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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명 |
유형 |
건설 호수 |
면 적(㎡) |
입주예정 |
연간임대료 (부가세포함) | ||
전 용 |
공 용 |
계 | |||||
대전 선화 |
공분 공임 |
662 |
184.11 |
26.69 |
210.80 |
'12.4월 |
10,668,000원 |
※ 보육시설 정원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1]의 설치기준에 의거 영유아
1인당 4.29㎡ 이상(전용면적기준)으로 하며, 인․허가시조정될 수 있음.
※ 위 치 : 대전 중구 선화동 380번지일원 센트럴뷰 단지내
2. 임대조건
o 임대료 : 감정평가금액 (임대보증금은 없음, 단 계약체결시 1년분 임대료 선납)
o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당해 아파트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함.
임대기간종료시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와 동 단지 관리규약
에 의거 재계약 여부 결정 및 재계약시는 임대기간 및 임대료등
이 변경될 수 있음.
3. 임차인 신청자격
o 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당해지역(대전광역시)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게시공고일하루전(‘12.01.29)까지 당해지역에 본점등기가 되어 되어있는 경우에 신청가능]
o 개 인
게시공고일 하루전(‘12.01.29)까지 주민등록상 당해지역(대전광역시)거주자로서「영유아보육법」에의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보육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
4. 임차인 선정방법
o 임대신청 접수자(유자격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임차인(당첨자)1인과 예비
후보자 2인을 결정
- 접수번호중 3개를 추첨하여 첫 번째로 나오는 번호가 당첨자이고, 두 번째,
세번째 나오는 접수번호는 예비후보자 1번,2번임
-예비후보자는 임차인이 계약체결 기한 내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개시 전에 해약할 경우 계약체결 기회 부여
o 당첨자는 추첨시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접수자 중에 선정하며, 추첨자는 공정한 추첨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참석자(본인) 중에서 선정
o 신청인이 1인일 경우에는 신청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
5. 신청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유효)
법인 또는 단체 |
개 인 |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인가)증 사본(원본제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정관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
- 자격증명서류 사본(원본제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
※ 대리인 신청 및 계약시 구비서류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원본제시), 도장 ※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미비서류 있을시 접수 불가 |
※ 신청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계약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유효)
o 법인 또는 단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임대료전액
o 개 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임대료전액
7. 임대시행 일정 및 장소
구분 |
일 시 |
장 소 |
접수 |
2012. 02.13(월), 10:00~ 17:00 |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1층) |
추첨 |
2012. 02.14(화), 10:00 |
대전충남지역본부 교육관 (2층) |
계약 |
2012. 02.21 (화), 16:00시까지 |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1층) |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위치안내 : 대전 서구 둔산동 1380번지
- 대전지방검찰청 후문 네거리 위치
- 아너스빌딩 옆, 둔산홈플러스, 대전지방법원인근
8. 유의사항
o 신청자께서는 영유아보육법과 하위법령 및 관련법을 숙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등 제반 공사 전 관할 구청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인테리어공사등은 당해단지 사용검사승인일 이후부터 가능함
o 당해단지 입주개시일 이후에 보육시설을 인가받아 부득이 개원이 늦어질 경우에
도 개원일까지의 지연기간도 임대차 계약기간에 산입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한 당해 보육 정원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충족치 못한 경우는 전적으로 임차인 책임으로써 차기 갱신
계약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계약일 이후, 영 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의 대표자와 시설장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현재 보육시설 및 타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일 이후 동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o 임차인은 보육시설의 운영부실 예방, 보육의 질 향상 및 균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동 단지의 보육시설만 운영하여야 하며, 동 단지외의 보육시설을 복수 운영 할 수 없습니다.
o 본 시설은 설치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직접 관리ㆍ운영해야 하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o 본 시설 내 설치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o 본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제 관리비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o 임대신청 접수기간 내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체 추가․보완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o 허위․부정서류를 제출 시 신청접수, 당첨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o 본 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지자체인가, 시설관리 및 보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의 정원은 관련 법령(또는 인가관청)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하에 정원이 정하여지며, 정원의 증․감에 대하여 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o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의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임차인 사정으로 입주후 1개월경과시까지 개설치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약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름)
o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본 시설을 사용하는 외에 영업권, 연고권 등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o 계약기간 만료 후 보육시설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 인계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변경 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나 변경된 계약자등에게 권리금이나 시설비등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o 임차인은 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o 추첨시 신청인 참석이 전혀 없을 시는 공사 직원(보육업무 무관한 자)을 지정하여 추첨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임차인은 보육시설 설치 후 인가증 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042-470-0792, 0794]
2012. 01.3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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