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4935.html
“포용국가 이루려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부터 개혁해야” (한겨레, 박선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2019-03-07 11:40)
(재) 동천 주최 ‘사회복지법연구 세미나’
사회복지계 숙원인 전달체계 개편 본격 제기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관리·감독에 머물러
지원은 충분치 않고 민간의 자율과 활력 제한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권리로 봐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인 ‘포용국가’가 실현되려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이하 전달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커뮤니티 케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시책들이 국민에게 체감되기 위해서도 사회복지계의 숙원인 전달체계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재단법인 동천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연구세미나: 사회복지법인·시설·전달체계 발전 방향’에 참여한 사회복지 법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서비스 전달이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국가의 공적 책임이 현장의 공공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발제에서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고, 양적으로도 2003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16.8%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정부도 노력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 원인을 미흡한 전달체계에서 찾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본다.
보조금 전달자로 역할을 한정한 정부
남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단순히 보조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는 공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백 원 줄 테니 너희들이 장애인, 아동 다 돌보고 남길 수 있으면 돈을 좀 남겨라. 무엇보다 구청에 전화 안 오게 하라”는 태도였다고 비유했다.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시설비 등을 보조받으며 공공의 감시 체계에 포함되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감독 나오면 사업의 질이나 현장의 수요에 대해서 듣기보다는 회계 장부만 들춰보고 간다”고 비판했다.
복지 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회복지계에서는 해묵은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국내 복지서비스 자체가 1960년대 해외 원조 기관이나 종교단체 등 민간 시설에 의존하며 시작됐는데, 이후 법체계를 고쳐가면서도 복지를 민간에 위탁·대행해 온 시스템을 바꿔보려는 정부의 노력은 부족했다고 입을 모은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시 ·도지사나 보건사회부(당시) 장관의 허가를 받고 시설을 설치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바뀌었는데, 이 역시 민간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충분치 않은 보조금 주며 민간의 활력과 전문성은 제약
정부에게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또, 사업비의 20% 이상은 법인의 기본 재산과 수익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 민간 사회복지법인의 고충은 충분치 않은 보조금을 받으며 국가의 관리 체계 안에 편입되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하고 전문성 있는 활동도 못 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도 못한 어정쩡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복지전달체계는 국가의 공적 책임을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며 “그동안 복지 전달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온 민간과 정부가 만나는 복지 전달체계가 천편일률적이어서 민간의 전문성과 활력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1990년대 민간기관에 의한 사례관리 도입이나 사회서비스 신청·조사·지원 제도 도입을 발표한 2003년 사회복지법 개정, 2005년 사회서비스 지방 이양 등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처 간 분절화만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새 제도만 구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위탁해오면서도 민간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던 전달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태화샘솟는집의 문용훈 과장은 “커뮤니티 케어 등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들도 중앙 정부가 정책 만들면 지자체는 집행과 감독만 하고 현장에서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 줘야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 지방정부의 권한 및 지방 복지 재원 강화 △ 민간 사회복지법인의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 민간 사회복지 법인의 책무성 강화 △지도,감독관청의 전문성 강화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책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남찬섭 교수는 “사회복지 재정 중 바우처, 사회보험 등 다양한 유형의 용처를 중앙이 아닌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조원의 예산을 주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집행한 후, 남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모자란 것은 지자체에서 자체 충당하는 방식 등으로 융통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용훈 과장은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이 취약한 데다, 현재 법 제도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에만 집중돼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전달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복지를 시혜가 아닌 누구나 누릴 권리로 봐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준다”며 “복지를 국가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도움’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의 보장’으로 생각해야”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서기관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법률적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며 “커뮤니티 케어 등 탈시설화,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 제도가 고민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재단법인 동천이 추최하고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법무법 태평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후원해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렸다. 오는 6월 예정된 <공익법총서 5권 사회복지법인 시설 전달체계 발전방향> 출판을 앞두고, 연구진이 관계자들에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다. 재단법인 동천은 2015년부터 사회적경제법 등 공익 관련 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을 연구해 공익법총서를 내고 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0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마냥 반길 수 없다” (참여와 혁신, 박완순 기자, 2019.03.11)
‘체계적인 사업확대 계획’과 ‘제대로 된 표준운영모델 확립 방안’ 우선 수립 요구
오늘(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하 노조사업단)이 ‘사회서비스원 더 크게! 더 튼튼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시 산하 전담기관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활동 목표는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서비스질 향상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으로 종사자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등이다.
노조사업단은 “이러한 목표로 설립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사업단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실한 사업규모를 지적했다. 노조사업단은 “10월 서울시가 향후 4년간 신축 시립요양원과 종합재가센터 단 몇 개만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노조사업단은 “기존의 민간위탁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지 않으면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창립 기념식을 열었다. 노조사업단 관계자는 “오늘부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는 게 아니다. 창립을 기념하는 행사이고 출범은 4월, 그 후 채용을 거쳐 개원은 7월인 하반기부터”라며 “사전 운영 계획 없이 창립기념식부터 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졸속으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담당 관계자는 “아직 설립단계이고 향후 민간위탁기관 전환과 같은 확장 운영계획은 기준을 세워 단계적 확장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히 서울시에서만 계획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기준을 세워 단계를 밟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사업단은 ▲제대로 된 표준운영모델 확립과 환산을 위해 노정이 협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틀 마련 ▲기존 민간위탁 공립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관 계획 및 기준을 조속히 수립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외 피케팅을 30분간 진행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3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해야" (참여와 혁신, 김란영 기자, 2019.03.25)
올 하반기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달 11일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에 내맡겨졌던 사회돌봄 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접 제공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질 향상은 물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서울 내 권역별로 4곳을 신설해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재가센터는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와 서울장애인철폐연대(장철연)는 2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힌 사회복지시설은 1,600여 곳 중 단 한 곳도 없다”며 “서울시가 각종 비리와 인권 침해 등 민간 위탁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시설조차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사회서비스원이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일부 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운영되는 시설 중 40%가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만큼 폐해가 뿌리 깊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문제를) 손보지 않고 덮고 가려는 것 아니냐”며 “가장 뿌리 깊은 폐해 안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사업 선정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원 내 탈시설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정책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자립생활 주택, 자립 생활 체험 홈 등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탈시설은 시설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서 거주인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뜻한다.
두 단체는 “탈시설 정책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노동자의 실업은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이 노동자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전제 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내 탈시설지원센터 설립으로 정책적 연계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진 장철연 개인대의원은 “15년 동안 충북에 있는 꽃동네에서 생활하며, 시설 종사자들에게 자기 결정권이 제약됐다”며 “탈시설 이후 삶이 달라진 저로서는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시설에선 비리, 인권침해 등이 반복돼왔다. 사회서비스원이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아직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단계다. 향후 민간위탁 전환 등 확장 운영 계획은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두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청 근처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5_0000598076&cID=10801&pID=14000
사회서비스원이 촉발한 복지서비스 민간위탁 논쟁…해법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2019-04-01 10:14:08)
사회복지 관련 시민단체 "문제 많은 민간위탁 이제 그만"
복지단체 "30년 아이들 키운 공로 무시, 부모 만족도 높아"
사이에 끼인 서울시 "한번에 민간위탁 모두 공공화 불가능"
민간영역에 위탁돼온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보육 등 복지서비스를 공공차원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등장과 함께 기존의 복지서비스 민간위탁 방식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익법인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도 직접 제공한다.사회서비스원은 민간위탁 일색인 현 복지전달체계에 변화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서비스원의 서울시 복지서비스 분담률은 초기에는 2~3%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분담률을 15% 이상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를 민간법인들에 위탁해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황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이다. 사회서비스원의 등장은 그간 잠잠했던 서울시 복지서비스 시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로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 시장 장악 문제가 표면화된 것도 복지서비스 민간위탁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복지서비스가 민간영역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더이상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며 민간위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복지사업을 해왔던 법인들은 이 주장을 반박하며 민간위탁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 및 서울시장 면담 촉구'를 주제로 집회와 농성을 병행했다.
이들은 "최근 진각복지재단이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노동자에게 종교행위와 기부금을 강요하는 등 시설을 사유화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울시의 16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을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중심 전달체계는 사회복지현장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게 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접운영과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와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계획에는 16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의 직접운영 계획이 전혀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계획했던 위법, 불법 사회복지시설의 직접운영 계획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민간의 잘못된 운영으로 문제가 됐던 사회복지시설을 또 다시 민간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복지시설을 위탁받아온 법인들은 민간위탁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민간위탁 방식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소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보육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97% 정도가 위탁운영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와 부모의 만족도는 인정하면서도 위탁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의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규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 서울시 지침 등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있어 특혜와 부조리가 있을 수 없다. 만약 특혜와 부조리가 있었다면 부모의 만족도가 높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자양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3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악한 보육환경 속에 묵묵히 보육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온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의 희생과 공로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이 은초록어린이집 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이 잘못된 것인양 치부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투명하고 우수한 어린이집임을 여러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는데도 사유화 등 오해를 받는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곤란해하고 있다. 시는 민간위탁방식을 직접운영으로 전환하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긴 했지만 사회서비스원만으로는 넘쳐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돼 한동안 기존 민간위탁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지금까지 민간영역이 정부가 하지 못한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예산 등을 감안해도 전부 다 공공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한번에 모든 민간위탁을 공공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을 둘러싼 논쟁이 짧은 시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공공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배 기획관은 "사회서비스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동안 4~5년간 논의를 많이 해왔다. 7월이 넘어야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출발한다"며 "그 때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겠다. 천천히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69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정년 만 60세 계획 철회하라” (매노, 최나영 기자, 2019.04.03 08:00)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다른 직종과 급여체계 차별 말라”
최근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노동자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모집할 방문(재가) 요양보호사들은 대다수가 60세 이상”이라며 “만 60세 정년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공 돌봄전담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보육 같은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져 공공성 강화·서비스 품질 향상·종사자 처우개선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처음 문을 열었다.
