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건설공사 안전의 개요
지반의 조사방법
시험파기
짚어보기
보오링
기계식 보오링:충격식, 수세식, 회전식(가장 정확한 방법)
오우거 보오링:작업현장에서 인력으로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질토의 경우에는 3∼4m,보통 지층에서는 10m 정도의 깊이로 토사를 채취.
토질시험
토질시험의 분류
밀도시험:입도, 밀도, 함수비, 진비중, 액성 및 소성한계, 현장함수당량, 원심함수당량시험
화학시험:함유수분의 시험 등을 필요에 따라 화학분석으로 행한다.
역학시험:표준관입시험, 전단시험, 압밀시험, 투수시험, 다짐시험, 단순압축시험, 지반의 지지력시험등이 있다.
기타시험:물리적 지하탐사시험, 전기적 지하탐사시험이 있다.
현장의 토질시험방법
표준관입시험:사질지반의 상대밀도등 토질조사시 신뢰성이 높다. 63.5kg의 추를 70∼80cm정도의 높이에서 떨어뜨려 30cm관입시킬 때의 타격회수(N)를 측정하여 흙의 경 연 정도를 판정.
베인시험:연한 점토질 시험에 주로 쓰이는 방법.4개의 날개가 달린 베인테스터를 지반에 때려박고 회전시켜 저항 모멘트를 측정, 전단강도를 산출.
평판재하시험:지반의 지지력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
토공
토공:굴착, 싣기, 나르기, 흙쌓기, 다지기의 5종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굴착시 유의점
되도록 중력을 이용할 것
작업면적을 넓게 하여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
배수를 고려할 것
흙 싣기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할 것
한쪽면만 굴착 할 때는 배수용 도랑을 완성할 것
흙쌓기의 경사 비율
보통 흙 쌓기의 비탈경사 비율∼1:1.5
보통 모래 쌓기의 비탈경사 비율∼1:2
보통 연약점토질의 비탈경사 비율∼1:3
보일링(Boiling):보일링이란 사질토 지반을 굴착시, 굴착부와 지하수위차가 있을 경우,수두차(水頭差)에 의하여 침투압이 생겨 흙막이벽 근입부분을 침식하는 동시에, 모래가 애상화(液狀化)되어 솟아오르며 흙막이벽의 근입부가 지지력을 상실하여 흙막이공의 붕괴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지반조건:지하수위가 높은 사질토의 경우
현상
전면에 액상화현상(Quick Sand)이 일어난다.
굴착면과 배면토의 수두차에 의한 침투압이 발생한다.
대책
주변수위를 저하시킨다.
흙막이벽 근입도를 중가하여 동수구배를 저하시킨다.
굴착도를 죽시 원상 매립한다.
작업을 중지시킨다.
히빙(Heaving):히빙이란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흙막이 벽 뒤쪽 흙의 중량이 굴착부 바닥의 지지력 이상이 되면 흙막이벽 근입(根入) 부분의 지반 이동이 발생하여 굴착부 저면이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지반조건 : 연약성 점토 지반인 경우
현상 : 지보공 파괴 토사붕괴 저면의 솟아오름
대책
굴착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한다.
시트 파일(Sheet Pile) 등의 근입심도를 검토한다.
1.3m 이하 굴착시에는 버팀대(Strut)를 설치한다.
버팀대, 브라켓, 흙막이를 점검한다.
굴착주변을 탈수공법과 병행한다.
굴착방식을 개선(Island Cut공법 등) 한다.
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
실행예산의 편성 노무계획 자재계획
하도급자의 선정 가설공사 계획 현장원의 편성
재해방지 대책 공정표 작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제방높이가 2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1.3kg/cm2g이상인 잠함공사
깊이가 10.5m이상인 굴착공사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작업 등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허용응력과 안전율
허용응력: 실제로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최대응력을 말한다.
콘크리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비중은 약 2.3정도,중량은 2,300∼2.350kg/m3, 시공 후 28일 후의 압축강도가 100∼400kg/cm2정도,인장강도는 압축강오의 1/10정도,굽힘강도는 1/5∼1/7정도.
흙의 휴식각(Angle of repose):안식각, 자연경사각 흙의 입자각의 응집력, 부착력을 무시할 때, 즉 마찰력만으로서 중력에 의하여 정지되는 흙의 사면각도이다.
