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목구조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 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구조 부분 신설
나. 목구조 부분 신설에 따른 일반사항 개정 및 인용오류 정정 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0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 전화 044-201-4752 또는 4082, FAX 044-201-5574)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결국 코드대로 집지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공사 진행하시는 분들 한숨 돌리신거면 좋겠네요..괜한건 아니지만 그동안 목구조에 대해 공부해본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한결 마음은 놓이지만 헤더에 대한 부분 해석이 어렵네요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문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출력해서 보고 싶습니다...
잘못된 시공 많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