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던 날 전후로 대통령실과 해병대사령부 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21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제기한 대통령실 개입설을 망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에 관여했던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해병대 지휘부 간 통화기록들이 일부 공개됐다. 증거기록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9시53분과 오후 5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 이날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하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당시 박 전 단장은 그날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사실과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임 사단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당시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모두 허위이며 망상에 불과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 사령관은 또한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군 검찰이 도로 회수해 간 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50분과 3시56분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도 통화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른바 ‘임성근 구하기’ 의혹도 또다시 제기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세 해병대 공보실장은 해병대수사단이 이종섭 전 장관(현 호주대사)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사단장까지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고 확인했다. 박 전 단장은 직접 증인신문에 참여하며 “당시 보고 현장에서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할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지 않나’고 물었지만 이 실장은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사건 기록 이첩 보류하란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박 전 단장과 증인들의 주장은 엇갈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공보정훈실장과 김화동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은 지난해 7월31일과 8월1일 사령부 회의에서 사령관이 이첩보류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의 외압성 지시에 대한 대처를 두고 2박 3일간 토의하고 논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공보정훈실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후배 장교가 피고인석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31년 군 생활한 선배로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선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첫댓글 에휴 아무리 군캉스라며 군기강 해이해졌다지만 그래도 한평생 나라 지키는것을 소명으로 삼아왔고 지시를 이행한 사람한테 국가가 저렇게 배신을 때리니...
선처를 당부하지 말고 증언을 똑바로 하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