이날 서울시와 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할 계획이다. 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날 노조는 서울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년 만 60세 계획 철회를 비롯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며 “(서울시측은) 당시 정년 문제에 대해 공감했는데,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영천 지부 사무국장은 “나이로 문턱 자체를 막아 버리니 다수의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지원조차 하지 못한다”며 “정년 만 60세 규정을 삭제해 요양보호사 채용을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에 차별적인 급여체계를 적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은 호봉제를 적용하는데, 요양보호사는 숙련급제를 적용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숙련급은 3년에 한 번 등급이 오르는 구조로 짜였다. 지부는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할 일을 대신 하는 신성한 노동”이라며 “요양보호사에게도 똑같이 호봉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기준'에 따르면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년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급여체계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검토 과정에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4171400004?input=1195m
주진우 서울사회서비스원장 "공공 돌봄 조기 안착에 주력"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2019-04-07 07:00)
하반기 서비스 개시…종합재가센터 신설·어린이집 위탁 운영
"돌봄의 질 돌봐야 할 때…종사자 처우·교육 강화해야"
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11일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올해 서울을 비롯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하반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상태다.
주진우 초대 원장은 지난 3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모델을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에 의존했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왔다는 점에서 공공 복지서비스 시대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적어도 서울에서만큼은 2022년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목표다. 주 원장은 "보육이나 노인 요양 등 돌봄서비스의 양이 급증했지만 이제는 질을 돌봐야 할 때"라며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모델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은 ▲ 종합재가센터 신설 및 운영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등이다. 종합재가센터는 올해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이 센터는 집에서 노인요양·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지원센터다. 돌봄SOS센터와 연계해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 지원사, 간호사 등을 집으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자는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를 오갈 필요 없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주 원장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중증 이용자 서비스와 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며 "이용자가 살던 집에서 가족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아울러 내년부터 매년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5곳씩을 선정해 직접 운영한다.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은 민간 사업자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보류한 상태다. 주 원장은 "현재로서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은 없다"며 "운영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종합재가센터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인력은 올해 570여명에서 2022년 4천명 수준까지 늘어난다. 채용 인원은 모두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이다. 주 원장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고용하는 것"이라며 "사람을 다루는 휴먼 서비스이기에 종사자의 처우와 교육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직원에게 서울시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험 수가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추가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국비 15억원 포함해 약 90억원이다. 주 원장은 "수가 현실화를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추가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고, 민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0
“돌봄이 제도화되긴 했지만, 사회화는 아직” (참여와 혁신, 최은혜 기자, 2019.04.22)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최경숙, 현정희, 이하 공대위)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공대위와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맹성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이 주최했다. 김상희, 남인순, 맹성규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경숙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면서도 “제도 중심인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과 돌봄노동자의 인권 측면에서 개혁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인프라는 1%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한 재원과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돌봄의 제도화는 절반의 사회화”
“돌봄정의(Caring Justice)가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문을 연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돌봄 자체를 아젠다(의제)로 설정하지 않으면 돌봄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는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돌봄이 제도화됐다고 돌봄이 사회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돌봄의 사회화는 돌봄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노동의 가시화, 정당한 가치의 대가 지불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석 교수는 돌봄정의의 개념을 ‘경제적 차원이 재분배’, ‘문화적 차원의 인정’, ‘정치적 차원의 대표’로 규정해 3차원 정의로 돌봄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석재은 교수는 “현재 한국 장기요양정책은 돌봄책임의 사회화에 진전이 있었으나 돌봄제공자에 대한 부당한 낮은 자원분배에 기반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이 보편적 공평성에 초점을 두고 규격화돼 개별화된 돌봄니즈의 인정과 반응성있는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대 복지국가는 돌봄을 ‘취약한 사람을 돌보는 취약한 시민’으로 주변화하며 기능적으로 돌봄을 처리해왔다”며 “돌봄이 젠더부정의와 결합해 돌봄노동이 평가절하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식, 비공식 돌봄 구분을 해체하고 돌봄을 전면적으로 가치적 영역으로 드러내야 한다”며 “돌봄일자리 개선과 사람 중심 돌봄환경 조성을 위하여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할당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정책 전면적인 성격 전환 필요”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의 재가서비스단위비용과 시설서비스단위비용이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런 차이는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이나 임금수준과 밀접한 연관을 가져 서비스의 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요양시설의 약 80%가 개인사업자소유기관이다”며 “이런 방식의 요양기관은 낮은 시설기준과 낮은 이직률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행 비용지원방식의 장기요양공급에 인프라 재정을 투입해 공적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보육·요양시설 확충 계획 추진없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다”며 “이는 사회서비스정책과 공급의 성격변화에 미미한 변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난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정책의 전면적인 성격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탈시장정책으로 정책 원리를 변경하고 장기요양 공급차원의 개입, 공공인프라 확충,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2020년까지 국공립 요양시설 단계별 확충할 것”
이날 토론회에 김효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 사무관은 “현재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됐다”며 “심도 깊은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발제 자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국립요양시설은 전체 5,200여 개 중 2%, 110여 개 정도”라며 “그러나 시설 이용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시설의 입소율이 정원 대비 82% 정도라 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국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 군데 이상의 국공립 요양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정과제에 2020년까지 국공립 요양시설을 단계별로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먼저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가 진행되던 시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가 진행돼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토론회에 나오면 좋겠다”는 아쉬운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김효리 사무관은 관련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사무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7427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화’…내년 출범 목표 (남도일보, 정세영 기자, 2019.06.04 19:45)
광주시, 타당성 연구용역 입찰공고…이달 말 용역업체 선정
인력 등 운영 규모 제시…복지재단과 유사·중복 기능 검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광주시가 본격 나선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광주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해 지난 달 30일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등 설립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12일까지 업체 참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오는 14일 평가위원회를 열고 업체가 낸 제안서를 평가한 뒤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 결과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광주시 사회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환경 변화를 분석한 뒤 (가칭)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최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행안부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기준에 반영키 위해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본다.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을 검토해 조직 및 인력수요, 적정자본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광주 사회서비스원 단계별 사업대상 및 시설, 인력 등 운영 규모를 제시한다.
특히 광주복지재단과 광주사회서비스원의 관계 및 역할 정립을 통해 광주형 모델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간 수행 사업을 비교해 개편, 조정 등 설립방안을 제시하는 만큼 복지재단의 일부 사업 축소 등 재조정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는 또 사회서비스 관계자, 전문가, 시의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방안, 모델 개발 등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용역 지시서에 포함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영역 복지 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가져오는 사업인 만큼 민간복지 사업자들의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거친 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복지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출범이 목표다. 국비는 10억 가량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고용한다. 특히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하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 등도 맡게 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종합재가센터’도 사회서비스원에 설치하도록 했다.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한다.
정부는 올해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의 최적 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라며 “인력 등 구체적 규모와 역할은 용역이 마무리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96938
경남사회서비스원 출범…광주도 논의 시작 (광주드림, 김현 기자, 2019-06-20 19:09:26)
경남, 어린이집 등 국공립 7곳
종합재가센터 2곳 등 운영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19일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개소하게 됐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과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에는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4개 지역 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19년에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해 약 1700여 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에 어린이집 5개소, 노인 요양시설 1개소, 커뮤니티케어센터 1개소 등 총 7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며, 약 170여 명의 종사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창원시와 김해시에 각각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단계적으로 약 200여 명의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하고 600여 명의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센터’와 ‘종합재가센터’를 통합·운영하여, 이용자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한 서비스 상담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지원, 취약시설 대상 시설안전점검 지원, 평가미흡 기관 등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상담(컨설팅) 제공 사업 등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3월 11일 출범하여 현재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7월부터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올해 말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20년 개원)를 위탁받을 계획이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4월 1일 출범하여 대구시립 희망원 운영을 시작했고, 7월부터 종합재가센터 2개소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국·공립 시설 9개소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이 5월 2일에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법인설립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경 별도 독립된 사회서비스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 국·공립 시설 10개소와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 향상의 중추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누구나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의 모형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좋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선 24일 오후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실에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에선 사회서비스원중앙지원단 김윤수 부단장이 ‘사회서비스원 무엇을 위함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박종민 공동대표가 광주형 사회서비스원 준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04_0000701682&cID=10899&pID=10800
광주 시민단체들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기반 마련에 힘써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2019-07-04 17:57:22)
광주시에 혁신추진위 시정혁신 권고문 적극 이행 촉구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광주시는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의 시정혁신 권고문을 조속히 이행해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에 힘써야 한다" 촉구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민선 7기의 지난 1년은 실망스럽지만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의 광주복지포럼 등 활동과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방향'을 담은 시정혁신 권고문은 고무적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1년동안 광주시는 따뜻한 광주 실현을 위한 복지 전략을 마련하고 기존 복지사업과 공약을 잘 배치, 추진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면서 "변화와 혁신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민선 7기의 최고 성과는 제5차 시정혁신 권고문이라고 확신한다"며 "권고문은 복지행정 컨트롤타워 부재, 전문 인력 부족, 자치구와 협업과 환류 체계 부족, 민간 복지현장의 공공성 부재 등 광주 복지에 대한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권고문에 밝힌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4대 분야 25개 과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의 전제 조건인 광주시 복지행정의 대대적 변화와 혁신, 역량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를 대담하게 추진, 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복지시설 총량제·신규지원 심사제 도입·시와 자치구에 민간사회복지시설 총괄팀 신설 등은 시급한 정책이다"고 역설했다. 단체들은 광주복지재단의 역할 재조정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건강타운에 대한 조속한 혁신도 당부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03000194
업무환경·급여 열악…요양보호사는 누가 보호하나요?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019-07-03 10:00)
대다수 요양보호사 고령에 열악한 업무 환경
무리한 심부름 요구에 언어폭력 등 문제 지적
활용도 높아지는 만큼 처우개선도 이뤄져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정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요양노동자들이 지나친 가사노동, 열악한 근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이다.
