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의 역사
1.개황
우리나라의 가축 중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한우 라고 할 수 있다. 한우는 한국 역사상 우리 민족과 더불어 호흡을 함께 해 온 귀중한 가축이었다.
그것은 경종 농업에서 논과 밭갈이에 큰 몫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한우 사육에서 얻어진 분뇨는 농사를 짓는데 지력 증진과 비료의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한우의 위치와 존재는 사육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 농가의 한 가족으로서 중요한 존재이면서도 농가 재산 목록 1호였다.
이와 함께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으로 기후 풍토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성질 또한 온순하여 오랫동안 일소로 사랑을 받아 왔다.
한우의 역사는 삼한 시대에 써래 또는 철제 농기구를 제작해 사용한 기록과 김해 패총에서 소 두개골 발굴, 삼국지동이전부여조(三國志東夷傳夫餘條)에 가축명을 딴 관직명 등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는 수 천년 전부터 한우가 사육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지증왕 당시에는 소로 논을 가는 우경을 장려했고, 고구려 정벌 시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해 2천여 두의 우차를 사용했으며, 고구려 시대에는 소 도살을 금지하는 보호령이 제정되었고 백제 시대는 육부를 설치해 보호를 했다.
고려조에는 둔전 우를 설치했으며 보다 진보적인 축우사양법이 제시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농업가우를 설치해 우역을 예방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가 가축서를 설치했고, 세종은 농사직설을 펴내 퇴비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세조는 양우법을 편찬해 소의 개량과 증식을 권장했다. 또 조선때는 아들을 낳으면 송아지를 사다길러 그 아들이 혼기에 달하면 결혼 비용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해방이 되기 전인 일제 시대 때는 일본인의 인구정책과 육류 수습 측면에서 한우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 때 많은 한우가 일본으로 공출 또는 수출되어 수난의 시대를 맞았다.
1945년 해방 직후에는 60만두의 한우가 사육되었고 1950년 6. 25사변으로 39만두로 급속히 감소했으나 한우 증식을 위한 도살 및 보호 등 각종 법이 제정되면서 1959년 말에는 1백2만두로 늘어났다.
우리의 한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수립후 현재까지 축산 정책의 핵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2. 한우관련산업 제도개선 추진내용
가. 1910 - 1960년대
이 시대는 대부분 일제의 점령하에 있었던 시기로 한우에 대한 기록은 일본인에 의한 것으로 1910-1920년까지 각국에 수출된 한우는381,044두에 이르러 매년 31,753두의 한우가 수출되었는데 이중 285,016두는 일본에 수출되어 전체의 75%를 차지하였다. 또한 한우를 기반으로 조성된 일본 갈모화우의 조성에 대한 역사를 고찰한 ‘토종 갈모화종우 약사(1980)'를 주로 사육하는 일본 구마모또 현과 고찌 현에서는 갈모화우 조성을 위해 1935-1945년까지 19,069두의 한우를 수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지 산우(1911)에 보면 ‘종래 조선에는 제반 생산 산업이 부진한 상태였는데 유독 한우 산업만 초연한 위치에 독보적 존재를 유지하여발달되어 온 것은 오히려 신기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한우의 선천적 능력의 우수성은 물론 우리 국민이 고대로부터 소 기르는 것에 대한 천부적 소질을 갖고 있음을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일본에 수출된 한우의 우수성을 찬양한 것 중에 ‘고오베 우육시장에 나타난 한우'란 제목하에 한우는 지방 침착이 좋고, 일본 재래종보다 대형이고 육질도 섬세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마블링과 도체율 또한 우수하다고 극찬하고 있다.
이는 한우가 원래 일본화우보다 우수하였음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무렵의 한우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보면
①종축장을 설치하여 한우에 대한 모든 실험 실시
②난교배 금지
③품평회를 개최, 개량 촉진
④조기 교배의 폐해를 제거하고 사양관리를 개선
⑤종모우의 대여 또는 장려금 지급
⑥축우에 대한 산 지식의 보급에 노력
⑦구비의 이용을 장려할 것 등이다.
