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자 유의사항
1) 질문 전 이전 자료 검색 필수
2) 제목은 질문의 주제를 요약, 포괄적 질문은 금지, 세부내용 중심으로 질문해야 답변이 빠름.
3) 가장 도움되는 답변은 을 하여, 답변자에 대한 예의를 지킬것.
4) 답변은 어디까지나 질문자가 판단하여 참고용으로만 이용할것.
2.답변자 유의사항 (질문시 삭제금지)
1) 선택하여 답변하시고, 보완요청은 댓글로 합니다. 짧은 답변이라도 "답변하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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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기간 : 3월부터 6월 10일(준공예정일)
사용승인 : 5월 31일위 상황인 경우 기성금 수령 후
남은 공사금액은 계약서상의 준공예정일에 발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사용승인일에 발행해야 할까요
저희 회계사무실에서는 사용승인일로 발행하라는데
그러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나와서요..
첫댓글 환급현장이면 문제있습니다. 사용승인일로 하셔야합니다.
환급 현장이라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현장을 말씀하시는지요?환급 현장은 아니거든요건축주는 저희 계산서가 매입이니까 환급을 받을수도 있어요
과세현장으로 건축주가 환급받을려 하는 현장 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주가 환급 서류 신청시 문제 됩니다.
건축주가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거네용.. ㅜㅜ그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네요
전자로 발행하셔도 됩니다. 건축주에게도 가산세가 나오므로 말씀드려야 할 것 입니다. 가산세는 양쪽다 나옵니다
어제 건축주 회계삼실과 통화 햇는데 수기로 계산서 발행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ㅜㅜ
매출자 공급가 1% 가산세, 매입자 공급가 5% 가산세 나옵니다예전에는 매출자만 1% 가산금 냈었는데 법이 바뀌었대요 저희도 날짜 지난거 11일에 지난달말일것 그냥 받을라 했는데 세무사에서 연락와서 취소해달라고 하고 종이로 받았어요
결국에 우리만 가산세 부담하고 종이로 발행했어요 ㅜㅜ
첫댓글 환급현장이면 문제있습니다. 사용승인일로 하셔야합니다.
환급 현장이라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현장을 말씀하시는지요?
환급 현장은 아니거든요
건축주는 저희 계산서가 매입이니까 환급을 받을수도 있어요
과세현장으로 건축주가 환급받을려 하는 현장 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주가 환급 서류 신청시 문제 됩니다.
건축주가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거네용.. ㅜㅜ
그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네요
전자로 발행하셔도 됩니다. 건축주에게도 가산세가 나오므로 말씀드려야 할 것 입니다. 가산세는 양쪽다 나옵니다
어제 건축주 회계삼실과 통화 햇는데 수기로 계산서 발행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ㅜㅜ
매출자 공급가 1% 가산세, 매입자 공급가 5% 가산세 나옵니다
예전에는 매출자만 1% 가산금 냈었는데 법이 바뀌었대요
저희도 날짜 지난거 11일에 지난달말일것 그냥 받을라 했는데 세무사에서 연락와서 취소해달라고 하고 종이로 받았어요
결국에 우리만 가산세 부담하고 종이로 발행했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