요양보호사 현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요양보호사로 진입하도록 급여수준 개선, 근로 여건 안정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일 서울시복지재단의 2018년 서울시요양보호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급여수준은 운영주체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평균 급여는 135만원, 월 근로 시간 147시간(주당 37시간), 시급은 7671원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요양시설은 월 157만원, 시급 7609원, 방문요양시설은 월 91만원, 시급 8381원, 주야간 보호시설은 월 151만원, 시급 7508원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는 평균 연령 60세로 고령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0명 중 2명 꼴은 업무중 아프거나 다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도 일한 경험의 경우도 25%였으며 아파도 일한 일수는 평균 7.63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서 일을 못한 일수도 평균 11.3일이다.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는 업무로 인해 아프거나 다치게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예방 등이 매우 중요한데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은 협동조합과 비영리 기관에서 더 적었고 재가 방문요양시설에서 교육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방문 요양보호사는 무리한 심부름 요구를, 시설과 주야간 요양보호사는 언어폭력 문제가 지적됐다. 15년째 요양보호사로 지낸 50대 한모 씨는 "돌봄 노동은 여성들의 몫이라는 인식 속에서 성차별적인 무시와 천대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재가요양서비스는 이용자와 단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당한 심부름요구는 방문요양에서 자주 나타났으며 언어폭력은 시설과 주야간 요양보호사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호칭과 태도에서 상호 존중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요양원 근무를 꺼리고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공공요양시설은 적고 민간요양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처우 개선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598.html
[단독] 비리 요양원 고작 24곳? 명단 확인할 길도 없다 (한겨레, 박현정 기자, 2019-07-12 15:43)
최근 1년6개월간 행정처분·거짓청구 명단공개 대상
전국 2만여곳 중 극소수…이용자에게 제대로 안알려
정부가 비리를 저지른 요양원·방문요양센터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으나, 대상 기관이 극소수인데다 이러한 정보마저 확인할 길이 없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거짓으로 건강보험공단에 1천만원 이상 청구하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급여액의 10%가 넘어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시설은 비용의 20%, 재가 15%)으로 마련된다.
12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겨레>가 입수한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명단공표 대상이 된 장기요양기관은 전국 24곳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6곳, 부산 5곳, 서울 5곳, 경기 4곳, 전북·인천·대구·경주 각각 1곳이다. <한겨레>가 지난해 건보공단이 실시한 현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장기요양기관 836곳이 부당하게 착복한 건보 재정은 151억9734만원에 이르렀다. 올해 1월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전국 2만1395개에 달하는데 비리 규모나 기관 숫자을 감안하면 명단공개 결정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감사원이 직접 점검한 자료를 보면, 2014~2016년 3년간 명단공개가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은 653곳이었으나 실제 공개가 결정된 기관은 9곳(1.4%)에 그쳤다.
복지부의 명단공표 지침에 따르면, 비리 장기요양기관 명칭·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성명·위반사실·처분내용 등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보호자나, 방문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노인이 이러한 정보를 찾을 길은 사실상 없다. 대다수 지자체 홈페이지에선 비리 장기요양기관 명단 고지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복지부 지침에 따라 명단을 공표한 경우도 업무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착복액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불가능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기관 검색창에서 기관 명칭과 소재지를 입력하면 평가정보를 볼 수 있는데, 명단공개 대상인 24곳을 검색한 결과 이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력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에 위치한 ㅅ센터의 경우엔 2016년 최우수(A) 등급을 받았다는 정보만 확인이 가능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190억원의 장기요양기관 (건보 재정)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된 것을 감안할 때 공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문”이라며 “지자체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62052005&code=620101
긴급 간병에 형광등 교체까지…서울 ‘돌봄SOS센터’ 문 연다 (경향, 이명희 기자, 2019.07.16 20:52)
성동·노원 등 5개구 88개동, 18일부터 시범 운영 시작
전화하면 직접 방문 서비스
2021년 모든 자치구로 확대…‘보편적 돌봄복지’ 목표 실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 동행, 형광등 교체 같은 일상적 도움까지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돌봄SOS센터’가 18일 문을 연다.
서울시는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 등 5개구 88개동에서 돌봄SOS센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보편적 돌봄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7기 핵심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돌봄SOS센터는 동주민센터 안에 설치된다. 센터에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인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요양 시설과 복지관, 보건소 등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센터로 전화나 방문 신청을 하면 돌봄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돌봄 계획을 세워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지원 대상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주로 지원하고,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비용은 저소득층은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지만, 일반 시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일반 시민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돌봄SOS센터는 8가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나 활동 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해 돌봐주는 ‘일시재가 서비스’(연간 최대 60시간)와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일정기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단기시설 서비스’(연간 최대 14일)를 지원한다. 병원 이동 등 필수적인 외출활동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는 연간 최대 36시간 제공한다. 형광등 교체 등 가정 내 간단한 수리와 보수를 지원하는 ‘주거 편의’ 서비스는 1회 2시간, 연간 최대 4회 지원한다. 기본적 식생활 유지가 안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30회 식사를 지원한다. 이 밖에 지역복지자원을 활용한 ‘안부 확인’과 ‘건강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돌봄 관련 시설·절차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정보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내년 10개 구를 추가해 사업 지역을 15개 구로 늘리고 2021년에는 25개 자치구 424개 모든 동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2837.html
[세상읽기] 돌봄 경제의 얼굴을 한 산업정책 (한겨레,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9-07-22 17:32)
돌봄 경제 육성 방안을 묻는 자리에 불려갔다. 정부 문서에서 ‘돌봄 경제’라는 낱말을 보게 된 게 놀라웠다. 경제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한 ‘돌봄 경제’는 주류경제학을 비판하는 개념이자 경제를 새롭게 측정하고 해석하자는 대안적 접근법이다. 여성주의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는 <보이지 않는 가슴>에서 돌봄이라는 인간 활동이 우리 삶을 얼마나 촘촘하게 감싸고 있는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인정과 보상에서 얼마나 배제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교환할 상품을 생산하는 인간의 활동만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계산하는 주류경제학의 관점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사랑과 친절, 이타심에 기초한 돌봄은 주변화되고 이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들 역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 경제라는 개념은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가치 평가에 기초하여 노동과 경제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자는 전복적인 발상을 포함한다.
그러나 2019년 우리나라에서 육성하겠다는 돌봄 경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랐다.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 어찌 이 세상 낱말에 단 하나의 의미만 있을 수 있겠는가. 백번 양보하여 돌봄 경제가 돌봄 관련 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 생각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돌봄 경제 육성’이 현재 내세울 정책목표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건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한차례 시행한 정책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정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도입했다. 직접 이용자 신청을 받아 서비스 욕구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수급 자격을 주고 바우처로 재정을 지원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이용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였다. 2007년부터 노인돌봄과 장애인 활동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같이 방문하여 제공되는 재가서비스가 바우처 사업을 통해 확대되었다. 2008년에는 보육서비스도 덩달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바우처 도입을 계기로 개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이 방식의 사회서비스 보장은 정부가 인정하는 필요(시간)를 시간당 비용으로 지원하여 소비자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이란 바우처를 통한 재정 지원이 사회서비스 시장의 마중물이 되어 다수 공급자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가 증가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된다는 구상이었다. 사회서비스의 질은 이용자의 선택을 두고 경쟁하는 공급자를 통해 저절로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사회서비스는 확대되었다. 수백만명의 이용자와 수만개의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과 수십만명의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활동보조인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딱 정부가 결정하는 수급자 규모만큼 시장 규모가 결정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 아래로 임금이 결정되었다. 정부가 만들어준 소비자와 정부가 육성한 판매자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 시장은 선택과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는 정책 설계자의 기대에서 한참 어긋났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기관의 부당청구와 불법운영에 대한 단속을 점점 강화하게 되었다. 아동에 대한 안심 보육, 노인에 대한 존엄한 돌봄, 장애인의 생활 지원과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서비스는 현실에서 멀어져갔다. 국가자격증을 가졌지만 시간제 호출근로로 최저임금에 맞춰진 시급노동을 하는 돌봄노동자의 불안정한 삶만큼이나 사회서비스 질도 불안정해졌다. 이것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육성한 사회서비스 산업이고 돌봄 경제다.
