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28일 협심증으로 심장스텐트시술, 24년 3.12일 하나손보 하나가득 3Q건강보험가입, 24년4.1일 협심증진단, 4.17일 보험금청구, 23년3.13일(22.2월 시술한 스텐트부위 정기검사로 관상동맥 조영술)에 오전에 조영술검사후 지혈관계로 병실에서 3-4시간 안정후 오후4-5시경 (병원 서류에 입원으로체크) 귀가 했는데 보험사는 이를 1일 입원이라며 계약해지 및 보험금부지급 안내문(5월28일)을 발송, 단순 정기검사고 오전에 검사하고 오후에 귀가해서 통원치료라 생각, 유지불가 사유는 가입 전 2년 이내 입원력이 확인되나 미고지, 가입 전 회사가 해당사실을 일았더라면 인수불가 건으로 유지불가의견 이라고 안내장 발송, 과연 1일 입원 미고지로 보험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이 타당한가요? 3.29일 대장 용종제거 하고 수술비 청구하니 4.24일에 수술비 15만원은 바로 입금해 주었습니다.010-9833-6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