표준관입 시험에서 30cm의 관입에 필요한 타격 횟수
평판 재하 시험방법
시험은 예정기초의 저면에서 행한다.
시험용 재하판은 정방형 또는 원형의 면적 0.2m2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매회 재하는 1t이하 또는 예정파괴하중의 1/5이하로 하고 침하가 멎을 때까지의 그 침하량을 측정한다.
침하의 증가가 2시간에 0.1mm의 비율 이하일 때는 침하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단기하중에 대한 허용내력은 총침하량이 2cm에 도달했을때 또는 침하량이 2cm이하라도 침하곡선이 항복상태를 보일 때로 한다.
장기하중에 대한 허용내력은 단기하중이 1/2이다.
지반 개량 공법의 종류
치환법:연약토를 양질토로 치환
탈수법
웰 포인트 공법:사질토에 사용 샌드 드레인 공법:점성토에 사용
깊은 우물 공법 전기침투 공법
프리로딩 공법 진공 공법
다짐법:사질지반에 이용
진동법:바이브로 프로테이션 공법 압축법:샌드 콤팩션 말뚝
탈수 다짐법:바이브로 콤 포우저 공법
약액 주입법:벤토나이트, 그라우트, 아스팔트등을 사용
콘크리이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물 시멘트비:가장 큰 영향을 준다.
재료의 품질(시멘트, 골재, 모래, 용수 등)
시공법
보양법
재령
제2장 건설공구 및 장비
쇼벨계 굴착기계의 종류
파워 쇼벨(Power shovel):중기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장소의 땅을 굴착하는데 적합하며, 산지에서의 토공사, 암반으로부터 점토질까지 굴착할 수 있다.
백호우(드레그 쇼벨):중기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곳의 땅을 파는데 적합하며, 수중굴착도 가능하다.(깊이6m이하)
드래그라인(Drag Line):작업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중굴착 및 연약한 지반의 굴착에 적합하다.(깊이8m정도)
클램셀:수중굴착, 건축구조물의 기초 등 정해진 범위의 깊은 굴착 및 호퍼작업에 적합하나 파는 힘은 약하다.
트랙터의 종류
무한궤도식:무한 궤도식의 장 단점
[장점] [단점]
땅을 다지는데 효과적이다. ① 기동성이 나쁘다.
암석지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② 주행 저항이 크고 승차감이 나쁘다.
견인력이 크다. ③ 이동성이 나쁘다.
휠식(차륜식,타이어식,Wheel type):휠식의 장 단점
[장점]
① 승차감과 주행성이 좋다.
② 이동시 자주(自走)에 의해 이동한다.
③ 기동성이 좋다.
[단점]
① 견인력이 약하다.
② 평탄하지 않은 작업장소나 진흙에서 작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③ 암석 암반지역 작업시 타이어가 손상된다.
도저의 종류
불도저:블레이드의 측판은 많은 양의 흙을 밀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블레이드의 용량이 크고 직선송토작업, 거친 배수로 매몰작업등에 적합하다.
앵글도저(Angle dozer):블레이드의 길이가 길고 높이를 30°의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어 흙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다.
틸트도저(Tilt dozer):틸트도저는 V형 배수로 작업, 동결된 땅, 굳은 땅 파헤치기, 나무뿌리 파내기, 바위돌 굴리기 등에 효과적.
스크레이퍼 및 모터그레이데
스크레이퍼:굴착, 싣기, 운반, 하역 등의 일관작업을 하나의 기계로서 연속적으로 행할 수 있으므로 굴착기와 운반기를 조합한 토공 만능기라 할 수 있는 기계
모터 그레이더:토공 기계의 대폐라고 하며, 지면을 절삭하여 평활하게 다듬는 것이 목적이다.
지게차(Fork Lift)
마스트 경사각:기준 무부하 상태에서 마스트를 앞뒤로 기울인 경우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경사각을 말한다.
전경각:5∼6°
후경각:10∼12°
안정도
지게차 헤드가드의 구비조건
상부프레임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일 것
강도는 포크리프트 최대하중의 2배값(그 값이 4배를 넘을 경우에는 4t)의 등분 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포크리프트에서는 운전자의 마루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프레임 하면까지의 높이는 2m이상일 것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으 포크리프트에서는 운전자의 좌석 상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프레임 하면까지의 높이는 1m 이상일 것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차륜의 이상 유무
전조등, 후조등, 방향 지시기 및 경보장치기능의 이상 유무
지게차 운행시 안전대책
짐을 싣고 주행시에는 저속주행이 좋다.
