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이상 지게차 >> 지게차 운전 기능사 취득(산업인력공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발급(지자체)
▶면허증으로 발급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 입니다. 또한 운전종사시 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업무에 종사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4h)를 이수해야함_100만원 이하 과태료
3톤미만 지게차
1종보통 소지자 > 지게차 조종 교육(12hr)이수 >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 발급(지게차)
▶전동식 솔리드타입으로 도로주행을 하지않을 경우, 교육수료증만으로 운전가능
※지게차 사용시 준수사항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통로의 설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9조(작업지휘자 지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0조(신호)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2조(접촉의 방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0조(헤드가드 설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1조(백레스트 설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2조(팔레트 등)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별표 3) 작업시작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