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680,0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0,084,625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0,036,6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우선주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3,745 | 확정예정일 | 2013년 12월 11일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3년 11월 11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65751081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3년 12월 16일 | |||
종료일 | 2013년 12월 17일 | ||||
12. 납입일 | 2013년 12월 24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의 배정 방법 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1월 02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년 01월 03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신한금융투자(주)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신한금융투자(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10월 1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미해당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나. 확정발행가액
산정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11월 11일)전 제3거래일(2013년 11월 06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1-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
--------------------------------------------
1
+[유상증자비율(26.5751081%) × 할인율(30%)]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3년 12월 16일)
전 제3거래일(2013년 12월 11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할인율(30%)]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4) 모집가액 및 확정발행가액 공고 :
1차 발행가액은 2013년 11월 06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3년 12월 11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3년 12월 11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ngnam-crane.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1)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11월 11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0.26575108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및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공모
(1)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한 일반공모
청약결과 모집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가 일반에게 공개모집합니다.(일반공모 청약일 :
2013년 12월 19일 ~ 2013년 12월 20일 예정).
(2)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 1인당 청약한도는 공모주식수 범위내로 합니다. 일반 모집의 주식 배정은 총청약물량을 일반모집 주식수로
나눈 청약 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3) 일반모집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모집에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합니다.
(4)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3. 청약기간
가. 구주주 청약일: 2013년 12월 16일 ~ 2013년 12월 17일 (2일간)
나. 일반공모 청약일:
2013년 12월 19일 ~ 2013년 12월 20일 (2일간)
4. 청약취급처
가. 구주주: (1) 명부주주
: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본,지점
(2)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본,지점 또는 신한금융투자주식 회사 본,지점
나. 일반공모: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본,지점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나. 신수인수권증서 상장
예정일 :2013년 11월 29일 ~ 2013년 12월 05일
다. 실질주주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 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라. 신중인수권증서
매매 중개회사: 신한금융투자(주)
6.
기타참고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될 때에는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및 당사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ongnam-crane.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나.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라.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