주행시에는 반드시 마스트를 지면에 접속해 놓아야 한다.
조작시에는 시동 후 5분 정도 지난다음 한다.
이동시에는 지면으로부터 마스트를 30cm열고 이동한다.
짐을 싣고 내려갈 때는 후진으로 내려가야 한다.
건설용 양중기
크레인(Crane)
크레인의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 로우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기타 경보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기능을 점검
크로울러 크레인 사용시 준수사항
붐의 조립, 해체장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운반에는 수송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웃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경사지의 작업은 피하여야 한다.
최소 작업반경은 6.4∼11.0m의 범위이다.
크로울러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폭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하여야 한다.
데릭(Derrick):동력을 이용해서 짐을 달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치
종류 : 가이 데릭 삼각 데릭 진폴 데릭
데릭 작업시 일반적 안전대책
신호자를 정하여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은 유자격자로서 정해진 자만이 하여야 한다.
데릭을 조립 또는 해체할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행하도록 한다.
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
곤도라
곤도라의 방호장치: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제동장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와이어로우프 및 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승강기
승강기의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 화이날 리미트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출입문 인터로크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승강로탑 및 가이드레일 지지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할 경우 조치사항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쉬운 장소에 표기할 것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항타기 및 항발기
드롭해머:무거운 금속제 블록을 와이어로우프로 들어 올렸다가 파일의 머리에 낙하시켜 그 타격력으로 파일을 박는 것. 해머의 무게는 0.2∼1.5톤 정도 ,해머의 낙하높이는 1.5∼5m정도
[장점]
설비의 규모가 작으므로 경비가 적게 든다.
및 조작이 간단하다.
낙하높이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타격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
[단점]
① 파일의 박음속도가 느리다.
② 해머를 너무 높이 들어 올림으로써 파일을 파손시킬 위험이 있다.
③ 해머에 의한 큰 진동으로 인하여 이웃 건물에 피해를 주기 쉽다.
④ 수중에서 파일 작업을 할 수 없다.
공기해머:작동 매체를 증기 또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것
디젤해머:연료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땅속에 파일을 박는 것
진동 파일 드라이버:소음이 적고, 시공능률이 적으며, 파일을 박고 뽑고 할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에 널리 사용된다.
항타기 항발기의 사용전 점검사항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유무
권상용 와이어로우프, 로우프차 및 풀리장치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권상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버팀의 설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건설공구 및 장비에 관한 중요사항
법상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1.불도저 2.모우터그레이더 3.로우더(무한궤도 타이어) 4.스크레이퍼
5.스크레이퍼 도우저 6.파워셔블 7.드래글라인
8.크램셜 9.버킷굴삭기 10.트렌취
11.향타기 12.항발기 13.어어스드릴
14.리버어스서어클레이션드릴 15.천공기(죠빙머시인 있는 것에 한한다.)
16.이어스오우거 17.페이퍼드레인머시인
18.로울러 19.콘크리트펌프카
쇼벨계 굴착기계의 종류 및 성능
파워쇼벨:기체보다 높은 곳의 흙파기에 적합하며 굴착능률이 좋다.
굴삭높이:4∼5m 버킷용량:0.6∼1m3
굴착깊이:지반밑으로 2m
백호우:기체보다 낮은곳의 흙파기에 적합하며 큰힘으로 수증굴착도 가능하다.
굴삭깊이:5∼6m 버킷용량:0.3∼1.9m3
붐의 길이:4.3∼7.7m
드래그라인:주로 기체보다 낮은 장소 또는 수중굴착에 적합하다.
굴삭깊이:8m 버킷용량:0.7m3
클램셀:주로 기초기반을 파는데 사용되며 파는 힘은 약해 사질기반의 굴착에 이용한다.
굴삭깊이:8∼15m 버킷용량:0.45m3
법상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우터
법상 양증기의 종류별 방호장치의 종류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브레이크장치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장치
건설용리프트 및 간이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곤도라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제동장치
승강기
과부하방지장치 화이날 리미트스위치
조속기 출입문 인터록크
비상정지장치
데릭의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
경보장치 브레이크장치
디젤해머의 특징
장점
타격에너지가 크고, 박는 속도가 빠르다.
