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을 하였는데 5분 발언내내 교육감 표정이 굳어 졌습니다.
어찌나 웃기던지 지부장님과 본회의가 끝나후 한참 웃었습니다.
경북도 빨리 경기 강원 광주처럼 교육감직고용 조례재정을 만들어 가야 할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도의회 5분 발언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관련)
학교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과 교육감 직접 교섭 등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에는 교사와 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국적으로 교과부 추산 15만명, 노조 추산 20만명의 학교비정규직들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중 60% 정도가 바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중 우리 경북지역에는 1만천명 정도의 학교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월급이 매해 동일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본급이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이 바로 학교비정규직들의 실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고용은 공립학교의 교장이 이들과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하고 그 복무의 지휘․감독을 학교장이 가지는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장의 전횡에 대항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들은 2011년 7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이 노조에서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을 상대로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상대는 교육감이라고 2012년 8월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대구․경북 등 9개 시․도 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즉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기각 처리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 이어 행정법원에서까지 인정한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판결에도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 중에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28일, 이영우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와의 면담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교육감 직고용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해마다 벌어지는 대량해고 문제로 학교비정규직은 겨울방학만 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년동안 사이좋게 지내다가 12월이 되면 해고대상이 본인이 되지 않을까 하여 동료끼리 서로서로 눈치를 보며 남이되어 버리는 실상이 허다합니다. 이처럼 고용불안의 문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경기도․강원도․광주광역시에서는 시․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올해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함으로써 무기계약직 전환의 벽을 낮추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정책은 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경북도내 학교비정규직들은 2년이내에 부당 해고 및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은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도교육청 스스로가 정부의 고용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해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학교 비정규직 3300여명 가운데 2년이상 근무한 사서, 상담복지사, 초등돌봄강사 등 27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경북도교육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도 학교비정규직들의 교육감 직고용제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타시도의 조례 제정 이후의 예를 들어보면 교육감 직고용은 학교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과 업무 능력향상을 이루어 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이 직접 고용했을 때 비정규직들의 노동의 질도 높아집니다.
이처럼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 등의 제도화는 우리 경북교육이 명품교육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 함양’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경북도교육청의 방향은 교육감의 공약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맞서면서 여전히 거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과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 관련(2 6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