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답변내용 | Q: 베트남에서 법인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A: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의 기본적인 절차는 ➀ 부지선정, ➁ 부지가계약체결(공단 내 부지 공단 개발 회사와 가계약 및 MOU 체결, 공단 외 부지,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와 가계약 및 MOU체결), ➂ 투자허가서(IC)신청 준비(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등 본국 기업에 대한 증빙 자료/현지 투자 허가 신청서, 기업정관, 투자프로젝트 계획서 등 현지법인운영에 대한 자료) ➃ 투자허가서 신청 ➄ 투자허가서 발급(서류 제출 후 이상 없을 경우 업무일 15일 이내 발급. 단, 투자분야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함.) ➅ 투자허가서 발급 후 수속(법인인감등록, 세무코드 등록, 은행계좌개설, 핵심인사 등록, 신문설립사항 공고, 수입계획서 등록 등 수속) ➆ 부지정식계약(공단 내 공단개발회사, 공단 외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
Q: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A: 베트남 법인설립 시 필요서류는 ➀ 투자허가서 신청서 ➁ 기업 정관(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됨) ➂ 창립 사원 명단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➃ 창립 주주 명단(주식회사 설립 시) ➄ 합작 계약서(합작 투자 시) ➅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시) ➆ 재정능력확약서(별도양식, 투자자가 준비하고 책임짐) ➇ 사업 예비 조사(조건부 프로젝트 시) ➈ 임대차 계약서(가계약,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➉ 당국에 의한 법정자본투자확인(원칙은 최소자본금 없음, 일정한 법정자본금 요구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⑪ 자격증명서(대표 혹은 연관된 자. 자격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의 경우 해당) ⑫ 재무제표(법인의 경우, 투자자의 재정 능력 증명을 위해 필요함) ⑬ 투자자 설립 허가서 사본(투자자가 법인의 경우 해당, 본국 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⑭ 법적대표 여권사본 ⑮ 모든 주주들 여권 사본(주식회사,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⑯ 위임장(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⑰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 사본(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⑱ 환경영향평가서(폐수처리규정 및 설비, 해당 업종의 경우 한함) 등이 있습니다. 단, 업종별로 다소 차이 있음
Q: 토지사용권 및 최근 개정된 토지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베트남에서 토지사용권은 베트남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일정기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에 부가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토지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개정된 토지법(45/2013/QH13)에 따르면 유상으로 토지를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지법에서 국내 기업, 가구, 개인 및 베트남에 투자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으로 유상 토지 수령가능 대상을 한정하였다면, 개정 토지법 제 55조 3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도 매매 또는 매매 및 임대 목적 주택개발 용도에 한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개정 토지법 169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사용권 취득 방법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토지사용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투자자본 또는 기여자본으로서 토지사용권을 양도받는 경우 - 국가가 매매 또는 매매 및 임대 목적의 주택건설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토지를 교부하는 경우 - 국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토지분쟁에 대한 중재 결과에 의한 토지사용권 획득 (단, 중재 결과는 관할 인민위원회에 승인돼야 함.) - 부채처리를 위한 담보대출 계약 합의 내용에 따른 토지사용권 획득 - 토지분쟁, 토지관련 고소 고발에 대한 관할기관의 결정, 법원 판결, 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집행기관의 시행결정 내용에 따른 토지사용권 획득 - 현행법에 부합하는 토지사용권 경매 결과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문서에 의한 토지사용권 획득
참고로 토지사용권과 토지임차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토지사용권의 경우 토지사용권 증서가 발급되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고, 정부의 수용에 의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매매, 양도,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임차권의 경우는 토지사용권자와 체결한 채권계약에 불과하여 임대인과 계약 상 발생하는 제 문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매,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가능성 존재, 임차인의 지위로서는 부동산 개발의 경우에 있어 제한 가능 등 토지사용권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Q: 최근 업종별 투자허가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 예전처럼 무조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유발산업 등 베트남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투자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동나이성과 바리아붕따우성에서 투자 제한 사업과 금지하는 사업 분야를 발표하였습니다. 바리아붕따우 성은 향후 금지 사업으로 타피오카 생산, 기본 화학물질(산업 폐기물 발생), 염색, 가죽, 제지, 어분, 환경오염유발 사업 등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 외에도 도금, 수산물가공, 페인트 생산, 산업용 세척제, 일반 근로자 노동집약적인 산업, 토지 대량 사용 산업, 낮은 부가가치 사업, 폐기물 유발 사업 특히, CO2 발생 사업, 낙후된 기술 도입 사업 등은 투자를 제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성별 투자허가제한 업종은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들은 공단선정에 있어 검토해야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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