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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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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자동차 압류통보...?
가을이왔다(겨울) 추천 0 조회 632 09.10.12 22:2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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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소금액으로 압류하진 않겠죠...

  • 09.10.13 13:17

    지금 내시거나 내기 싫으시면 나중에 차 이전할때 한방에 처리하세요. 그런 소액으론 압류가 힘들겠죠. 경고성으로 봐야할 듯.. 재수 디럽게 없는 분은 외식 나가서 주차장에 세워 둔 차 번호판 떼였다는 이야기는 가끔 들어 봤습니다.

  • 09.10.13 17:56

    교통벌칙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가산금과 함께 압류 조치가 되지만 금액이 과다하지 않을 경우에 그이상 별다른 조치는 없고요 다만 차주가 폐차 또는 명의변경 등 차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연히 벌칙금을 내셔야 되겠지요.

  • 압류 통보 받고 차를 압류하는 경우 말고 번호판만 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번호판 떼가면 다시 만들러 가야 하고 그럼 세금 내야 하고 그렇습니다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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