동력원은 가스이며, 경비가 저렴하다.
말뚝머리의 타격파손이 적다.
단점
연약한 지반에서는 발화되지 않는다.
간 타격에는 실린더의 냉각이 곤란하여 조기착화로 타격에너지가 반감된다.
타격음이 강하다.
경사말뚝이나 대형중량 말뚝에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제3장 건설안전시설 및 설비
추락재해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
추락의 방지
높이가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작업 발판을 설치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함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높이가 2m 이상되는 작업 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하거나 덮개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착용
스레이트 등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방망을 치는 등의 조치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할때의 준수사항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각부에서는 미끄럼방지장치의 부착 기타 전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기둥을 설치할 때의 조치사항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로 하고, 접는 식의 기둥은 철물 등을 사용하여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할 것
바닥 면적은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적이 유지되도록 할 것
울의 설치:케틀, 호퍼, 핏트 등이 있는 때 높이 90cm이상의 울을 설치
추락 방지용 방망(Net)의 구조 등 안전기준
그물코:가로,세로가 10cm이하
테두리망 및 매다는 망의 강도:인장강도가 1,500kg/cm2이상
망사의 강도
방망의 사용제한
망사가 규정한 강도를 보유하지 않는 방망
인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무게를 갖는 낙하물에 대해 충격을 받는 방망
파손한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방망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방망
방망의 표시
제조자 명 제조년 월 재봉치수 그물코 신품시 망사의 강도
낙하물재해 방지설비
낙하 비래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방망의 설치, 출입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사용
투하설비의 설치시 위험방지 조치:높이가 3m이상되는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
낙하 비래재해의 방호설비
토사붕괴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
토사붕괴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의 설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의 배제
구축물의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실시
지반의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 등의 조사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암반 등의 인력 굴착시 위험방지
굴착면의 구배기준
사질의 지반은 굴착면의 구배를 35°이하로 하고 높이는 5m 미만으로
발판 등에 의해서 붕괴하기 쉬운 상태의 지반 및 다시 매립하거나 반출시켜야 할 지반의 굴착면의 구배는 45°이하 높이는 2m 미만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
비가 올 경우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의 조치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를 작성하여 당해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
조립도의 명시:흙막이판, 말뚝, 버팀대, 띠장 등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붕괴등의 위험방지: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의 점검사항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
가설 전기설비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
-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 꽂음 접속기의 설치 사용시 준수사항
고압활선작업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충전전로 중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부분 외의 부분에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절영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시설물 건설 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당해 충전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절연용 보호구 등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
건설기계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시 포함사항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전도등의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노견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노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노견 또는 경사지 등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유도자를 배치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버킷, 디퍼 등의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시 조치사항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발판 사용시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마대,가설대 등의 사용시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아암 등을 올리고 그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할 때 안전지주, 안전블록 등을 사용
헤드 가아드:불도저, 트랙터, 쇼벨, 페이로우더, 파워 쇼벨 및 드래그 쇼벨을 사용하는 때에 헤드 가아드를 갖추어야 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당해 작업시작 전에 브레이크 및 클러치등의 기능을 점검
도괴의 방지: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약한 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각부 또는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할 것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할 때에는 그내력을 확인하여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그내력을 보강할 것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 또는 가대를 고정시킬 것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는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클램프,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킬 때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버팀줄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킬 때에는 버팀줄을 3개이상으로 하고 등간격으로 배치할 것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킬 때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부적격한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사용금지(항타기 또는 항발기)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우프의 한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꼬임, 비틀림 등이 있는 것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안전계수:5이상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길이 등: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에 대하여서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는 낙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는 때 또는 널말뚝을 빼어내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권상장치의 권동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는 권상장치의 권동에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것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 낙추, 해머 등과의 부착은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브레이의 부착 등: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
활차 위치: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번째 활차의 축과의 거리는 권상장치드럼폭의 15배 이상
사용전 점검 등 :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이상유무
권상용 와이어로우프, 권동활차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건설안전시설 및 설비에 관한 중요사항
높이 2m이상의 고소장소에서의 추락재해 방지 조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방망을 친다. 안전대를 친다.
높이2m 이상의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등의 추락재해 방지 조치
표준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난간등)등을 설치한다.
덮개를 설치한다.
방망을 친다.
안전대를 착용한다.
스레이트등 지붕위에서의 위험 방지조치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방망을 친다.
