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관련 없는 글 올려서 먼저 죄송합니다..
다름 아니라 저번에 지방갔다 온길에 속도위반으로
고정카메라에 찍혀 벌금이 나왔었는데 그거 안냈더니
9월30일자로 차를 압류했다고 통보가 왔네요
뭐 이런 경우가.....참내
계속 안내면 압류후 어찌되나요?
첫댓글 소금액으로 압류하진 않겠죠...
지금 내시거나 내기 싫으시면 나중에 차 이전할때 한방에 처리하세요. 그런 소액으론 압류가 힘들겠죠. 경고성으로 봐야할 듯.. 재수 디럽게 없는 분은 외식 나가서 주차장에 세워 둔 차 번호판 떼였다는 이야기는 가끔 들어 봤습니다.
교통벌칙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가산금과 함께 압류 조치가 되지만 금액이 과다하지 않을 경우에 그이상 별다른 조치는 없고요 다만 차주가 폐차 또는 명의변경 등 차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연히 벌칙금을 내셔야 되겠지요.
압류 통보 받고 차를 압류하는 경우 말고 번호판만 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번호판 떼가면 다시 만들러 가야 하고 그럼 세금 내야 하고 그렇습니다 쿨럭
첫댓글 소금액으로 압류하진 않겠죠...
지금 내시거나 내기 싫으시면 나중에 차 이전할때 한방에 처리하세요. 그런 소액으론 압류가 힘들겠죠. 경고성으로 봐야할 듯.. 재수 디럽게 없는 분은 외식 나가서 주차장에 세워 둔 차 번호판 떼였다는 이야기는 가끔 들어 봤습니다.
교통벌칙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가산금과 함께 압류 조치가 되지만 금액이 과다하지 않을 경우에 그이상 별다른 조치는 없고요 다만 차주가 폐차 또는 명의변경 등 차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연히 벌칙금을 내셔야 되겠지요.
압류 통보 받고 차를 압류하는 경우 말고 번호판만 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번호판 떼가면 다시 만들러 가야 하고 그럼 세금 내야 하고 그렇습니다 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