돌봄 경제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아이템으로 호출하기에 앞서 정부는 현재의 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은 물론 보상, 대우, 지위 모든 것이 지금과 달라져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술혁명과 같은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사회에 도래할 돌봄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인간의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렇다면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사회경제적으로 인정하고 이 가치 있는 일에 모두의 시간을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23015001
노인·장애인 사회서비스 통합 ‘성동종합재가센터’ 오늘 개소 (서울신문, 황비웅 기자, 2019-07-22 17:50)
통원형·확대형 등 유형별 서비스 특화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책임질 ‘종합재가센터’를 연내 5개 자치구에서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1호로 성동종합재가센터가 23일 문을 연다.
종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관이다. 서울시는 성동구를 시작으로 은평구(8월), 강서구(9월), 노원구(10월), 마포구(11월)에서 차례로 종합재가센터를 열 계획이다.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자치구별 지역 여건과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계획 등을 고려해 특화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 방문요양·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형’, 센터의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낮 동안 노인을 돌보는 ‘통원형’, 장애인 활동까지 지원하는 ‘확대형’, 간호 인력이 집을 방문해 투약·영양관리, 건강체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특화형’이 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와 구청장 인정자(노인돌봄·긴급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22512256
서울시, 2019년 ‘종합재가센터’ 5곳 설립…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세계일보, 송은아 기자, 2019-07-23 03:10:00)
23일 성동구 시작, 2019년내 순차 개원 / 보호사·장애인지원사 455명 고용 / 노인·장애인요양 공공부문 분담 / 이용자도 책임 있는 서비스 혜택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날이지만 돌봄현장이 매우 열악해 마음껏 축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서울요양보호사협회는 무거운 마음으로 운을 뗐다. 이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재가 요양보호사는 하루 3시간 또는 6시간의 짧은 노동시간에 시급 적용을 받는 데다 이용자들이 시설에 가거나 사망하면 일자리를 잃는다”며 처우 개선을 호소했다. 병환이 있는 어르신, 장애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불안정한 고용과 혹시 모를 인권침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종합재가센터’ 5곳을 설립한다. 서울시는 1호로 ‘성동종합재가센터’를 23일 개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종합재가센터는 민간 부문이 전담해오던 어르신·장애인 요양을 공공 부문이 책임지기 위한 기관이다.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일은 과거 부모·며느리 등 오롯이 가족의 몫이었다. 이후 돌봄 노동이 민간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저임금·고용 불안정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 종합재가센터가 설립되면 일부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 개선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던 보수는 서울시 생활임금(1만148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올해 5곳의 종합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251명, 장애인활동지원사 204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법상으로 정해진 이용료는 동일하나, 좀 더 책임 있는 서비스를 보장받게 된다. 일부 개인 운영 요양기관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돌보기 힘든 환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첫 번째로 문을 여는 성동종합재가센터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3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있다. 총면적 353㎡ 규모에 휴게공간·상담실·사무실 등을 갖췄다. 일반 서비스 외에 방문간호·방문목욕·방문 재활·긴급돌봄 등 특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서울시는 성동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은평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등 총 5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열 계획이다. 제공서비스는 자치구별로 특화된다. 은평·강서구는 방문요양과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기본형’이다. 마포구는 여기에 주·야간 보호를 더한 ‘통원형’, 노원구는 장애인활동지원을 더한 ‘확대형’으로 운영된다. 성동구는 방문요양·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에 방문간호까지 더한 ‘간호특화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종합재가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종합재가센터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와 연계해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6_0000723417&cID=10201&pID=10200
4개 사회서비스원, 2022년 국공립시설 1만1200명 직접 고용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2019-07-26 14:00:00)
올해 1740명…26일 대구 사회서비스원 현장간담회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올해 1700여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4개 지역 국·공립 시설 종사자 1만1200명을 직접고용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오후 2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을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대구시와 서울시, 경상남도, 경기도 등 4개 지역에서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에서 종사자 1740명을 직접 고용하고 2022년에는 국·공립 시설 170개소, 종합재가센터 70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1만12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대구에선 인권 침해 등 부실 운영 문제가 부각됐던 대구시립희망원(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을 사회서비스원이 4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어 7월부턴 종합재가센터 2곳과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국·공립 시설 9곳을 단계적으로 운영해 300여명의 종사자를 고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3일 성동종합재가센터 개소로 첫 발을 뗐다. 올해 종합재가센터 4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2020년 개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57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6월 출범한 경남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어린이집 5개소, 노인 요양시설 1개소 등 총 7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해 405명가량 종사자를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5월 경기복지재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올해 9월 개원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 어린이집, 노인보호전문기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 국·공립 시설 10개소와 종합재가센터 2개소와 종사자 313명 채용이 예상된다.
향후 복지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기획하는 한편 모니터링, 평가, 성과분석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에 들어간다.
지역에서도 사회서비스원 필수 운영 분야인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운영에 정착하면서 노숙인·장애인 시설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커뮤니티케어 센터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공공부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법적 근거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평가체계 마련,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현안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우수 대체인력 마련, 종사자 휴식 보장 등을 정착해나가는 한편 공공부문 고용 확대로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돼야 일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나 대우에 대해서도 노동자 권리를 당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구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제기됐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사회서비스원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들과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근간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며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welfarestate.re.kr/issue_forum/5888
[현안논평]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형식만 남나 (복지국가연구센터, 김보영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현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회서비스공단이 이제 사회서비스원으로 본격화되는 모양새이다. 시범사업으로 서울, 대구, 경기, 경남 등 4개의 광역 지자체가 선정되어 올해 차례대로 개원을 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도 발족이 되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은 31개 국공립시설과 10개의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맡고, 1,700여명의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영역에 있어서 2000년대 이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고용보험이 도입되는 등 주요 사회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표되는 공공부조 제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그 이후의 발전에는 사회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 가족구조의 변화와 저출생, 고령화 등 이제 단순히 소득의 문제를 넘어서 생활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화되면서 현금급여로만은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 통한 ‘서비스’가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부상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와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고, 예산, 대상자, 종사자, 공급자 등 모든 측면에서 급격한 확대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이 공적인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국가가 전면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민간시장에 이를 개방함으로써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없이 급격한 확대가 가능하기도 했다.
정부는 서비스 공급기관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기준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여 공급진입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대규모 진입을 사실상 의도적으로 촉진시켰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이용자 규모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러한 환경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각종 편법행위와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가 두각되었던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바로 이러한 기존 사회서비스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광역 지자체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경쟁중심적인 민간일변도의 사회서비스 시장에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제 10년을 넘어가는 사회서비스의 역사에서 민간 중심의 확대가 아닌 공공 중심의 확대로 정책적 전환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공공기관이 공급한다고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안일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서비스가 확대된 배경부터 짚어 본다면 그 것은 그만큼 사회적 수요가 확대되었다는 것이고, 공공성이 부족했다는 것은 제대로 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왔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 저변에는 급증하는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려하기 보다 사회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그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단가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진입장벽을 통해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영세 사업자와 경쟁의 문제로 치환시켜왔던 접근 방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관의 출범이 아니라 그러한 정책 접근 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제대로 된 공공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단가로 민간에 의존한 공급 때문에 정작 돌봄이 정말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하루 생활 패턴에 따라 설계되지 못하고, 하루 1회 이상 방문이 불가능한 단순한 공급수준에 그쳐왔던 것이 가장 치명적인 서비스 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더 욕구가 높은 대상자가 기피의 대상이 되고, 또 일정 수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이용자는 오히려 단가가 맞지 않아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공공성이 없는 서비스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추진계획이나 추진상황을 보면 이러한 서비스의 내용적인 공공성의 문제를 거의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가 기존 민간기관의 서비스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극히 의문스럽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민간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운영기관에 대한 독립채산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민간기관과 똑같이 서비스 단가 안에서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회서비스원도 민간기관과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경쟁을 하겠다는 말이다. 이럴거면 애초부터 왜 사회서비스원을 굳이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국공립 의료원이 민간일변도의 의료공급시장에서 독자적인 공적 역할을 수행하듯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내용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 의료원이 적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듯이 사회서비스원 역시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공적 예산의 투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입장에서 독립채산제는 벌써부터 조직 생존을 위해 이용자 확보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공공급 확대를 표방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민간의 반발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민간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반발로 인해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은 같은 시장의 경쟁자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이 하지 못했던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적 지원과 역할을 요구했다면 더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역시 민간을 핑계로 결국 공적 자원의 투입은 또다시 최소화하는 명분을 찾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사회서비스원은 근본취지는 사라지고, 옥상옥에 전달체계만 더 난잡해지는 계륵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26077
[논평]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발표(8/8)에 부쳐 (2019년 8월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노동조합과 함께 완성합시다 -
우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는 지난 8일 서울시의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발표를 환영한다. 무엇보다 요양보호사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자긍심과 역량을 키우지 못해왔으며, 이를 개선하는 데 지자체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서울시의 진단에 공감한다. 서울시의 이번 행보가 더 나은 돌봄과 사회적 연대를 만드는 큰 걸음이 되기를 응원하고, 좋은 성과를 내서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지난 11년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반복한 기대와 실망을 기억한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용이 현장과 동떨어져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권리는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이에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좋은 이름의 제도나 기관이 따로 생기는 것보다, 작은 변화라도 현장에서 직접 실천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굳혀왔다. 센터장, 노동자, 이용자·보호자가 함께 갈 수 있어야 진짜 처우개선이고 현장 변화다. 종합계획이 진짜 변화의 힘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지부는 다음의 계획 보완을 서울시에 제안한다.
