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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장해 등급 부여한
근로복지공단 2심도 패소
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이 난소 기능 저하로 이른 나이에 생식기능을 상실했다면 생식기능을 상실한 남성과 같은 장해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남성의 고환 상실에는 장해등급 7급을, 여성의 조기 폐경 장해에는 8급 판정을 내려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지난달 22일 조기난소부전을 겪는 ㄱ씨에 대해 8급 장해등급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에게 이를 취소하고 7급으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단의 성차별적 장해 등급 결정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역시 바로잡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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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기준표를 보면, 남성의 양쪽 고환이 상실된 경우 장해등급 7급을 인정하는 반면 조기난소부전 등 여성이 생식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해선 별도 장해등급 기준이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0년 3월 ㄱ씨의 장해등급을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8급으로 결정했다. ㄱ씨는 장해등급을 양쪽 고환 상실에 준하는 7급으로 인정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남성에 대해서는 ‘양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에게 제7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양쪽 난소가 상실된 사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제7급에서 규정하는 고환의 상실은 물리적 상실뿐 아니라 ‘생식능력의 상실’이라는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보이고, 난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기능적 측면에서 양쪽 고환 상실에 준하는 사람에 준해 처분할 수 있다”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장해등급 분류 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양쪽 난소 상실을 양쪽 고환 상실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점, 미국의사협회 역시 기능의 상실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추가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한겨레에 “공단의 성차별적 결정과 무리한 항소가 이제라도 바로잡혔지만, ㄱ씨는 이 작은 권리 하나까지도 긴 시간 소송을 통해 얻어내야 했다”며 “60여년 전 육체 노동과 남성을 중심으로 장해 등급이 만들어진 뒤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성차별적 장해등급의 문제점과 보완의 필요성 등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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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애낳으라 애낳으라 염불외우면서.. 남성의 생식기능 장애등급 기준만 마련해놓고 여성의 생식기능 장해에 대해선 규정도 마련 안해놓고 있었네요 ㅋㅋㅋ 대단하내...
첫댓글 임신 출산 주체는 여자인데 왜죠・・・ ㅈㄴ어이없긔
와씨 하다하다 이런 것까지 차별하냐긔
너무 열받긔
대~~단한 나라긔!!
부랄값 참 비싸게 받아왔네요..ㅋ
애도 못낳는것들이ㅋ
세상에..
근로복지공단 ㅋㅋ 1심 패소하고 항소까지 ㅋㅋㅋ
이거랑 남자 여다 가슴축소 수술도 좀 다르게 하라긔 여유증 남은 보험적용되고 여자가 가슴 축소수술등으로 할땐 안되는게 말이 되긔?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2 별 미친ㅋㅋㅋㅋㅋㅋㅋ 다방면으로 개빻은 나라긔 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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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지도 어쩌고 여자를 애 낳는 기계 취급해왔으면서 그걸 상실한 게 남자보다 별일 아니라구요?
여자는 기준도 없다고요?ㅋㅋㅋ
자궁 지도까지 만들어서 고추보다 귀하게 생각해주는줄 알았더니 떼잉
그러면서 애는 낳으라고 ㅋㅋㅋㅋㅋㅋㅋ 웃기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