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교육공무직(급식 종사자)의 보건증 발급비용을 학교회계에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식업무를 하려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1. 급식을 위한 비용이므로 회계처리 가능하다.
2. 공무원 채용시 건강검진하고 검진에서 특이사항 없을 경우 채용하는 것과 같이 급식 업무를 위해서 필수 사항이므로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
어느쪽이 맞을가요?
[답 변]
□ 근거: 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 실무편람(2019. 2월)
2017년 단체협약 제103조(건강진단)
건강진단 비용은 소속기관이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공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