또 이때의 대표적인 법령 및 시책으로는 ①축우 개량 증시 시책(1912) ②축우 심사법 제정(1913) ③ 보호우 대상을 규정하는 보호우 규칙제정(1916) : 수소와 임소의 연령 2-10세를 2-8세로, 체고 역시 수소와 암소 각각 126cm 이상과 120cm 이상으로 일정 수준을 정하여 대상우로 했다. 또한 종모우 검사규칙(19240이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보호우 제도에 종모우 제도를 강화했다.
특기 할 만한 사항은 번식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간 지대의 농가를 선정하여 국고와 축산 조합에서 축우를 구입, 농가에 입식하고 별도의 생산 장려금의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축우공제(가축의 폐상에 의한 농가 손해 보전)와 생산 장려 기술원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시기는 만주 사변(1931), 중일전쟁(1937), 태평양 전쟁(1941)의 발발 등으로 한우의 수난기여서 한우 심사 표준(1938)제정과 한우 증식10개년 계획의 수립이 있었으나 군수용 우육 공급으로 막대한 두수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해방 이후 한우 60여 만 두가 사육되던 것이 1950년 6.25를 맞아 급속히 그 두수가 감소하여 겨우 39만여 두에 이르러 농용으로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혼란기를 전후하여 농경용으로도 부족한 한우 두수를 늘리기 위하여 축우의 도살 및 보호에 관한 각종 법이 공포되어 1959년말에는 한우 사육 두 수가 102만두에 이르렀다.
1) 축산 장려 9개년 계획
해방 후 국가 재건과 식량 차원의 장려할 목적으로 축산 장려 9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1차 3개년 계획에는 가축 통계의 조사 정비와 종축의 확보 및 목초 조성을 추진하였고, 2차 3개년 계획에는 국내산 농후 사료와 목야 조성 확대로 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3차 3개년 계획에는 국내 자원과 수입 사료 및 목야의 최대 활용으로 가축을 최대한 생산하여 축산 기반을 다져 나가기로 하였으나 6.25동란으로 중단됐다.
2) 한우 도살 금지령
1945년 해방의 기쁨과 축제 속에서 무절제한 소의 도축으로 소 자원이 감소되고 있던 중 미군의 군정이 시작되어 치안이 점차 확립되면서 미군정 청 농무부 장관의 명으로 유우의 도축을 금지하도록 발표했다. 당시 미군은 우유를 생산하는 유우를 한우보다 더욱 중요한 가축으로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낙농은 대부분 일본인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해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우의 도축이 성행하여 이를 금지하게 된 것이다. 1947년 6월 9일 미군정 법령 제140호로 ‘한우 도살 금지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앞서 1947년 1월 18일에는 국내에 주둔한 미군이 한우를 대량 도살해 어용한다는 유언비어에 따라 미군정 장관이 주한 미군용으로는 한우를 도살한 바가 없으며, 영농에도 부족한 두수이므로 주한 미군용으로는 한우의 도살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1945년 유우의 무질서한 도살을 금지한 데 이어 2년 후에야 한국 농업에서 한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앞에서 지적한 미군의 무절제한 한우 도살로 농경우 부족 상태라는 당시 여론 때문에 뒤늦게나마 한우의 중요성이 군정 령으로 반영된 것이다.
3) 조선 마시회 인수
1945년 9월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운영해 오던 조선 마사회를 한국 승마 인들이 미 군정부에 대하여 한국의 승마 관계인들에게 인계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이를 인수하였으며 1947년에는 군정청 농무부는 부족되는 한우를 증식하여 농경우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조선농회로 하여금 암소 50두당 수소 1두씩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성과가 없음을 감안하여 강원도 명주군에 1천정보의 임야를 확보하여 종우 생산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4) 축우 도살 제한 법 제정
1948년 1월 12일 군정청 농무부는 종우, 종마, 종돈 등의 대규모 가축 사육장을 설치하여 국내 축산물의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949년 7월 11일 국회에서 국내 한우가 계속 감소되자 영농에 필요한 농경우의 부족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한우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 축우 도살 제한 법이 통과되어 한우의 도축을 규제하게 되었으며 당시에 일본에 수출하고자 계획되었던 한우의 대 일 수출도 어렵게 되었다.
