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동준 소방&방재 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방관계법규 학습질문 소방대상물 안전관리228p,231p
짱돌 추천 0 조회 125 21.11.11 01: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11.11 10:21

    첫댓글 아카데미에서 알려드립니다.

    보통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수행을 못할 때 업무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건축물의 건물주가 고령자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 x 따라서 업무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참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영 제23조의2 제1항)
    ㉠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는 제외한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③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영 제23조의2 제2항)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