첫째, 요양보호사가 노사관계를 맺고 이용자를 중개 받는 실제 단위인 센터별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동권 교육(‘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 등)은 센터장과 요양보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별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상호이해와 소통을 키우고 교육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노동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센터별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성희롱, 폭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추가되어야 한다.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전 예방교육과 사후적 상담도 중요하지만, 성희롱 피해자 업무분리 및 가해자 교육, 유형별(중증와상 이용자, 성희롱 발생 가정 등) 2인1조 배치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과정에서 직접 가동될 조치야말로 필요하다.
셋째, ‘힐링휴가제’의 실효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한 휴가제 설계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대체인력 배치 확대가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서울시 표준안과 월급제 등을 제시만 할뿐 아니라 현장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 지자체로서 서울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안내와 인증제(평가점수 반영) 이상의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계획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요양보호사 임금실태는 지자체에 제출되는 회계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로 분석되고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도 공개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의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전반적 내역과 편법 관행이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태파악은 종합계획에 포함된 서울시 차원의 표준인건비 기준 연구나 제도개선 건의 과정까지도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 재가요양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서울시의 책임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더불어 우리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당사자인 현장노동자들의 힘으로만 완성될 수 있음을 되새긴다. 이에 재가요양지부는 서울시가 종합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또렷한 눈으로 지켜보는 한편, 우리의 처우와 권리를 스스로 높이는 활동을 늦추지 않겠다. 요양보호사들이 사회적 돌봄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로 인정받고 모든 시민과 연대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서울시 내 장기요양기관 노동자들과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가겠다. 끝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0128
감시·통제 강화하는 '바우처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아 (참세상, 강혜민 기자 2014.09.30 15:10)
복지부 개정안, '부정수급하면 3년간 이용 금지’ 등 담겨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일명 ‘바우처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 관련 종사자, 서비스 중개기관 등의 반발이 거세다.
우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가담으로 적발된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권을 최대 3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종사자(제공인력)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하고, 제공기관에는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정수급을 통해 부당 청구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서비스 금액에서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제공기관은 그 명단을 지자체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수급자격 여부 조사 △부정수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용 청구내용은 사전심사 절차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부정수급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등의 현지조사에 기피·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지 부정수급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던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사회서비스 노동자 및 이용자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이전에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정수급 처벌이라는 명분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크게 위축하게 될 사회서비스 이용권 3년간 중단 등의 내용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수없이 제기된 바우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는커녕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바우처 시장경쟁에 맡김으로써 최소한의 공공성마저도 파기하는 것이 이번 개악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참보육실현을위한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개악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이자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관장으로서 현 바우처제도가 없어져야만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박 소장은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고 원칙을 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놓아야 하는데 현재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를 해놓고 그 모든 책임은 이용자와 노동자, 중개기관에 돌리고 있다.”라면서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해 문제제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바우처제도는 없어져야만 한다.”라고 규탄했다.
참보육실현을위한부모연대 장미순 씨는 0~5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육지원금 아이사랑카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장 씨는 “정부가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업자에 보육을 일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교사가 불안해하고 이용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이 질 낮은 서비스로 피해 보고 있다. 정부는 법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보육 시스템을 바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포기하고 제도의 모든 책임을 바우처를 매개로 한 시장경쟁체계에 내던지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의 이용자인 사회적 약자들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대상자로, 그리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극도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자도 모자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네 단체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2311525565909
[집중진단]우울증·자살…벼랑에 선 복지사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2015.03.23 12:09)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의 삶에 밀착해 복지의 최전선에 서는 이들이 사회복지사다. 이들은 국가의 의무를 대리한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진단하고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핀다.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사들의 삶은 피폐하다. 1970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후 45년이 지났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 없다. 그 현장으로 들어가본다. <편집자주>
(1)-욕설에 성추행까지…'복지' 없는 고단한 삶
"아이 관리 못한다" 칼들고 협박 알콜중독자는 "좋아한다"며 성추행
사회복지사에게는 정작 '복지'가 없다. 이들은 성희롱과 협박, 폭력,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회복지사중 29%가 클라이언트(내담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복지사를 향한 폭력은 이미 일상이다.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 김모(29)씨는 "가정폭력 때문에 아이를 맡긴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서 복지기관에 칼을 들고 와 행패를 부리는 일도 종종 있다"고 소개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이내 직원들은 숨기 바쁘다"고 했다.
복지사가 겪는 성희롱 문제도 심각하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약 6.4%가 성희롱, 성추행 등을 경험한다. 전문가들은 여성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70% 이상인 데다 기관마다 인력부족으로 이들이 1대1로 상담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는 더 크다고 본다.
삶이 고단한 상대를 대하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다. 인권위는 "감정노동 수행정도는 타 업종과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이라 지적한다. 스트레스에 시달린 복지사들은 우울증에 빠진다. 정규직 사회복지사는 30%, 비정규직은 41%가 우울증을 겪는다고 보고돼 있다. 2013년에는 경기도, 울산 등지의 사회복지사 3명이 연달아 자살하기도 했다.
이토록 악조건에서 취약계층 보호업무에 나서고 있으나 사회복지사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인권위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피해를 입은 786명의 사회복지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31.8%)는 답과 주변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49.6%)는 답이 80%에 달했다. 반면 고충처리위원회와 외부시민단체, 법적대응을 한 경우는 5% 이내였다. 피해경험자의 81.4%가 사실상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는 생각에서다. 사회복지사 권모씨는 "'사회복지사로서 처벌이나 보상을 요구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 따른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박현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무처장은 "정부 차원에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취약계층의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듯 이들의 현실을 어루만지는 이들의 인권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권리침해에 대해 당당하게 주장하고 집단적으로 연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2414311109873
사회복지사 인권 사각지대, 해결법은 '공공성 확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준용 기자, 2015.03.24 14:43)
사회복지사에게 정작 '인권·복지'가 없다 <하>
최근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고강도ㆍ저임금 노동, 인격모독ㆍ폭력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회복지사들의 '사각지대' 탈출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감정노동 사각지대, 충분한 인력확보 전제돼야=먼저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감정노동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인원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통상 클라이언트(복지 대상자)들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들이 있는데, 평소 풀 곳이 없다보니 사회복지사와의 내담 과정에서 표출되기도 한다"며 "최소한 사회복지사들이 짝을 지어 다니며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가 이같은 폭력과 갈등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신현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은 "바우처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마치 사회복지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처럼 변질된 것도 갈등과 폭력의 원인 중 하나"라며 "복지는 상품이 아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긴밀한 유대감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공공성 회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 낮은 일자리' 돼 버린 사회서비스…공공성 회복해야=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과도하게 아웃소싱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가격을 묶어두고, 민간시설장들은 수익성을 추구하다보니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질 낮은 일자리가 돼 버린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각급 지방자치단체만 해도 주민 20명에 1명 꼴로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 공무원 일자리 수준에 버금가는 처우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 역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문제를 단순히 민간 복지시설장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돌봄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신분과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직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예산 배정을 할 때 복지시설의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전달체계에서 소외돼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도 '가치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은성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 정책국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저소득ㆍ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을 돌보는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운영형태를 놓고 민간ㆍ공공을 나눌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으로 어떤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고민하는 가치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www.dj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7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제대로 해야 (당진시대 1056호, 정주석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학과장, 당진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2015년 04월 24일 (금) 21:34:10)
올해 7월 1일부터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 큰 변화가 있게 된다. 이는 2012년 1월 26일 전부 개정돼 2013년 1월 27일자로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 사회서비스 등의 범위를 확대 규정한 것에서 기인한다.
즉, 개정된「사회보장기본법」은 출산 및 양육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해 이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로 포괄해 확대했다. 또한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해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인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사회복지사업법」만으로는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정보의 제공·관련 시설의 이용·역량 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회서비스를 포괄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35호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2015년 7월 1일 ‘당진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읍·면·동의 경우 복지위원,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희망의 징검다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우선 각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해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또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이·통장 등은 여러 곳에 중복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 위원의 구성에 관한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구성 및 선출과 운영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소관 부처와 실과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은 실과장 회의 또는 실과별 업무협의와 국장 및 부시장의 업무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 공공 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민간부문과 협력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우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읍·면·동 단위의 각종 위원에 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당진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복지위원 등과의 역할과 기능 구분 및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집권하게 되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개선되고 발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어떠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달체계를 뒤엉키게 해 혼란만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되기 쉽다. 당진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현행의 운영실태 분석을 토대로 진일보한 전달체계를 마련할 것을 기대해 본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905006009
수준 미달 장기요양기관 퇴출시킨다 (서울신문, 세종 이현정 기자, 2015-09-05 6면)
‘재가’ 4620곳 폐업 반복 제재 회피
정부가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익만을 좇는 장기요양기관을 퇴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연속해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더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http://img.seoul.co.kr/img/upload/2015/09/05/SSI_20150905004126_V.jpg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방만 운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요양기관이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퇴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A~E등급으로 나누고 우수 판정을 받은 상위 20% 기관에 전년도 공단 지원금의 1~2%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은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페널티가 없어 평가는 그저 형식적인 선에 그치고 있다.
