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출철거소송을 할 때 목적물가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토지의 가격이 적으면 토지를 과표로 해서 하면 간단한데 토지의 과표가 드럽게 놓으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 그럴 때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물론 건물의 과표가 드럽게 높으면 당연히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요. 대체로 지방의 경우에는 토지를 과표로 잡는게 싸게 먹히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건물을 과표로 잡는게 좀 싸게 먹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되고, 당연히 물건에 따라 다른거고 대체로 그렇다는겁니다 . 예를 들어 시골에 땅값은 3000만원인데 건물과표가 3억일 수도 있는거니 그걸로 시비하시면 안됩니다 .
먼저 전자소송 싸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오른쪽 아랫쪽을 보면 부동산 가액 및 소가계산기라고 보일겁니다 그걸 꾹 누릅니다 .
![](https://t1.daumcdn.net/cfile/cafe/99A2CE455DB7C7141A)
그걸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차근차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제 한번 해 볼까요?
맨처음 건물구조를 선택합니다. 이 놈을 누르면 각종 구조들이 나오는데 그걸 찾아서 누르면 됩니다.
그 아래 화살표를 보면 용도가 나오는데 주택이면 주택 상업용이나 업무용이면 그걸 누르면 됩니다 이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용및 업무용건물을 선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별공시지가가 나옵니다 . 철거할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나옵니다 .건물 부수는데 왠 토지 할지 모르는데....수도권 비싼 땅에 있는 건물과 시골 촌동네 건물은 다르므로 그걸 반영하는겁니다.
다음 화살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고정되어 있는겁니다. 2019년 표준건축비를 보수적으로 잡아 놓은겁니다 거기는 건드는게 아니고요
그 다음은 면적을 기재하면 되고, 고 옆에 건축년도를 써 넣으면 됩니다. 미등기건물이면 어떡하냐고요? 대충 통빡으로 때리십시요.
그 다음 건물특성별 가감산이 있는데 이건 별로 해당되지 않을겁니다 . 고층빌딩이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무시무시한 건물을 철거할 때 적용되는 것이나 그냥 패스하십시요. 20층짜리 건물 철거할꺼면 변호사에게 선임해야죠. ㅋ
마지막으로 소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각종 소송의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대충 봐도 찾을 수 있을겁니다. 물건의 인도, 명도가 있고 방해제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유권을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소유권에 기해서 토지를 인도 받는 소송이라는거죠.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나고 계산결과를 누르면 소가가 나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소가계산서를 첨부를 하게 되는데 그 때 이 놈을 스캔해서 갖다 넣으면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EA29445DB7C75A0E)
소의 종류가 나오는데 건물철거소송은 아래 2번의 첫번째 소유권을 눌러주면 됩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가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유물분할소송이라면 3분의 1을 적용하게 되고 건물철거는 2분의 1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이라면 100% 적용하고 안 깎아줍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6DB4B5DB7C96817)
이상과 같이 약 1분간에 걸쳐 꾹꾹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 놈을 출력해서 스캔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결과화면에서 캡쳐를 해서 제목을 소가계산서로 해서 캡쳐한 사진을 붙여 넣으면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5AA14C5DB7CC8B0F)
여기까지 하고 아래와 같이 문서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을 제출하면서 맨 마지막 소가계산서를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소가계산서를 안 넣어도 법원에서 대충 계산해 보고 맞으면 따로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패스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대박 나십시요. 끝
![](https://t1.daumcdn.net/cfile/cafe/99DD754F5DB7CC5420)
첫댓글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할때마다 헤메는데..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였는데 요긴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