5) 축우의 도간 조정
1951년 정보는 6.25 한국 전쟁으로 종경우가 급속히 감소되어 경종농업에 없어서는 안될 한우의 부족 상태가 농촌 사회문제로 야기되어 이의 해결책으로 정부 자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하여 한우가 많은 도에서 부족한 도로 조정 배치 하는 도간 조정 사업을 전개할 만큼 소의 부족 상황이 심각했다. 1952년 9월 10일에 농림부는 1951년에 이어 제2차의 한우 도간 조정 자금으로 60억 원을 마련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농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했다.
6) 축우 보호지 설정
1951년 농림부는 사육 증식 기간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육 여력이 있는 농가에게 번식용 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 입식 하는 사업을 정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기 시작했다. 1952년 1월 22일 각도 축정 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각도가 조사한 번식용 암소가 많은 지역을 축우 보호 지구로 설정하였고, 4천두 암소 구입 자금 60억 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7) 주축 영농 부락 조성 계획
1955년 농림부는 오랜 세월 동안 한우의 증식 시책을 펴왔으나 농촌의 영농에 충족할 만큼의 증식을 이룩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농촌 부락과 직결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점과 유휴지 286천 정보를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축산을 장려함으로써 농촌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주축 영농 부락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그 내용은 1955년에 각도 별로 1개 부락씩을 선정하고 그 주축 부락에 영주 의사가 확실한 농민을 대상으로 1호당 10정보, 사료 작물 재배지로 2정보를 활용하며 나머지 7정보는 초지로 조성 활용하여 다음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기로 했다.
8) 가축 공제 제도 마련
양축가가 사육하는 가축의 폐사 시에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가로 하여금 소의 재 입식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 보호법에 의해 1956년 11월 8일자로 가축 공제 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가축 공제는 일종의 가축을 상대로 하는 보험으로서 이 제도 수행을 위한 재원은 가축 시장 운영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축 시장 관리를 위한 환원 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대신 공제에 불입하여 가입하고 폐사 시에는 폐 사축 계약 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 가축 공제 제도로 나누어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가축 공제 제도는 농민이 가입하지 않고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가축 공제 만이 운영되고 특수 가축 공제는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9년 이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 사업 추진 시 정부 지원 입식 두수의 증가로 발생하는 폐 사축에 대하여 농가 손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 사업으로 지원 입식 되는 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특수 가축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 역시 공제 제도의 참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의무 가입은 농민의 불만을 일으켜 특수가축의 공제 의무가입도 중단되었으며 수입 젖소에 대한 의무 가입도 공제 재원 부족으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어 운영되었다.
9) 종우(種牛) 설치 사업
1954년 가축 보호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부족되는 한우를 증식함과 아울러 보다 우수한 소로 개량해 나가고자 종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위한 재원은 도 재정을 비롯하여 농협, 축협, 시군 재정으로 농가에 번식용 암소의 입식과 종우로서 종모우를 적정하게 지역별로 배치하였으며 이 소들을 사육자 임의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6.25동란 후의 한우 감소에 따른 역우의 확보를 위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 한편 불량 축의 거세로 개량 촉진을 기하고자 1959년 농림부는 자연 교배에 따른 불량 유전인자의 확신을 방지하고 가축 개량을 촉진하고자 가축 보호법에 의해 전국의 숫 가축을 대상으로 종축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된 숫 가축은 거세를 실시했다. 1959년 한 해 동안에 실시한 거세 가축과 그 두수는 한우 822두였으며 거세 실시와 아울러 인공 수정 사업의 보급 정책이 이 시기에 추진되어 각종 축산 장려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축산 기술 행정 보조원 140명을 선발 채용하여 각도, 군에 배치했다.
나. 1960 - 1970년대
이 시기에는 한우 증식보다는 개량에 역점을 두고 한우 등록 사업과 종축, 후 보축의 검사 기준 및 역용우에서 육용우의 개량 방향이 마련됐다.
1970년대 후반기에 한우 개량의 방향이 양분되어 순종 개량과 신품종 개발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는바 서로 개량 방향이 상이한 한
우순수 계통 번식 단지 사업과 한우와 샤로레의 교잡에 의한 신품종 개발 사업이 병행 실시되었다.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축산 계획
농림부가 1960년 축산 장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던 3차년도에 정부는 한국 경제의 종합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축산 장려 5개년 계획의 내용을 보완하여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의 축산 장려 5개년 계획을 새로이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축산 분야만 독자적인 계획을 빈번하게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내용에 따른 예산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으나 종합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축산이 포함됨으로써 과거보다는 예산의 확보도 용이해졌고 시책 추진에도 좋은 계기가 되었다.
