안된다고 하면 저는 빠지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태인함미 휴경지가 산림화되어 지목이 임야로 바뀌었으면 개발이 쉽지 않아요.
그치만 번지수 확인해서 지목이 전이나 답인 곳이 있으면 그 번지수만은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농지과에 가서 얘기하면 될거예요.
그 분에게 임야훼손은 절대로 안된다는 문자를 넣고
켑쳐해서 보관하세요.
혹시 나중에 지주가 훼손된 것을 알고도 묵인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지주에게 있어요.
@농사놀이 네네휴경지가 산림화 됬다고 들었어요 지목이 전이나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허가없이 베어도 되는건 아닐까요? 임의로 하는 입복벌채1.고사된나무 2.대나부 벌채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찾아가서 상담하려구요
@태인함미 사진을 여러장 찍어서 보여주면서 얘기 하세요.
그러면 실사를 나오던가 정리하라던가 무슨 이야기가 있을거예요.
차라리 산림조합가셔서 산림경영계획서작성을 도와달라하시고 임야의 주인으로써 산림경영계획을통한관리로 합법적으로 장비들여서 조금씩 개간해나가시면 4~5년이면 쓸만해질듯합니다
담당이 이번에 바뀌었다고는 하나 전 담당은 절대로 안된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도로 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
불법 개간은 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신고는 들어 갑니다.
각오 해야 겠지요 감사합니다
섬에 임야가 있는데 지적과에 경계 측량 좀 해 달라고 햇더니
너무 우거져 정확한 측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1/3 정도는 전(밭) 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신청하라는 답변만 하더군요.
물론 옛날에 떼밭으로 사용했엇던 곳을 말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군은 왜 허가가 안나올까요? 제가 담당한테 이것이 내땅이냐
국가땅이지 머리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농경지 였던 토지가 묵전으로 잡목이 생육 하고 있다면 벌목허가는 필요없어요.
원상회복을 바로 하셔도 됩니다.
다시 산이 됬기 때문에 안된다는군요 우리군은 겁나 빡빡 한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태인함미 산림직원이 업무를 잘 모르나 바요.
산지보전법에 허가 없이 벌목을 할 수있는 조항을 찾아보세요.
요즘도 그리 무능한 공무원이 있나요.
규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 해야지.
@학소 잘 모르는것 같았어요 제가 상담하니까 인터넷 뒤지더니 대나무면 죽순이 난다다 어쩐다나
대나무 라고 가늘어서 죽순 구경도 못해요 벌목할수 있는조항이 대나무는 허가없이 벌목 가능
하다고 나와 있던데 출력해서 가지고 가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태인함미 까다롭게 미적미적 거리면 군수 만나서 근거대고 해결하세요.
대나무 같으면 물어볼 것도없이 그냥 하세요.
금년6월까지 특별조치로 한시적이긴하지만 임야을 밭으로 몇년간사용하고있다면 지목을 밭으로 바꿔줍니다. 경비는 측량비만대면 되구요--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군청에가서 때을써보세요--단 밭으로했던곳에 소나무가없어야하구요--항공사진에 밭같이 나오면 실사을할겁니다.
그러게요 밭으로 사용한 사진은 있던데 다시 산됬다고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소나무는 안 건드리죠
다시 가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니까
방법을 물어 보세요.
임야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곳에 가능한지도 확인하셔서 경영계획서를 넣으세요.
그곳이 자연재해나 뭔가 우려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해줄 수도 있어요.
@농사놀이 섬이라 자연재해가 염려되서 안해주는 측면도 있는것 같아요 위 여러분들 말씀대로
무조건 찾아가서 항의 해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태인함미 항의는 도움이 안되구요..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알려 달라고 하세요.
@농사놀이 네에 일단 동네사람한테 불법은 하면 안된다고 카톡 보냈구요 할수있는 모든방법
알려 달라 해야겠어요 그래도 단칼에 자르면 하는수 없겠죠?
굳이 임대를 주신다면 게약서 작성하시고 변호사 사무실 들려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공증까지 ...저는 좋지만 ...얼렁뚱땅 하는 그사람이...저만 인심사납다고
할지도 모르고....머리 아픕니다 ㅠ 동네사람이 그사람 너무 믿지마라하고
잘못하면 말려들것 같기도 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