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전통시장 협력 조건부 허가
- 제시안 법적 강제사항만 '달랑'
- 이마트 "상인과 협의 상생 추진"
부산 도심에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타운이 들어서려 하면서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연제구의 용도 변경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연제구가 대형마트 입점의 조건으로 내세운 인근 시장과의 상생 방안 역시 실효성이 없어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27일 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구는 2014년 12월 22일 이마트가 전문점 입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영환경공원 인근 연산동 137-5번지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꿨다. 당시 구는 주변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대형마트가 아닌 전문점만 들어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1년 뒤인 지난해 12월29일 연제구는 또다시 이 위원회를 열었다. 이마트 측이 대형마트 입점을 위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다.
구는 변경안 심사 이전 인근 시장 상인 의견을 수렴해 부산시 12개 부처에 변경 계획을 알려 의견을 듣는 등 사전 작업을 마친 상황이었다. 이마트도 시장 상인들에게 점포당 100만~200만 원 수준으로 전체 수억 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는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이마트의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주변의 전통시장과 상생협력방안 마련' '수요 변동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재이행' '친환경적으로 시설 조성' 등이 승인 조건이었다. 이 조건만 충족되면 이 구역에 대형마트의 입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 심의위원은 "지구단위 결정이 끝난지 1년 만에 이마트가 변경 신청을 한 게 상당히 의아하고, 처음부터 대형마트 입점을 노리고 단계를 밟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 상생방안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준수 ▷개점일로부터 3년간 전단배포 횟수 6회 제한, 방송·홍보차 통한 홍보 금지 ▷구매액 3만 원 미만인 경우 3년간 무료배달 금지 ▷낱개담배, 낱개라면, 낱개로 된 355㎖ 캔맥주, 종량제 봉투 판매 금지 등이 담겼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이미 법으로 정해진 데다, 이마트타운에 들어서는 이마트트레이더스는 창고형 매장으로 낱개 판매를 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구매액 3만 원 미만인 경우 무료배달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생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앞으로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