물체의 낙하 비래위험 방지 조치
방망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선정
보호구의 착용
높이(3cm)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할때의 안전조치
투하설비를 설치한다.
감시인을 배치한다.
지반의 굴착작업시 주의 해야 할 매설물의 종류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케이블 건축물의 기초 송유관
정전작업시의 조치
전로의 개로에 사용한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로된 전로가 전력케이블 전력콘덴서 등을 가진 것으로서 잔류전하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킬 것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오통전, 다른 전로와의 혼촉, 다른 전로부터의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하기위하여 단락접지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 접지할 것.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시의 조치
저압활선작업:절연용 보호구 착용
저압활선 근접작업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절연용 방호구 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고압활선작업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
활선 작업용 장치 사용
고압활선 근업작업:절연용 방호구 설치
특별고압 활선작업
활선 작업용 기구를 사용하고 접근한계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것.
활선 작업용 장치 사용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
활선 작업용 장치 사용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고 접근한계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표지판등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둘 것.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등의 방지 조치
노견의 붕괴 방지
지반의 침하 방지
노폭의 유지
유도자의 배치(노견 또는 경사지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계건설기계의 부움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안전지주 사용
안전블록 사용
제4장 가설작업의 안전
가설통로
경사로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경사로의 폭은 최소 75㎝ 이상이어야 한다.
경사로 지지기등은 3m 이내마다 설치라여야 한다.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 것(표준안전난간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 정도의 높이를 유지할 것
중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45㎝ 정도의 높이를 유지할 것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간격을 유지할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인 때에는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통로 발판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비계(달비계를 제외한다)의 폭은 40㎝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작업발판 재료는 전위하고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 이상의 지지물에 부착시킬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설계단
가설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5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설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1 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급유용, 보수용, 비단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높이가 3.7m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간의 계단참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답면으로부터 높이 2m이상인 장애물이 없는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단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단 이상인 가설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난간의 높이는 90㎝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난간은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설치할 것
목재로 된 난간은 5㎠이상의 단면을, 금속제 파이프로 된 난간은 4㎝ 이상의 지름을 갖는 것일 것
난간은 임의의 점에 있어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난간의 지주는 2m이내마다 설치하고 가능한 한 답면과 난간 상면과의 중앙부에 중간대를 설치할 것
사다리식 통로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계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답단과 벽과의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사다리의 전위방지를 위하 조치를 할 것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갱내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갱내 사다리식 통로의 구배는 80°이내로 할 것
고정식 사다리:고정사다리는 90°의 수직이 가장 적합하며, 수직면으로부터 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동식 사다리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으 1/4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다리부분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벽면 상부로부터 되소한 1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미끄럼방지장치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사다리 지주의 끝에 고무, 코르크, 가죽, 강스파이크 등을 부착시겨 바닥과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쐐기용 강스파이크는 지반이 부드로운 맨땅 위에 세울 때 사용하여야 한다.
피봇(Pivot) 방지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끄럼방지 판자 및 미끄럼방지 고정쇠는 돌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 마감한 바닥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비계의 조립시 안전조치
통나무비계의 조립
비계기둥의 간격은 2.5m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번째 띠장은 3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기둥위 하단부를 묻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비계기둥의 이음이 겹침이음의 경우에는 이음부분에서 1 m이상을 서로 겹쳐서 2개소 이상을 묶고, 비계기둥의 이음이 맞댄 이음인 경우에는 비계기둥을 쌍기둥틀로 하거나 1.8m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을 묶을 것
비계기둥, 띠장, 장선 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 기타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할 것
간격은 수직방향에서는 5.5m이하, 수평방향에서는 7.5m 이하로 할 것
강관, 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m 이내로 할 것
※통나무배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조, 해체 및 조립 등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강관비계의 조립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
비계기둥의 간격은 보방향에서는 1.5m 내지1.8m,간사이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지상 첫번째 띠장은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를 넘는 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달비계의 조립
와이어로우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이어야 한다.
와이어로우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한다.
작업발판은 20㎝ 이상의 폭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발판위 약 10㎝위까지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달비계의 동요 또는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달대비계:철골공사의 리벳치기, 볼트 작업시에 주로 이용되는 것
달대비계의 매다는 철선은 소철선 #8선을 사용하며 4가닥 정도로 꼬아서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8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철근을 사용할 때에는 19mm 이상을 쓰며,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구명로우프를 소지하여야 한다.