2) 축산 진흥 제창
1968년 5월 10일 권농일에 행한 박 정희 대통령의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로는 쌀보리 농사만으로는 농촌을 잘 살게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67%이상이나 차지하는 산지 중에서 개간 가능한 곳부터 대대적으로 초지로 개발하여 축산을 진흥해 나가도록 했다. 이 제창에 따라 농림부는 1968부터 1971년까지의 4년 동안 축산 진흥 4개년 계획으로 수정하여 적극적인 초지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초지 법의 제정, 가축의 적극적 증식을 위한 농가의 송아지와 비육우의 입식 지원 및 지역사회의 간접적 개발 여건 조성을 위한 대단위 기업목장의 조성, 축산물 증산과 소비를 돕는 유통의 개선과 가공 처리 시설의 확충 등 방대한 축산 진흥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3) 가축 인공수정소 설치
농림부가 1960년 가축 인공수정 실시 요령을 제정 시달함으로써 연구 실험단계에서 처음으로 농가 보급 요령에 따라 인공 수정사 양성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1962년 농림부는 농협 중앙회로 하여금 가축 인공수정소를 설치케 했으며 이 시기부터 유우 인공수정 사업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4) 교잡용 육용종모우 수입
농림부는 낙농 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농협 중앙회로 하여금 유우를 수입하여 신규 낙농가를 육성토록 했다. 또 이때 시범 목장 설치와 낙농 진흥을 위한 낙농 장려 10개년 계획(1962-1971년)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식생활 개선에 의한 육류 수요의 증대, 특히 육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우육 공급 기반 조성 계획을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한우와 육우 교잡종 생산에 의한 단위당 생산성을 높여보자는 데 취지를 두고 1962년부터 검토하기 시작한 교잡 사업이 1965년도에 와서 확정되었다.
이 사업 내용은 미국으로부터 육용종인 애버딘앵거스(Aberdeen Angus)종 52두와 싼타거투루디스(Santa Gertrudis)종 5두 총 57두를 수입키로 했다. 산타스종은 제주 시험장에 입식하였으며 앵거스종은 영호남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 21개 지역을 ‘F1 생산 단지'로 지정하고, 그 단지에 배정하여 한우와 교잡시켜 1대 잡종을 생산하게 하여 육우 공급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5) 협동 축산 단지 조성
농수산부는 한우 농가들의 협동심을 높이고 공동 사육 방식으로 나가기 위한 양축을 유도하기 위해 협동 축산 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3개년에 걸쳐 196개소를 조성해다. 이 협동 축산 단지는 단지당 평균 160~200두 규모의 한우번식우를 공동으로 사육하도록 조성 되었으나 참여 농민간 한우소유 두수의 불균형과 협동심 결여 등으로 조성한 지 3년 만에 부실화되는 단지가 생겨났고, 감사원에서의 특별 감사결과 수차에 걸친 부실 단지 정비 계획에 시달려야 했다.
협동 축산 단지 조성 배경은 1968년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의 어느 날 박 정희 대통령이 농촌을 지날 때 하루 종일 바쁘고 고된 논 밭 일에서 돌아온 농부가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지게를 지고 소 먹이 꼴을 베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 협동적으로 부락 별로 공동 소 사육을 할 수 있는 협동 축산 단지를 조성하도록 지시함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이를 위해 부락 별로 뒷산을 초지로 개발하고 부락민이 공동으로 1-2두씩 공동 축사에 사육케 함으로써 농가에게는 농번기의 소 사육 노동력을 덜어주고 소득 기반을 다져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도로 하여금 대상 부락을 선정하고 지리적 여건에 따라 개량 초지, 간이 초지, 야(野)초지 등에 적합한 것으로 개발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1969년부터 1971년에 걸친 3년간에 196개소의 협동 축산 단지를 조성했다.
