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설관리公 이사장 ‘공모’
포항시가 기업경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인력을 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 지난 8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자 3차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 내용은 임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체의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 경영인,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자 등이며,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최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