말비계(안장비계, 각주비계):말비계는 비교적 천정높이가 얕은 실내에서 내장 마무리작업에 사용되는 것
이동식 비계(옥외의 얕은 장소 또는 실내의 부분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이용되는 것)의 조립
작업상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최대적재하중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부재의 접속부,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비계의 점검 및 보수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침상태
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로우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비계가 갖추어야 될 3요소 : 안전성 작업성 경제성
흙의 특성
흙의 다짐과 압밀
흙의 다짐:흙을 다지면 토립자 상호간의 간극을 좁히고 흙의 밀도가 높아져서 간극이 감소하여 투수성이 저하되고 토립자 사이의 맞물림이 양호하게 된다.
압밀:흙에 축조된 구조물의 자중이나 흙의 자중때문에 흙속의 수분이 배출됨에 따라 흙이 서서히 압축되는 현상을 압밀(Consolidation)이라 한다.
사면(斜面)의 안정
흙의 전단응력이 증가하는 원인
인공 또는 자연력에 의한 지하공동의 형성
사면의 구배가 자연구배보다 급경사일 때
지진, 폭파, 기계 등에 의한 진동 및 충격
함수량의 중가에 따른 흙의 단의체적 중량의 증가
전단응력이 감소하는 원인
간극수압의 증대
장기응력에 대한 소성변형
동결토의 융해
흡수에 의해 점토면의 흡수팽창, 소송감소
사질토에 따른 진동 또는 충격
수축,팽창 또는 인장으로 균열이 발생
흙의 건조에 의해 사질토, 유기질토의 점착력이 소실
사면붕괴 방지의 안전대책
경점토 사면은 구배를 느리게 한다.
느슨한 모래의 사면은 지반의 밀도를 크게 한다.
연약한 균질의 점토사면은 배수에 의하여 전단강도를 증가시킨다.
암층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며 층이 얕을 때에는 말뚝을 박아서 정지시키도록 한다ㅏ.
모래층을 둘러싼 점토사면은 배수에 의하여 모래층의 함유수분을 배제한다.
토석 붕괴의 원인
외적 요인
사면,법면의 경사 및 구배의 증가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중량의 증가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
내적 요인
절토사면의 토질, 암석 성토사면의 토질 토석의 강도저하
철근의 인력운반
긴 철근은 2인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성을 도모한다.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는 한 곳을 드는 것보다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땅에 끌면서 운반한다.
운반시에는 항상 양끝을 묶어 운반한다.
1회 운반시 1인당 무게는 25㎏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은 삼가한다.
공동작업시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행한다.
철근의 체결방법
2군데를 묶어 인양한다.
매다는 각도는 60°이내로 한다.
와이어로우프의 미끄럼을 방지한다.
후크는 해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철근의 중량과 중심을 확인한다.
철근을 세워올릴 때는 포대나 상자를 이용하여 철근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수칙
타설속도는 하계 1.5m/h,동계 1.0m/h를 표준으로 함
손수레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
손수레에 의해 운반할 때는 뛰어서는 안된다.
최상부의 슬래브는 이어붓기를 되도록 피하여 일시에 전체를 타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다지기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뽑을 때에는 천천히 뽑아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막대형 진동기(Rod Type Vibrator)는 수직방향으로 넣고, 넣은 간격은 약 60㎝이하로 한다.
거푸집 진동기는 막대형 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하고,표면 진동기는 슬래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의 온도는 항상 2°C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최소 5일간은 수분을 보존한다.
일광의 직사, 급격한 건조 및 한냉에 대하여 보호한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는 충격 및 하중을 가하지 않게 주의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1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기구 등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된다.