평가 기간이 다가오면 일부러 폐업하는 곳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2014년 폐업한 1만 7631개 재가 장기요양기관(노인 가정을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가운데 4620곳(26.2%)이 기관평가와 제재 처분 등을 피하려고 설치와 폐업을 반복했다. 정부 감시를 피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꼼수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업 등의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평가를 회피한 기관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근거법률을 현재 장기요양보험법에서 노인복지법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돼 재무·회계규칙을 이미 적용받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 장기요양기관 등은 법적 의무가 없어 회계 투명성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상당수 요양기관의 방만 운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장기요양기관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은 385억 400만원에 이른다.
노인요양서비스 체계의 왜곡은 사실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요양시설을 확충하고자 민간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이 과잉 공급됐다. 과잉 공급은 과잉 경쟁을 불렀고, 일부 요양기관이 서비스 질의 개선보다 노인 유치와 편법 운영에 몰두하게 됐다. 2004년에 정부는 공공시설보호율을 71.2%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초기 계획과 달리 지금은 민간 비율(시설 68.5%)이 공공 비율(31.5%)을 압도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7/0200000000AKR20151007130500017.HTML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2년새 62.3%↑…영세시설 '급증'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2015/10/07 15:16)
노인복지학회 세미나…"기관수 통제하고 부적절 기관 과감히 퇴출해야"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에 게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액이 2년새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운영자로 있는 영세한 시설이 느는 추세여서 부적합 기관을 과감히 퇴출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인복지학회가 7일 서울 충정로 LW 컨벤션센터에서 연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정석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2012년 994억3천400억원에서 2014년 178억3천200만원으로 62.3%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부당청구액은 7월까지만 벌써 153억1천500억원에 달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액이 급증한 데에는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 업체의 증가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입소시설 중 설립 주체가 개인인 경우는 6만7천347곳으로 4년 전인 2010년의 4만5천158곳보다 2만2천여곳 늘었다. 전체 시설 중 차지하는 비중은 그 사이 38.7%에서 44.8%로 크게 늘었다.
재가기관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체의 80.7%(1만6천652곳)가 지자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한 곳이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도 같이 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입소시설과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기관으로 나뉜다.
이 연구원은 "개인이 영리를 추구해 설립한 시설이 늘어나면서 소규모 영세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기관 사이에 질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특정 서비스와 지역에 대한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허위 청구액이 증가하는 추세며 수가 인상에도 종사자의 임금 인상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기관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석재은 한림대(사회복지학)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높이려면 관련 정책을 '자유주의'에서 '개입주의'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제도가 최소한의 자격조건만 갖추면 장기요양기관을 자유롭게 세우고 경영하도록 내버려두다가 위법사항이 발각되면 철퇴를 가하는 방식이지만, 기관의 발전과 이용자의 선택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관에 대해 자기 자본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진입 자격 조건을 높이고 지역별로 기관의 수를 관리하는 수량 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공적 가치에 부응할 수 없는 기관은 과감히 퇴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82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법안 두고 업계-노동계 장외공방 (매노, 제정남 기자, 2015.10.12)
관련법 개정안 10개월째 법사위 계류 … 노동계 "공공성 확보" vs 업계 "재산권 침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와 업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업계는 요양기관에 사회복지법인 수준의 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업자유와 운영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민간업자들에 의해 과도한 시장논리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사업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두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법사위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개정안을 여당이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개정안이 개인 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업계는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한쪽에서 개정안 통과를, 다른 한쪽에서 개정 저지를 외치며 한바탕 장외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 공공성 요구 헌법을 넘어서 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개정안이 요양기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세미나 주제였다.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튿날에는 노동계가 맞불을 놨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공공의 이익보다 소수 요양시설장들의 편을 들며 개정안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기준 26만명을 웃돌고 있다. 대부분 월 80만원 안팎의 박봉을 받는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가 보건복지부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665곳이나 된다. 178억2천200만원이 요양기관에 부당하게 흘러 들어갔다. 요양기관은 개인이 설립하지만 운영비의 20%는 국고에서, 80%는 국민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지원된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8886
[공공성 훼손 심각한 장기요양] 폐업·설치 반복하는 재가기관 4620곳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2015-10-12 10:20:44)
부당청구 385억 넘어
"진입자격 강화 필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는 요양기관의 공공성 훼손이 심각하다. 2008년 7월 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재가 장기요양기관(노인 가정을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가운데 설치와 폐업을 반복한 기관이 462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평가와 제재 처분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로 부정 수급한 금액도 385억원이 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노인복지학회가 연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강화 정책 세미나'에서 "무한시장 경쟁 속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기관의 생존에 우선순위를 두는 과정에서 장기요양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2014년 장기요양 평가기간이 다가오면 폐업했다가 다시 설치신고를 반복하는 기관이 4620곳이나 됐다. 같은 기간 폐업한 재가기관 1만7631곳 중 26.2%에 해당한다. 또한 2012-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이 385억1100만에 이른다. 2012년 94억3400만원에서 2014년 178억3200만원으로 늘었다.
다른 발제자인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은 "부당·허위 청구액이 증가하는 추세며 수가 인상에도 종사자의 임금 인상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기관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새정련 의원 등은 8월에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회계규정을 도입하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그 결과를 공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인건비를 지급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 기준을 적용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요양보험이 지속가능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더 발전하기 위해 무엇보다 요양기관 재무 회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기 때문이다. 박길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요양보험제도의 다양한 문제가 제도의 지나친 시장통제에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요양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 교수는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관에 대해 자기 자본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진입 자격 조건을 높이고, 지역별로 기관의 수를 관리하는 수량 통제를 하며 공공적 가치에 부응할 수 없는 기관은 과감히 퇴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43771
5년 기다려야 들어간다…공공요양원 '하늘의 별 따기' (SBS뉴스, 윤나라 기자, 2016.03.01 20:48)
요즘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문제는 시설과 비용이겠지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이 좋기는 한데, 수가 턱없이 부족해 대기자가 수백 명씩 몰려 있다고 합니다.
'장기요양 50만 시대' 두 번째 순서로 윤나라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7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적어도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시설과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빈자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요양원 입소 노인 : 시설도 좋고 해주시는 것도 좋고 말로 못 하게 좋아요. 여기는 나라에서 하는 데니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들 공립 요양원은 대부분 평가 등급이 가장 높은 A 등급입니다.
하지만, 민간 요양원은 등급은 물론 서비스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병원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해 공립 요양원 이상으로 신청자가 몰리는 곳도 있지만, 노인들로부터 외면받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요양원 이용 노인 보호자 : (공립은) 시설이 깨끗하고 공간도 넓고 CCTV를 달아놔서 (안심이 되는데) 사립은 그런 게 없는 곳도 있어요.]
요양 수가 체계가 한 요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도 건강보험과 개인으로부터 받는 돈이 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운용/건강보험공단 요양지원부장 : 돈을 많이 투입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수익이 더 열악해지는 거죠.]
병상이 비어도 투자보다는 노인 유치에만 경쟁적으로 나서는 한 이유입니다. 전체의 2.2%에 불과한 공립을 늘리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질적 변화를 이뤄내야 요양원에 부모 모시는 게 불효라는 인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22139015&code=940601
맞고…욕먹고…사회복지사의 ‘아픈 그늘’ (경향, 이종섭·최희진 기자, 2016.03.02 21:39:01)
ㆍ대전지역 종사자 절반 “폭력 피해 경험 있다”
ㆍ피해사실 보고 후 기관 대응·조치 50% 안팎
http://img.khan.co.kr/news/2016/03/02/l_2016030301000317300023261.jpg
서울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강모씨(35)는 “장애인들에게 맞거나 물어뜯기는 일은 수시로 벌어진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봤고 머리채를 잡힌 채 맞은 적도 있다”고 폭력에 노출된 애로를 토로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상담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이런 일은 다반사다.
2일 대전복지재단이 내놓은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 폭력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보면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용자들로부터 정신적·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94명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자에 의한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6%(370명)가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본인이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은 없지만 주변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21.2%(168명)였다.
유형별로는 욕설 등의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복수응답)이 26.9%였다. 신체적 폭력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멱살을 잡는 등의 경미한 수준의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3.3%로 가장 많았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도 12.4%나 됐다. 응답자의 3.0%는 흉기로 위협하거나 찌르는 등의 치명적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희롱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피해도 적지 않다.
시설 종사자들은 이런 현실에도 참고 넘어가거나 기관에 보고 해도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폭력을 당했을 때 종사자가 기관에 보고하는 비율은 평균 64.8%였고, 보고 후 기관의 대응이나 조치가 있었다는 응답은 그중 50% 안팎에 그쳤다.
