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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
1. 소화기
1) 능력단위
2) 총 중량 : 사용 및 운반이 편리성을 고려하여 7kg 이하로 할 것
3) 설치개수
⑴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⑵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의 단 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
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4) 설치개수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표지판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
2. 옥내소화전설비
1) 설치개수
⑴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⑵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단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
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
2) 수원량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 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의 경우 3개)를 동시에 40분 이상 사용 할 수 있는 충분한 양 이상을 확보할 것
3) 가압송수장치
⑴ 옥내소화전 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인 경우 3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소화 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35 MPa 이상이고 방수량은 190 LPM 이상이 되 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⑵ 압력수조나 고가수조가 아닌 전동기 및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 장치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할 것
4) 방수구
⑴ 방수구는 40mm 구경의 단구형을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으로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⑵ 소화전함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1개, 15 m 이상의 소방호스 3본 이상 및 방수노즐 을 비치
5) 비상전원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3. 물분무소화설비
1) 방수량물분무 헤드는 도로면에 6 lpm/㎡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2) 수원량
물분무설비의 하나의 방수구역은 25m 이상으로 하며, 3개 방수구역을 동시에 40분 이상 방수 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 할 것
3) 비상전원
물분무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경보설비
1) 발신기
⑴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⑵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단 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의 측벽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
⑶ 설치 높이 : 바닥면으로부터 0.8∼1.5 m 이하
2) 음향장치
⑴ 발신기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
⑵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⑶ 음향장치는 터널내부 전체에 동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할 것
3) 시각경보기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 상부 직근에 설치하고,
전체 시각 경보기는 동기방식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
1) 터널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⑴ 차동식 분포형감지기
⑵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 한한다)
⑶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2) 경계구역 : 하나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감지기의 설치기준
⑴ 감지기의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 m 이하로, 감지기와 터널 좌·우측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6.5 m 이하로 설치할 것
⑵ 터널 천장의 구조가 아치형의 터널에 감지기를 터널 진행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하 는 경우
① 1열로 감지기를 설치
∙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10 m 이하
∙ 아치형 천장의 중앙 최상부에 설치
② 2열로 감지기를 설치
∙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 m 이하
∙ 감지기 간의 이격거리는 6.5m 이하로 설치할 것
⑶ 감지기를 천장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가 천장면에 밀착되지 않도록 고정금 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할 것
⑷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된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라 설치할 것.
⑸ 감지기의 작동에 의하여 다른 소방시설 등이 연동되는 경우로서 해당 소방시설 등 의 작동을 위한 정확한 발화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의 길이 가 해당 설비의 방호구역 등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발신기 및 지구음향장치 : 비상경보설비 준용
6. 비상조명등
1) 터널안의 차도 및 보도의 바닥면의 조도는 10lx 이상, 그 외 모든 지점의 조도는
1 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비상조명등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60분 이상 점등되 도록 설치
3) 비상조명등에 내장된 예비전원이나 축전지설비는 상용전원의 공급에 의하여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7. 제연설비
1) 설계화재
⑴ 설계화재강도 20MW를 기준으로 하고, 이 때 연기발생률은 80 m3 /s로 하며, 배 량은 발생된 연기와 혼합된 공기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을 확보할 것 ⑵ 화재강도가 설계화재강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설 계화재 강도를 설정하도록 할 것
2) 설치기준
⑴ 종류환기방식의 경우 제트팬의 소손을 고려하여 예비용 제트팬을 설치하도록 할 것
⑵ 횡류환기방식(또는 반횡류 환기방식) 및 대배기구 방식의 배연용 팬은 덕트의
길이 에 따라서 노출온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치해석 등을 통해서 내열온도 등을 검토한 후에 적용 하도록 할 것
⑶ 대배기구의 개폐용 전동모터는 정전 등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조작상태를 유 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⑷ 화재에 노출이 우려되는 제연설비와 전원공급선 및 제트팬 사이의 전원공급장치 등은 250℃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제연설비의 가동
⑴ 화재감지기가 동작되는 경우
⑵ 발신기의 스위치 조작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기동장치를 동작시키는 경우
⑶ 화재수신기 또는 감시제어반의 수동조작스위치를 동작시키는 경우
4) 비상전원 : 60분 이상 작동
8. 연결송수관설비
1)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 방수량은 4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방수구는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에 병설하거나 독립적으로 터널출입
구 부근과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할 것
3) 방수기구함은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 안에 설치하거나 독립적으로 설 치하고, 하나의 방수기구함에는 65 mm 방수노즐 1개와 15 m 이상의 호스 3본을 설 치하도록 할 것.
9. 무선통신보조설비
1) 무전기 접속단자는 방재실과 터널의 입구 및 출구,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라디오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의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겸용으로 설치
할 수 있다.
10. 비상콘센트설비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은 1.5 KVA 이 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0.8∼1.5m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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