협동 축산 단지는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급적 전 부락 농민 또는 다수의 농민이 다같이 2~3두씩을 공평하게 소유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를 유치한 지역 유지 한 사람이 50~100두를 소유하고 잔여 50두 내지 100두를 수 십 명의 농민 소유로 하고 있어 공동 관리를 위한 교대 작업이나 비용 부담 등에서 농가간 분열이 생겨 단지 부실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6) 한우 혈통 동록 사업
정보는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인 한우에 대해서 개량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 종축 개량 협회로 하여금 한우 혈통 등록을 초기 단계인 한우 심사에 의해 기초 등록 사업을 착수케 하였으며, 한우 등록 초년도인 1970년에는 379두가 심사에 합격되어 개량 기초 우로서 등록을 하기 시작했다.
7) 한우 보호 및 증식 대책
농수산부는 우육의 수요가 급증하여 국내 우육 수급 및 가격 안정상 1976년에 처음으로 쇠고기를 부득이 수입하게 되었고, 1977년에 이르러서도 수입 물량이 1976년보다 증가되자 이 대책으로 한우 보호 및 증식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송아지 생산 장려금 두당 5천원씩 지급
② 암소 수태 촉진 운동의 전개
③ 종모우 보호료 1두당 2만원 지급
④ 비육 사업의 확대로 우육 증산
⑤ 암송아지 입식 사업의 확대
⑥ 5세 이상 암소 사육 농가에 영농자금 지원을 결정
⑦ 출하 장려금을 한우 500kg이상 비육자에게 지급키로 하고 24억 원 확보(두당 3만원)
8) 육우 수입(제1차 육우 수입 파동)
농수산부는 1976년부터 쇠고기의 부족 현상과 쇠고기 가격 파동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한우의 가격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되며 소입식 희망 농가도 크게 늘어나 외국에서 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1978년 애버딘앵거스와 헤어포드 육우 1만두를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해에 수입된 육우는 입식 희망 농가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았으며 1978년 말 농수산부에서 각 도지사 회의 시 육우의 추가 수입 요청이 건의되어 1979년도에는 3만두의 육우를 수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1979년의 소 값 하락이 예상되어 1만5천 두로 수입 계획을 조정하여 소 수입을 추진했다. 1979년 5월부터 예상대로 소 값이 하락되자 농민의 원성이 일기 시작하여 나머지 육우의 수입을 중단하고 말았다.
9) 한우 순수 계통 번식 단지 조성
1978년도에 신설된 축산 진흥회는 한우의 개량과 증식 기반 구축을 위하여 1979년부터 10개년 동안 전국 78개소에 한우 순수 계통 번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농수산부가 실시한 1976년 일본 축산 시책 추진 상황 조사 보고에 의해 축산 진흥회 설립, 축산 진흥 기금의 조성 등과 함께 채택된 정책 사업으로서 이의 추진을 축산 진흥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10개년 계획을 마련 발표하게 되었다.
사업의 추진 첫 해인 1979년에 8개 도에 1개 단지씩 8개 단지와 단지당 500두씩 선발된 종빈 우를 개량의 기초 빈우군으로 하여 사업이 착수되었다.
다. 1980년대
1) 한우 후대검정 사업 실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강화도에서의 한우와 샤로레 교잡에 의한 신품종 육성과 더불어 순수 한우 개량은 80년대에도 병행 실시되었으며 1983년에는 순수 개량을 위한 한우 후대검정 사업이 착수되었다.
1980년 한우 개량의 대표적 사업으로서는 재8회부터 제12회까지의 전국 축산 진흥 대회를 들 수 있다. 진흥 대회에서 선발된 우수 종모우들은 인공수정에 직접 이용하는 한편, 우수 후보 종모우는 축협 중앙회 한우 개량 사업소에서 매입하여 후대검정을 통하여 우수할 경우 보증 종모 우로 선발 이용하였다.
후대검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진흥 대회를 통하여 구입한 종모우 또는 후보종모 우는 1988년까지 한우종모 우를 확보하는 주요 공급원이었으며, 한우 개량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 하나 한우 개량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는 한우 개량 단지의 확대 실시 였다. 1979년에 8개소이던 것이 1987년 4개소, 1988년 20개소, 1989년에는 32개소가 설치되어 총 64개로 늘어났다.
2) 복합 영농 시책
1982년 농림부는 농가 소득을 높여주는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일반 경종 농업에 축산, 과수, 잠업, 특용작물 등을 복합적으로 경영케 하고자 복합 영농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생산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보장하기 위한 농축산물 유통 개선 정책도 아울러 마련했다.
