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수십년전 군대에서 작전중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요추, 흉추 압박골절로 6개월동안 병원생활을 하셨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생사가 불투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회복되셔서서 퇴원후 만기제대하셨습니다.
약 40년 전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의가사제대가 아니면 유공자가 되지 못한다고 인식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릴적 아버님하고 대화가 별로 없었기에 저또한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던 중 올8월에
등록신청을 하였고 요추3번 압박골절을 공상으로 인정하니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기억에 척추2군데의 골절상을 입었다 하시어...
목과 허리를 신청서에 기술하였는데...
병원입퇴원기록에 첫번째 병원(척추골절) 두번째 병원(흉추압박골절) 세번째 병원(요추3 압박골절)
-모두 공상...로 기록되어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상이처로 요추3번 압박골절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같은 척추체이니 흉추골절도 참고가 되는 것인지요?
2. 흉추부위가 인정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 7급과 6급의 혜택 차이가 많다고 하는데요...이 정도 진단명을 가지고 어는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경험 많으신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요추3번압박골절로인정한다면 그부분만인정한다는것같고2군복무시절 사고당시 병원기록 이 있어야 인정이될것같고 3. 7급은 30만원정도 6급은 90만원정도 압박골절은 엑스레이촬영하여 압박율로 급수정하는데 압박율이30미만은 7급 30-50미만은 6급 그이상은 5급정도 운전중사고는 본인과실인정하여 지원공상군경이 될것같군요
감사합니다. 운전병은 아니었고 조수석에서 상관보좌하고 있어다고 합니다. 글구 병상일지는 확인이 안되고 2번째 병원 입퇴원기록에 흉추골절로 기록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검결과가 좋지 않으면 보훈처에 추가인정의 사유로 이의청을 해야하나요?
비슷할진 모르겠으나, 저같은경우 요추압박 골절로 흉추까지 수술을 했는데, 1년전 의병제대 심사당시
문제가 되었었으나, 결론적으론 서로 다른 부위로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압박골절로 인한 융합술이라면 6급정도는 될텐데요, 현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급수는 다를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시에 수술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청산별곡 님 걱정하지마세요 압박골절 100% 등급나옵니다.희망가지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