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내 룸살롱들이 단란주점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자 양주값을 담합하고, 소주 반입·판매까지 금지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포항지역 32개 룸살롱은 단란주점과의 가격 및 서비스경쟁 심화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양주값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소주 반입 및 판매를 금지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그동안 부산· 대전지역 유흥주점의 주류값 담합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룸살롱의 양주값 담합건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룸살롱 업주 32명은 올해 1월 간담회를 갖고 업체별로 병당(500㎖) 15만~28만원에 판매하던 12년산 국산위스키는 28만원, 병당(500㎖) 20만~30만원에 판매하던 17년산 국산위스키는 30만원, 병당 30만~45만원에 판매하던 17년산 밸런타인 위스키는 40만원으로 가격을 통일키로 했다. 또 가격 담합에 따르지 않거나 소주를 반입, 판매하는업소에는 위약금으로 1천만원을 부과키로 약정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측은 이 지역 룸살롱들은 올해 1월 '윈저 17년 30만원, 가계 소주 반입 불가'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10개를 제작해 룸살롱 밀집지역에 부착, 게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룸살롱업주가 가격담합에 나서게 된 것은 단란주점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린 데다 2006년 이후 일부 룸살롱에서 손님들에게 소주 1병에 10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관행화된 후 양주 판매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동으로 주류가격을 인상하고 소주판매를 금지한 행위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 행위라고 전제한 뒤, 소규모 생계형 담합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룸살롱 업주들이 재차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양주값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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