이 계획 속에 포함된 복합 품목으로 한우 육·우 돼지 등이 선정되어 축산물이 복합 품목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3) 부위별 차등 가격제 실시
용도에 따라 쇠고기를 부위별로 쉽게 구매하고 육질에 상응하는 적정가격 형성으로 질이 좋은 쇠고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1989년 9월 18일부터 쇠고기 부위별 차등 가격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989년 9월 14일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 제도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4) 쇠고기 수입에 따른 보완 대책 수립
1988년 7월 26일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한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가격 안정대 제도를 도입하여 하한 가격은 큰 소 기준 115만원, 안정기중 가격은 13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재정에서 400억 원을 가격 안정 자금으로 확보 하였다.
또한 수입 사료 곡물의 관세율을 5~7%에서 3%로, 수입 축산 기자재의 관세를 15-20%에서 10-15%로 인하하고, 양축 자금도 200억 원을 재정에서 추가 부담하여 당 초 계획 704억 원에서 904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 사육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37억 원을 지원하여 한우 개량 단지를 16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했다. 가축 인공수정용 정액대를 한우의 경우 2,500원 에서 1,700원으로 32%를 인하하여 한우 개량에 대한 농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5) 소 수입과 소 값 파동
1960년대 후반부터 농촌에 경운기 등 농기계의 보급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 70년대에 이르러 역용의 역할을 하던 한우는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서 쇠고기 공급의 역할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었다.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국민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육류의 소비가 증대되어 쇠고기 공급원으로서의 부족 현상을 빚게 되어 1976년부터 쇠고기를 수입, 충당하기 시작하였다. 한우를 역우로 사육할 때에는 사육 경제성을 전혀 고러치 않았으나 육용으로 그 기증이 바뀌면서부터는 사육 경제성을 따지게 되었다. 특히 70년대 후반기부터는 도 농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해보려는 농민들은 누구나 사육 경험이 있는 한우를 사육하려는 열기가 높아졌다. 1979년 5월부터 소 값은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1978년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소를 입식한 농민들은 ‘난쟁이 소', ‘불임소', ‘사나운 소' 등 수입 육우의 인기 하락과 함께 정부의 육우 수입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져 결국 79년 하반기부터 육우 수입을 중단하였다.
그 후 1980년부터 서서히 한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육우 수입 허용의 소리가 높아졌다. 1978년의 소 값 하락으로 수입이 중지되었던 육우는 소 값이 다시 회복되고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소 사육 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육우 수입은 소 사육 농민의 희망 사항을 저버릴 수 없고 , 부족한 소의 자급 기반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 아래 재개됐다. 외국산 소가 수입돼 입식된 수를 보면 81년에는 24,920두, 82년 30,460두, 83년 69,602두, 84년 13,183두에 달했다.
정부는 80년대 초반에 발생한 소 값 파동시에 소 값 안정을 위해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 GATT에서는 한·미, 한·호, 한·뉴 쇠고기 패널이 설치되고 89년 11월에 GATT 이사회에서는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여 우리측에 몇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라. 1990년대
‘90년대에 들어서 쇠고기 양자간 협상이 추진됐다.
제1차 협상의 양자간 협상에서는 수입 쿼터를 `90년에 5만8천 톤, `91년 6만2천 톤, `92년 6만6천 톤으로 정했다. 92년 6월부터 `93년 7월까지 5차례의 협상에서는 `97년 7월1일까지 수입 제한을 철폐하거나 GATT규정에 일치시키기로 하고, 지정된 국내 수요자가 외국 수출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업계간 자율 거래 제도(Simultaneous Buying and Selling System: SBS)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외가격 차이는 수입 부과금(Make-up)으로 부과하여 축산 발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95년까지 SBS물량과 참여 업체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UR협상이 타결되어 쇠고기는 2000년까지 현재와 같이 쿼터에 의한 수입 제도를 유지하되 수입 쿼터는 매년 증량하고관세는 20%에서 95년에 43.6%로 인상한 후 2000년까지 40%로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수입 부과금은 수입 당시의 국내 도매 시장 가격과 수입 원가를 비교 산출, 이렇게 산출된 부과금은 연도별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생 우 도입과 관련하여는 2000년까지 수입 제한을 유지하되 쿼터는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에 관세 41.2%로 수입 자유화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