송지현 대전복지재단 책임연구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용자의 가벼운 폭력은 업무상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의 폭력은 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대응책을 내놔야 할 문제”라며 “예방 교육과 훈련은 기본이고, 종사자에 대한 피해 지원과 보상제도의 확충, 시설의 보안·경비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상해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사업을 펴고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전체 종사자의 20% 안팎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1/0200000000AKR20161111162600017.HTML
복지부정수급 연간 790억원…"공적자료 연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2016/11/13 06:11)
복지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부정 수급 규모도 해마다 커지는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수급자 공적 자료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2014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정부 총예산의 31.9%에 이르는 123조4천억원에 달한다. 2017년도 예산안을 봐도 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130조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늘어나는 복지 예산만큼 복지 부정수급도 매년 총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진행중인 17개 복지 사업의 부정수급액은 2013년 448억원, 2014년 558억원, 2015년 79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2015년 기준 건강보험기관의 부당청구(323억원)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3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146억원), 건강보험 개인가입자의 부정수급(69억원)도 규모가 큰 편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없애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공적자료와 연계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변동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의 연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수급자의 금융자료는 140개 금융기관에서 제공받는데 정보가 자동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로 자료를 받고 있어 이를 수급자 정보와 일일이 대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민간금융기관이 정보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구조적인 문제로 기한 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표준화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임금내역도 행복e음과 자동연계가 되지 않아 오류 확인을 위한 행정 인력·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최병근 입법조사관은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는 수급자 부정수급을 적발하는데 중요한 정보임에도 자동연계가 되지 않아 오류를 체크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민간금융기관과 협조해 금융재산조사 고도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반기별로 진행되는 수급자 금융재산조사도 월별확인조사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06
최저임금 오르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매노, 윤자은 기자, 2017.12.27 08:00)
요양노동자 “보건복지부가 악덕 사업주 행태 보여”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삭감을 예고하면서 요양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재가요양지부와 공공연대노조·전국요양서비스노조·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 12개 요양 노조·단체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개선비 폐지 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삭제하는 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요양보호사 1인당 시급 625원, 월 최대 10만원을 요양보험수가에 합산해 지급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액을 내년 요양보험수가 인건비에 반영했으니 처우개선비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기자회견 이후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어 29일 재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저임금법 6조2항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요양노동자들은 “처우개선비 폐지 예고는 기존 수당항목을 없애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악덕 사업주나 마찬가지 행태”라고 비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61841005&code=940601
국가는 가족에, 가족은 비혼자에 떠넘겨··· ‘돌봄의 민주화’ 고민할 때 (경향, 이영경 기자, 2018.01.26 18:41:00)
ㆍ지은숙 연구원의 비혼 연구
지난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인구가 7% 이상)로 진입한 지 17년 만이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다. 미국은 72년, 영국은 47년이 걸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다. 한국이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20%)로 진입하는 데는 9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한다.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한 일본
고령자 4분의1 비혼 자녀와 동거, ‘개호살인’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한국도 부모 돌봄 분배 비민주적
일과 돌봄 양자택일 강요 받아 비혼자녀들 경력단절 부르기도
가족 중심의 배타적 공동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연결 인정해야
‘타인을 돌볼 시간’ 유연하게 사용
“고령화와 비혼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돌봄이 이슈가 돼야 한다. 누군가에게 돌봄을 ‘독박’시키는 방식은 안된다. 국가는 가족에게 떠넘기고, 남자는 여자에게 떠넘기고, 기혼자는 비혼자에게 떠넘긴다. 돌봄을 민주화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돌봄을 할 시간을 줘야 한다. 일하는 방식의 개혁 없이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안될 것이다.” 지은숙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원(48)이 말했다.
비혼인 지 연구원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비혼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비혼자 집단이 많은 일본으로 떠나 연구에 착수했을 때, 비혼들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부모 돌봄’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알고 지냈던 비혼들이 부모를 돌보느라 돌아다니지 못하고, 많은 비혼들이 부모 돌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 연구원은 “고령화로 노인 돌봄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비혼 자녀가 부모 돌봄자로 호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일생에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남성은 5명 가운데 1명, 여성은 10명 가운데 1명(2010)에 달한다. 65세 고령자가 비혼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도 26.4%(2012)에 이른다. 일본에선 부모를 돌보는 비혼인 ‘개호독신’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고통 속에 부모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개호살인’ ‘개호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한국에 닥쳐올 미래다.
지난 15일 <비혼을 통해 본 현대 일본의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 박사 논문을 펴낸 지 연구원을 만나 비혼과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 연구원은 30대 중반에 비혼으로 살 결심을 하게 됐다. 그는 “두 번 정도 결혼 직전까지 갔다. 가정 분위기도 비교적 평등했고, 위계질서가 강한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다. ‘여성’으로 살아보지 않았는데, 결혼이 젠더 질서로 들어가는 일종의 협상과정이었다. 내 위치가 낮아지는 것 같고 굴욕적이었다. 결혼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뒤늦게 공부를 결심했다. 공부를 통해 가장 남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혼을 연구하게 됐다.
http://img.khan.co.kr/news/2018/01/26/khan_oLLKBk.jpg
‘비혼 선언’을 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부모님은 오히려 “너는 영원히 우리 딸”이라고 말했다. 지 연구원은 “비혼은 개인화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장기적으로 가족에게 결속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비혼자의 가족관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 “비혼문제는 골드미스,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연구됐다. 그런데 실제 내가 느끼는 불안이나 문제의식과는 괴리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 연구원은 일본 비혼 여성을 역사적으로 추적했다. 비혼자 삶의 양식을 기준으로 ‘가족의 시대-싱글의 시대-돌봄의 시대’로 구분했다. 전쟁으로 남자들이 죽었던 전후, 혼기를 놓친 비혼 1세대인 ‘전쟁독신’ 여성들이 출현했다. 이들은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며 ‘독신부인연맹’을 만들었다. 1980년대엔 싱글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비혼이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싱글의 시대’에 비혼 여성들은 소비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2000년대 고령화와 함께 비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돌봄의 시대’에 진입한다. 비혼 여성뿐 아니라 비혼 남성들이 부모 돌봄을 책임지게 됐다. 1990년대 시부모의 돌봄을 전담하던 며느리들이 돌봄의 사회화를 요구하는 ‘며느리의 반란’으로 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내 부모는 내가 돌본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며 결과적으로 친자녀 가운데 비혼 자녀에게 돌아가게 됐다. ‘비혼 돌봄자’라는 새로운 사회 집단이 출현한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 사회는 비혼이 공동체의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비생산적 존재로 여겨지죠. 저출산 담론이 표적으로 삼는 게 비혼자 집단입니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분배할 때 생산적 가정을 만드는 건 기혼 자녀, 부모 돌봄은 비혼 자녀가 떠안는 이중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 연구원은 “부모 돌봄 분배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부모 돌봄의 1순위는 비혼 딸, 2순위는 기혼 딸 또는 비혼 아들,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기혼 아들이 책임을 떠안는다.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빚어지는 돌봄의 공백을 비혼 자녀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비혼의 돌봄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족한 데 있다. 일본에서는 개호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파트타임으로 이직하는 비혼들이 늘고 있다. 2006년 일본에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생활원조서비스를 제한하면서 일하며 부모를 돌보는 비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일과 부모 돌봄의 양자택일’을 요구받으면서 노인 돌봄을 이유로 한 전직과 이직이 14만4800명으로 증가했다. 증가분은 대다수 비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img.khan.co.kr/news/2018/01/26/khan_XHqWx0.jpg
‘일과 돌봄의 양립’이 불가능한 상황은 비혼 자녀들의 ‘경력단절’을 부른다.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처하는 것과 유사하다. 비혼자들은 돌봄이 끝난 후 일도 사회관계도 단절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지 연구원은 “일과 돌봄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상황과 한국 상황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한국의 비혼 인구 증가속도도 빠르다. 2015년 기준 30대 미혼율은 36.3%에 이르고, 40대 미혼율도 13.6%다. 지 연구원은 “한국은 가족의 시대, 싱글의 시대, 돌봄의 시대가 동시에 압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혼 여성 협동조합 등 비혼 여성들의 공동체가 있고, ‘골드미스’로의 화려한 싱글의 삶도 존재한다. 그 이면에는 부모를 돌보는 비혼들의 삶도 있다. 지 연구원은 “비혼 증가와 고령화 속도를 봤을 때 비혼 돌봄은 한국이 곧 마주할 과제”라고 말했다. 자녀가 없거나 1명뿐인 가족이 늘면서 모두가 각자의 부모를 돌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외둥이끼리 결혼한 부부가 각자 부모를 돌보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누구도 돌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돌봄을 민주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누가 누구를 돌볼지 국가가 정해주지 말라”고 지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기존 제도가 누가 누구를 돌볼지를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남을 돌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돌봄을 못하게 된다. 내 동거인이나 파트너가 아파도 휴가를 낼 수 없고, 이웃이 아파도 휴가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지 연구원은 “사람들이 누구나 안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타인을 돌볼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 중심의 배타적 공동체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연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을 인정하고, 비혼 상태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사회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연결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저절로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는 결혼한 사람이 아이 키우기는 훨씬 더 편한 사회다.”
