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대응책 마련' 고심
-5만원대 이하 선물세트 개발
-수입산 대체, 가짓수 축소도
-"선물'상환액 5만원으로 시행땐
-명절매출 20%이상 줄어들 듯"
일부기업 해외출장 등 재검토
'法세부내용'임직원 사전숙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9월28일부터)이 임박하면서 내수 위축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물 제한 조치가 축.수산 농가, 중소업체의 피해를 키우고 대량 공급체제를 갖춘 대기업에만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촉각을 곤두세운 채 소포장 상품개발, 판매가격 인하 등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매출 감소와 함께 소비심리 침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됐다며 발을 구르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딸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5만 언대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와 소포장 상품을 준비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선물의 90% 이상이 5만 원 이상인데 법 시행 시 20% 가량 명절 매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우 선물세트는 5만 원 미만으로 세트를 만들 방법이 전혀 없어 냉동 수입육으로, 굴비.갈치 등 수산선물세트는 수입수산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며 "백화점은 물론 상품을 납1품하는 축.수산 농가의 대량 피해가 불가피한데 내년 설 명절부터는 아예 한우.굴비 등 전통적인 국산 선물세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5만 원 이하로 선물가격을 맞춘다 해도 기존 세트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구성 가짓수 역시 줄어 선물세트 자체가 부실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따른 '대체제'로 향신료,통조림, 건강식품세트 등 가공식품과 와인 선물 세트가 늘 수 있지만 대부분 수입산이고 가격이 저렴한 통조림형 세트는 대기업에서 제작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영세업체 피해만 늘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정할 경우 소비재, 유통업 등 선물 관련 산업에 미치는 매출 손실액을 약 2조원으로 추정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업무 연관성을 지닌 기업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겠다며 해외출장 등을 재검토하거나 9월 이전으로 행사를 앞당기는가 하면, 임직원 대상으로 법의 세부내용에 대한 사전 숙지에도 나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있^어 전체적으로 공유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