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공제율 등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 동내용을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반영하여 개정 이후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규정사항)
ㆍ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로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공제대상 가족수별 세액을
계산해 놓은 표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월급여별 원천징수세액 경감은 다음과 같음.
(4인 가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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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여(만원) │ 종전세액(원) │ 개정 세액(원) │ 경감액(원) │ 경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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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3,740 │ 1,370 │ 2,370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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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23,870 │ 17,670 │ 6,200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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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51,840 │ 42,420 │ 9,420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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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127,080 │ 111,250 │ 15,830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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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458,210 │ 442,380 │ 15,83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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