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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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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고견 부탁합니다
태인함미 추천 0 조회 884 18.01.11 00:20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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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1.11 21:19

    모래산이라 땅콩이나 대파를 심을려고 합니다

  • 18.01.11 01:07

    산을 밭으로 만들어 준다 ?? 아마도 그분 염소 방목 하려나 봅니다. 삼천평 염소 10 마리만 방목하여 일년이면 간단하게 밭으로 만들겁니다.

  • 작성자 18.01.11 02:00

    소를 키우는 사람인데요 트렉터로 갈아엎는다네요 나중엔 대파를 심을것 같아요 저는 불법을 하기 싫어서 법의 테두리를 묻고 싶어요

  • 18.01.11 03:46

    모든 법적 책임은 지주에게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라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이게 허가가 나야 개간이 됩니다.
    만약 임야를 불법개간하면 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저라면 절대로 안합니다.
    주변엔 고발자가 분명히 있답니다.
    지방의 군청 산림쪽에서 근무했었는데
    지나가다가도 군청에 전화해서 '허가가 났느냐? 무엇을 경작한다더냐?'등등을 묻는 척 하면서 알려주더군요.

  • 작성자 18.01.11 09:21

    네에 그사람은 우리땅에 꽂혔는지 집요하게 연락해서 설득을 하네요 벌금이 많고 자기가 물겠다구요
    말로는 그래서요 저는 문자로 절대 안된다고 하면 저는 빠지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 18.01.11 10:02

    @태인함미 휴경지가 산림화되어 지목이 임야로 바뀌었으면 개발이 쉽지 않아요.
    그치만 번지수 확인해서 지목이 전이나 답인 곳이 있으면 그 번지수만은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농지과에 가서 얘기하면 될거예요.

    그 분에게 임야훼손은 절대로 안된다는 문자를 넣고
    켑쳐해서 보관하세요.
    혹시 나중에 지주가 훼손된 것을 알고도 묵인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지주에게 있어요.

  • 작성자 18.01.11 13:42

    @농사놀이 네네휴경지가 산림화 됬다고 들었어요 지목이 전이나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허가없이 베어도 되는건 아닐까요? 임의로 하는 입복벌채1.고사된나무 2.대나부 벌채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찾아가서 상담하려구요

  • 18.01.11 14:00

    @태인함미 사진을 여러장 찍어서 보여주면서 얘기 하세요.
    그러면 실사를 나오던가 정리하라던가 무슨 이야기가 있을거예요.

  • 18.01.11 04:00

    차라리 산림조합가셔서 산림경영계획서작성을 도와달라하시고 임야의 주인으로써 산림경영계획을통한관리로 합법적으로 장비들여서 조금씩 개간해나가시면 4~5년이면 쓸만해질듯합니다

  • 작성자 18.01.11 09:22

    담당이 이번에 바뀌었다고는 하나 전 담당은 절대로 안된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 18.01.11 05:47

    어렵고 힘들어도 정도로 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
    불법 개간은 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신고는 들어 갑니다.

  • 작성자 18.01.11 09:23

    각오 해야 겠지요 감사합니다

  • 18.01.11 06:41

    섬에 임야가 있는데 지적과에 경계 측량 좀 해 달라고 햇더니
    너무 우거져 정확한 측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1/3 정도는 전(밭) 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신청하라는 답변만 하더군요.
    물론 옛날에 떼밭으로 사용했엇던 곳을 말하는 것 같아,,,

  • 작성자 18.01.11 09:26

    그런데 우리군은 왜 허가가 안나올까요? 제가 담당한테 이것이 내땅이냐
    국가땅이지 머리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 18.01.11 08:35

    원래 농경지 였던 토지가 묵전으로 잡목이 생육 하고 있다면 벌목허가는 필요없어요.
    원상회복을 바로 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 18.01.11 09:27

    다시 산이 됬기 때문에 안된다는군요 우리군은 겁나 빡빡 한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 18.01.11 09:48

    @태인함미 산림직원이 업무를 잘 모르나 바요.
    산지보전법에 허가 없이 벌목을 할 수있는 조항을 찾아보세요.
    요즘도 그리 무능한 공무원이 있나요.
    규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 해야지.

  • 작성자 18.01.11 10:46

    @학소 잘 모르는것 같았어요 제가 상담하니까 인터넷 뒤지더니 대나무면 죽순이 난다다 어쩐다나
    대나무 라고 가늘어서 죽순 구경도 못해요 벌목할수 있는조항이 대나무는 허가없이 벌목 가능
    하다고 나와 있던데 출력해서 가지고 가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 18.01.11 10:51

    @태인함미 까다롭게 미적미적 거리면 군수 만나서 근거대고 해결하세요.
    대나무 같으면 물어볼 것도없이 그냥 하세요.

  • 18.01.11 09:52

    금년6월까지 특별조치로 한시적이긴하지만 임야을 밭으로 몇년간사용하고있다면 지목을 밭으로 바꿔줍니다. 경비는 측량비만대면 되구요--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군청에가서 때을써보세요--단 밭으로했던곳에 소나무가없어야하구요--항공사진에 밭같이 나오면 실사을할겁니다.

  • 작성자 18.01.11 10:49

    그러게요 밭으로 사용한 사진은 있던데 다시 산됬다고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소나무는 안 건드리죠
    다시 가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8.01.11 10:11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니까
    방법을 물어 보세요.
    임야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곳에 가능한지도 확인하셔서 경영계획서를 넣으세요.

  • 18.01.11 10:14

    그곳이 자연재해나 뭔가 우려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해줄 수도 있어요.

  • 작성자 18.01.11 10:51

    @농사놀이 섬이라 자연재해가 염려되서 안해주는 측면도 있는것 같아요 위 여러분들 말씀대로
    무조건 찾아가서 항의 해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 18.01.11 14:04

    @태인함미 항의는 도움이 안되구요..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알려 달라고 하세요.

  • 작성자 18.01.11 15:44

    @농사놀이 네에 일단 동네사람한테 불법은 하면 안된다고 카톡 보냈구요 할수있는 모든방법
    알려 달라 해야겠어요 그래도 단칼에 자르면 하는수 없겠죠?

  • 18.01.12 14:50

    굳이 임대를 주신다면 게약서 작성하시고 변호사 사무실 들려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작성자 18.01.12 22:44

    공증까지 ...저는 좋지만 ...얼렁뚱땅 하는 그사람이...저만 인심사납다고
    할지도 모르고....머리 아픕니다 ㅠ 동네사람이 그사람 너무 믿지마라하고
    잘못하면 말려들것 같기도 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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