지 연구원은 현재 일본의 기혼 남성이 부모를 돌보는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부모를 돌보는 남성들이 기존의 남성성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둥이가 늘면서 부모를 돌보는 기혼 남성도 늘고 있어요. 사회 주류인 기혼 남성이 돌봄을 시작하니, 비로소 사회적 해결책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요.”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요양에 사회적 재원 투자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불충분…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 개선 필요
가족 돌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상담·가족 휴가제 지원을
‘비혼 자녀 돌봄’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올해 “딸이란 역할은 없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최원진 활동가는 “비혼 여성이 많이 증가하면서 과거 며느리에게 기대되던 돌봄 역할이 딸에게로 옮겨오고 있다”며 “딸이라는 역할에 돌봄을 전가하고 국가는 그 뒤로 숨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활동가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여성에게 요구되는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개선 방안, 가족 내 누군가에게 돌봄 책임을 지우지 않는 ‘1인 1복지’ 등을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인정자 수는 7%에 불과하다. 전체 노인의 15%가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제한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모를 돌보는 비혼 자녀 상당수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제한된 횟수와 시간 때문에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돌봄이 사회화됐다고 믿고 있지만 비가시적 영역에서 가족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가족안전망을 전제로 사회안전망이 최소한으로 깔려있는 시스템 안에서 가족안전망이 없는 비혼은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 삶이 질곡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가족 돌봄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가족 휴가제 등이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 교수는 “노인은 본인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픈 욕구가 있다”며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하루에 3~4시간씩 방문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화해야 한다”며 시범시행 중인 통합재가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시급이 아닌 월급제로 저임금인 요양보호사의 고용과 처우를 안정시키면서,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석 교수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늘리는 것은 사회적 재원을 요양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비가시화된 가족 돌봄을 공론화해 개인이 돌봄을 선택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일과 돌봄이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80288
'공공 보육교사' 요구 높지만…어린이집 반발로 난항 (SBS 뉴스, 강민우 기자, 2018.10.19 20:16)
<앵커> 유치원뿐 아니라 이 기회에 어린이집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른바 공공 보육교사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시작 단계부터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원장의 비리를 알아도 말을 못 합니다. 직장 잃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제보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 때문입니다. 또 원장의 갑질과 부당한 처우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집니다.
[갑질 피해 보육교사 : 제가 작년에 고 카페인 음료를 하루에 세 개씩 먹으면서 근무했어요. 39도 고열이 있는데 조퇴를 안 시켜줘서 끝까지 근무하고….]
일부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도 문제 되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보육교사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는데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개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과 더불어 보육도 공공 서비스의 범주에 넣어 보육교사를 지자체가 직접 고용해 관리하자는 겁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적절한 월급을 받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시설의 사유화라든지 이런 영리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종의 '공공 보육교사'를 만든다는 건데 논의 단계부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보육교사들이나 시민단체는 대체로 환영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은 요양과 보육이 함께 묶이는 건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비리 차단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논의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2984
줄줄 새는 요양보험 급여, 난 불순한 상상을 한다 (오마이뉴스, 18.10.31 08:00 l 한유수(wodelife))
[줄줄 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의 실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
사람들이 세상과 이별하기 전 마지막으로 있는 곳은 어디일까? 과거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요양원에서 마지막 이별을 준비한다. 과거엔 일부만 다니던 유치원을 지금은 웬만한 아이들은 다 가듯이, 비혼자건 기혼자건 가족이 있건 없건, 병들고 늙으면 요양원에 가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그러므로 요양원은 남의 이야기나 노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었다.
요양원의 실태는 우리 미래의 실태다. 요양원에 수용된 우리 미래가 얼마나 볼품 없는지 우리는 언론을 통해 충분히 듣고 보았다. 그 미래의 요양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 가정방문형식의 방문요양서비스다.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다.
눈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노인들) 집에 방문해 그 집에 설치된 태그에 핸드폰을 대면 방문요양이 시작된다. 등급이나 여건에 따라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시 핸드폰으로 태그를 찍으면 일이 끝나고 다시 다른 수급자 가정으로 이동해 태그를 찍고 일을 시작한다.
출근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타가는 일을 막기 위해 수급자 집에 태그를 설치해 출퇴근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정수급은 자유자재로 그 빈틈을 빠져나간다. 사례를 보자.
[사례 1] 출근 태그, 퇴근 태그만 찍으면 끝
[정리] 일도 안 하고 급여를 타간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부정수급이다. 급여는 등급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1등급은 하루 4시간씩 한 달에 27일 일하면 요양기관에서 139만6200원을 받는다. 2등급은 하루 4시간씩 24일 124만1100원, 그 외 3~5등급, 인지등급 등이 있다. 사립유치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액수다.
본인이 아닌 유령직원 명의로 급여를 타가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다. 어쨌든 유령직원 명의로 카드를 여러 개 만든다는 것은 분신술을 쓰는 것처럼 동시에 여러 사람 몫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다. 열심히 돌아다닌 만큼 완전한 보상을 받는 마술이다.
[사례 2] 수급자는 목욕도 못했는데... 목욕 급여 타간 요양보호사
[정리] 수급을 받는 노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면서 부수입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다. 방문목욕은 1회 기준 차량 내 목욕은 7만2540원, 차량이용 가정목욕은 6만5410원, 이동욕조는 4만840원이다.
서로 얼굴을 알고 어느 정도 가까워졌기 때문에 대범하게 모른 척 해주는 경우가 많다. 깐깐한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공단에 전화를 해도 특별한 조처가 없다. 이러니 수급자 가정에서 불평을 해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은 계속된다. 실제로 C의 경우 '매너 없는' 아들이 경고를 했지만 부정수급은 멈추지 않았다.
[사례 3] 수급자에겐 3시간 청구, 공단엔 4시간 가까이 청구
신고한 사람만 고생
지금까지 말한 사례들은 흔하다.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만나본 수급자들은 대부분 경험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즉, 광범위하고 일상적이다. 이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시야가 좁은 수급자로선 요양기관의 '영민함'과 '큰 그림'을 다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몇 가지 예만으로도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하게' 열려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사례1에서 A씨는 눈치 없이 공단에 신고를 했고 공단 직원은 부정 수급을 확인했다. '순진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처벌이 이루어졌길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스템에 버그가 발생했다.
공단 직원은 "이제까진 B가 다른 사람인 000 이름으로 태그를 찍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자기 이름으로 찍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A에게 물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자기 귀를 의심할 것이다. 부정수급을 확인했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하면 되지 공단 직원이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태도인가 라고.
눈치 없는 A는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지요"라고 대답했다. 직원은 알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다. 그동안 B는 성실하게 계속 태그만 찍고 급여를 타갔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A는 다시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공단직원 "직접 오셔서 신고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A "내가 어떻게 가요?"
공단직원 "신고서류를 작성 안 하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직원은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귀여운 앵무새' 같았다. 그렇게 몇 달이 잘 흘러갔고 A는 짜증과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체념해 버렸다. 눈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할 일을 하느라 고생만 한다.
비호 없이 비리 없다
그런데 이 직원이 놓친 게 있었다. 부정비리 신고는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접수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 방법이 어려우면 담당자가 출장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다. 팸플릿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단 직원이 모를 리 없지만 직원은 그런 사소한 항목에 집착할 만큼 한가하지 않았나 보다.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출장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직원이 조사를 안 한 건 아니다. 사례1에서 보았듯 이미 조사를 했고, 부정 수급까지 확인했다. 신고서류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의심 많고 속좁은 우리 국민은 불순한 상상을 할 수 있다. 그 담당 직원과 요양기관이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를 하는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장한 불순한 상상 말이다.
A는 일 때문에 자주 만나는 E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상의했고 E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했다. A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했고 E는 무슨 공명심에서인지 자신이 나서겠다며 공단에 전화를 했다. 소장이 전화를 받았다. 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B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법 수급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데 왜 여전히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가? 직원들과의 유착이 의심되므로 정확히 조사해 달라.
둘째, 공단 직원이 조사해서 부정수급을 확인하고도 수급자 A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며 흐지부지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뇌물수수가 있는지 담당 직원을 조사해 달라.
셋째, B가 부정으로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고 벌금, 폐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또 다른 수급자에게도 이런 식의 부정수급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
E의 요구에 소장은 그런 일이 자신의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했다. 이번에는 분명 제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 E는 느긋하게 기다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다시 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이전 소장은 다른 곳으로 갔고 새 소장이 왔는데 그런 일에 대해 인수인계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부정수급을 신고 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처리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 때 민원인은 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된다. 그 벽의 이름은 '비호'다.
최후의 수단인 감독기관의 비호 앞에선 모든 것이 무력해진다. 그러므로 세금은 더욱 순조롭게 새어나갈 것이고, 우리가 아프고 병들어 의지할 곳 없게 되어 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서비스를 받기보다 1인당 얼마짜리 지폐로만 보일 것이다.
자신의 노후에 이런 서비스를 받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너그러운 분이라면 관대한 공단 직원과 똑똑한 요양기관에 박수를 쳐주자. 그러나 늙고 병들어 의지할 곳 없을 때 좀 더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좀 쩨쩨하고 깐깐하게 싸워서 제도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너그럽고 대범한 사람들이 쩨쩨하고 깐깐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진 않을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