철골공사 전 검토사항
설계도 및 공작도 검토
철골의 자립도 검토:도피의 위험이 큰 다음과 같은 종류의 건물은 강풍에 대하여 완전한지 여부를 설계자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연면적당 철골량이 50㎏/㎡이하인 건물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Tie Plate)형인 건물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건물 높이가 20m이상인 건물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건물
고층건물, 호텔 등에서 단면구조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
부재의 형상 등 확인 부재의 수량 및 중량의 확인
보울트 구멍, 이음부, 접합방법 등의 확인 철골 계단의 유무
건립작업성의 검토 가설부재 및 부품 등
건립용 기계 및 건립순서 사용전력 및 가설설비
안전관리 체제
건립공정 수립시 검토사항
입지조건에 의한 영향
기후에 의한 영향
풍속:10분간의 평균풍속 10m/sec이상 강우량:강우량이 1mm/h
풍속별 작업범위
철골부재 및 접합형식에 의한 영향 건립순서에 의한 영향
건립용 기계에 의한 영향 안전시설에 의한 영향
건립 형식
층별건립형식 구조물 폭(Span)단위별 건립형식
철골공사용 기계
건립용 기계의 종류
+--- 타워크레인(기복형,수평형)
+- 크레인 --+
| +--- 기타 소형 지브크레인
| +---- 트럭크레인(유압식,기계식)
건립기계 -+- 이동식 크레인---+---- 크로울러크레인(크로울러크레인,크로울러식 타워크레인)
| +---- 휠클레인(유압식,기계식)
| +--- 가이데릭
+- 데릭 ---+--- 삼각데릭
+--- 진폴데릭
타워크레인:초고층 작업이 용이하고 인접물에 장해가 없기 때문에 360°회전이 가능하여 가장 능률이 좋은 기계이다.
크로울러 크레인:외부받침대를 갖고 있지 않아 트럭크레인 보다 약간의 흔들림이 크며 하중인양시 안전성이 약하다.최소작업반경은 6.4∼11m의 범위정도이다.
트럭 크레인:장거리 기동성이 있고 붐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소정의 길이를 얻을 수 있다.360°선회 작업이 가능, 인양하중이 150t까지, 최소작업반경은 1.5∼6m의 범위정도
삼각 데릭:가이데릭과 비슷하나 주기둥을 지탱하는 지선 대신에 2본의 다리에 의해 고정된 것으로 작업회전 반경이 약 270°정도로 가이데릭과 성능은 거의 같다.
가이 데릭:주기둥과 붐으로 구성되어 있고 6∼8본의 지선으로 주기둥이 지탱되며 주각부에 붐을 설치하면 360°회전이 가능하다.
통나무,철 파이프 또는 철골 등으로 기둥을 세우고 난 뒤 3본 이상 지선을 매어 기둥을 경사지게 세워 기둥끝에 활차를 달고 윈치에 연결시켜 권상시키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경미한 건물의 철골건립에 주로 사용된다.
좌굴의 억제 조치
재단(材端)의 회전구속 부재의 중간지지 보의 연결
해체공법의 종류 및 특징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가설 구조물의 특징
연결재가 적은 구조물로 되기 쉽다. 부재의 결합이 불완전하다.
구조설계의 개념이 불확실하다. 단면에 결함이 있기 쉽다.
가설통로의 종류
경사로 통로 발판
가설계단 사다리 및 사다리식 통로
가설도로의 최고허용 경사도:10%이하
법상비계의 종류
통나무 비계 단관비계 틀비계 이동식비계
달비계 외줄비계 쌍줄비계 돌출비계
안장비계(각주비계,말비계) 달대비계
철선의 이용
통나무비계 결속용 철선
#10선:φ3.2mm,안전강도㎏/㎠
#8선:φ3.85mm,안전강도 485㎏/㎠
방호철망:#13∼#16선
철근의 결속:#18∼20#선
강관조립철물의 종류
연결철물:안전내력 300㎏ 이상
이음철물 : 마찰형 전단형
밑받침 철물 : 고정형 조절형
긴결철물 : 직교형 자재형 특수형
거푸집의 존치기간
기초(5일)→기둥옆(7일)→벽 보옆(7∼14일)→바닥판밀(14일)→보밑(28일)
거푸집의 해체순서(먼저떼어내는 경우)
기온이 높을 때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때
봉와 기둥에서는 기둥(수직부재)먼저
작은 빔을 사용할 때
여름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여 슬래브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의 존치기간:7일(본 교재의 거푸집의 존치기간표 참조)
해체시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 주의 사항
지주의 바꾸어 세우는 큰보, 작은 보,바닥판의 순으로 한다.
바꾸어 세운 지주는 쐬기등으로 전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이 작용하도록 한다.
상부에 30㎝ 각 이상의 두꺼운 머리받침을 댄다.
