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리모델링주택과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리모델링ㆍ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ㆍ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은 세대당 0.7대다. 하지만 대학생, 고령자 등이 대부분인 행복주택의 경우 차량 보율률이 낮아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부 주차장 설치기준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하도록 했다.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다. 창업지원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은 행복주택(산업단지형)과 같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의 경우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ㆍ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젊은층과 주거급여수급자ㆍ고령자의 비율이 8대 2이다. 또 행복주택 입주조건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 시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에서 ‘입주일’ 기준으로 더 늦추기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없애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증축주택의 경우 단지 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남은 세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래도 공실이 있을 때만 시ㆍ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했다.
지자체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에 대해선 국토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