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수행을 못할 때 업무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건축물의 건물주가 고령자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 x 따라서 업무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참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영 제23조의2 제1항) ㉠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는 제외한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③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영 제23조의2 제2항)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첫댓글 아카데미에서 알려드립니다.
보통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수행을 못할 때 업무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건축물의 건물주가 고령자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 x 따라서 업무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참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영 제23조의2 제1항)
㉠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는 제외한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③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영 제23조의2 제2항)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