생콘크리트 타설시 측압이 커지는 조건
기온이 낮을수록(대기중의 습도가 낮을수록)
치어붓기 속도가 클수록
굵은 콘크리트 일수록(물 시멘트비가 클수록,슬럼프 값이 클수록, 시멘트 물비가 적을 수록)
콘크리트의 비중이 클수록
콘크리트의 다지기가 강할수록
철근양이 작을 수록
거푸집의 수밀성이 높을수록
거푸집의 수평단면이 클수록(벽두께가 클수록)
거푸집의 강성이 클수록
거푸집의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측압은 생콘크리트의 높이가 높을수록 커지는 것이다. 어느 일정한 높이에 이르면 측압의 증대는 없게된다.
제5장 운반 하역 및 벌목작업의 안전
구내의 통행과 운반시 안전수칙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기계와 기계 사이 또는 기계와 다른 설비와의 사이에 설치하는 통로의 폭은 80㎝ 이상일 것
취급 운반의 원칙
취급 운반의 3조건
운반거리를 단축시킬 것
운반을 기계화 할 것
손이 닿지 않는 운반방식으로 할 것
취급 운반의 5원칙
직선운반을 할 것
연속운반을 할 것
운반작업을 집중화시킬 것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을 생각할 것
최대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운반방법을 고려할 것
인력운반
인력운반 하중기준:보통 체중의 40% 정도의 운반물은 60∼80m/min의 속도로 운반
안전하중기준:성인남자의 경우 20∼25㎏ 정도, 성인여자의 경우에는 15∼20㎏정도
요통방지 대책강구 사항
단위시간당 작업량을 적절히 한다.
작업전 체조 및 휴식을 부여한다.
적정배치 및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운반작업을 기계화한다.
취급중량을 적절히 한다.
작업자세의 안전화를 도모한다.
기계화 해야 될 인력작업의 표준
3∼4인 정도가 상당한 시간 계속해서 작업해야 되는 운반작업일 경우
발밑에서부터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야 되는 작업일 경우
발밑에서부터 어꺠까지 25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되는 작업일 경우
발밑에서부터 허리까지 5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되는 작업일 경우
발밑에서부터 무릎까지 75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되는 작업일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및 통로폭
운반차량의 구내 속도 : 8km/h 이내의 속도를 유지한다.
운반통로에서 우선 통과 순위:① 기중기 ② 짐차 ③ 빈차 ④ 사람
부두 안벽선 통로폭 : 90 cm 이상
물자 운반용 차량의 통로폭
일방 통행용:W=B+60(cm)
양방 통행용:W=2B+90(cm)
여기서 B:운반차량의 폭
화물취급 작업시 안전수칙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되는 하적단은 인접 하적단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에서 10m 이상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침하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건물의 칸막이나 벽등에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때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기타 운반안전과 관련된 중요사항
최대 적재량이 5t 이상인 화물 자동차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 안전모 착용 의무화
운반도중 적재물이 밖으로 튀어나올 떄의 위험표시:적색표시
작업공장 내의 교통계획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일방통행
이동식 사다리 설치각도:평면과 75°이상 유지
작업장의 출입문 형식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바깥쪽 여닫이
2개 이상의 비상 통로를 설치해야 되는 작업장:50인 이상 작업장
부두 또는 안벽의 선에 따라 통로를 설치할 때의 폭:90cm 이상
벌목작업시 근로자가 준수할 사항
벌목하는 때는 대피하는 장소를 미리 선정할 것
벌목하고자 하는 나무의 흉고 직경이 40cm이상일 때에는 벌목근 직경의 4분의 1이상 깊이의 수입구를 만들 것
운반 하역 및 벌목 작업의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
길이가 긴 물건을 공동(2인 이상)으로 운반작업을 할 때의 주의사항
두 사람이 운반 할 때는 서로 같은 쪽의 어깨에 메고 무게가 균등하게 걸리도록 한다.
작업 지휘자를 반드시 정한다.
들어올리거나 내릴때에는 서로 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동작을 일치시킨다.
운반도중에 서로의 신호 없이는 힘을 빼지 않는다.
체력과 신장이 서로 잘 어울리는 사람끼리 작업한다.
작업장에서 보행자만 일반통행을 하는 경우 통로의 최소폭
물품을 들지 않은 경우 : 80㎝
물품을 든 경우 : 105㎝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작업계획작성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시 준수 사항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중량물의 구름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시킬 것.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안전화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중량물 취금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위험물의 비상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카바이트, 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기타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